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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개정안 입법예고
2016-06-27 조회수 : 9393
담당부서보험과 담당자임형준 사무관 연락처2100-2962

1.개정배경

'15.10월 발표한 보험분야 규제개혁 방안「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의 후속조치 추진

 

 동 로드맵은 보험상품 개발 및 자산운용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사후감독 및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여 시장에서의 경쟁과 혁신을 촉진시키고자 함

 

□ 이를 위해 관련 시행령·감독규정 개정은 기 완료하였으며, 금번 보험업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들을 정리·마련하여 입법절차를 거쳐 제20대 국회에 제출할 계획

 

2.주요내용

(1)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후속 조치

 

 보험상품 개발의 자율성 제고를 위한 법체계 정비

 

 보험회사 상품개발시 현행 ‘원칙적 사전신고제 → 사후보고제’로 전환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사전 신고토록 정비

 

* (예) 자동차보험 등 가입이 법상 의무화된 보험상품 관련 사항 등(시행령 규정)

 보험회사의 자산운용 한도규제 폐지

 

 보험회사 자산운용의 전문성·수익성 제고를 위하여 자산운용을 사전적으로 통제하고 있는 각종 자산운용 한도규제* 폐지

 

* (예) ①동일법인 발행 채권주식 소유한도, ②부동산 소유한도, ③외국환외국부동산 소유한도, ④ 파생상품 투자한도

 

- 향후 법상 자산운용 한도 관련 사전적 규제 폐지시, 사후적인 건전성 감독규제 방식으로 전환(법개정과 동시에 RBC 신용계수 등 종합정비* 추진)

 

* (예) 현행 동일법인 발행 채권·주식 소유한도 규제는 폐지하되, 동일법인에 대한 투자가 집중되는 경우 그 집중위험 정도에 상응하여 단계적인 추가자본 확충 요구

 

 다만, 대주주계열사에 대한 자산운용 한도 규제동일인 여신 한도 등의 규제현행 유지

 

 보험회사의 자회사 소유 절차 간소화

 

 보험회사가 금융회사나 투자목적으로 부동산리츠 등 자회사를 소유하는 경우, 현행 ‘사전승인신고 → 사후보고’로 전환*

 

* (예) 자회사가 금융회사인 경우, 그 설립 근거가 되는 他금융법령에서 금융회사 주식 취득에 인허가가 필요한 경우 보험업법상 별도 승인신고 없이 소유 허용

 

- 이를 통해 보험회사에 대한 중복적인 자회사 신고 부담을 완화하고, 투자목적의 자회사 출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

 

 실손의료보험 모집시 중복계약 확인의무 미이행시 과태료 부과

 

 현행 보험업법령은 보험회사 등이 실손의료보험 모집시 중복계약 여부를 확인하고 보험금 비례분담* 등의 사항을 안내하도록 규정

 

* 실손의료보험과 같이 실제 발생된 손해액를 보장하는 보험의 경우, 다수 보험이 체결되었더라도 실제 발생된 손해액만을 비례보상하도록 규정

 

이러한 모집과정에서 중복계약 여부 미확인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소비자 보호 강화

(2) '15.6.17일 기제출되었던 보험업법 개정안(정부안) 재추진

 

 보험회사의 겸영부수업무 신고절차 간소화

 

 (겸영업무) 금융 관련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등록 등을 받은 금융업무는 보험업법에 따른 겸영업무 사전 신고의무 폐지

 

 (부수업무) 他보험회사가 신고하여 이미 영위하는 부수업무와 같은 부수업무를 하려는 경우 사전신고 없이 가능하도록 규정

 

 공제기관의 재무건전성 강화

 

 금융위원회가 공제기관 소관 부처에 대해 현행 공제상품뿐만 아니라 재무건전성 관련 협의까지 요구할 수 있도록 제도화

 

 공제업 소관 중앙행정기관이 해당 공제기관의 재무건전성 유지에 필요한 경우 금융위원회에 공동검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보험안내자료 이해도평가 제도 도입

 

 현행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제도* 적용대상을 상품설명서 등 보험안내자료까지 확대하여 알기 쉬운 보험약관 등의 작성 유도

 

* 보험개발원(현재 약관이해도 평가기관)은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소비자 입장에서 약관이해도를 평가하고 공시하고 개선 필요사항을 보험회사에 권고

 

보험회사의 책임준비금의 적정성에 대한 외부검증 의무화

 

 보험회사가 책임준비금 산출적립의 적정성 등을 외부 보험계리업자를 통해 검증하도록 의무화

 

보험계약이전시 따른 계약자 통지의무 신설

 

 보험계약을 他보험회사에 이전하는 경우 보험계약 이전사실을 결의일로부터 2주 이내에 보험계약자에도 개별 통지토록 함

보험계약이전시 新계약체결 금지의 예외 규정 신설

 

 외국계 보험회사 국내지점의 현지법인 전환 등 보험회사 부실에 따라 이전하는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新계약체결을 허용

 

외국 보험회사 국내지점 허가요건 명확화

 

 외국 보험회사 국내지점의 보험종목 추가시 “외국 보험회사가 동일 보험업(보험종목)을 영위하여야 함”이 요건임을 명확히 규정

 

 

3.향후일정

‘16.6.28일~8.8일중 입법예고를 통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규제ㆍ법제 심사 및 국무회의 의결 후 9월중 국회제출 계획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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