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요
□ ‘16.6.28일 국무회의에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었음
ㅇ 그간 ‘15.7월 대부업법 개정에 따라 금융위 등록대상 대부업자 요건, 보호감시인 선임 기준 등 법률이 위임한 사항과 기타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시행령 개정을 추진
2.주요내용
금융위 등록대상 대형 대부업자의 기준 및 최소 자기자본 요건 마련
ㅇ 자산규모가 120억원 이상이고 대부잔액 50억원 이상인 대형 대부업체를 금융위 등록대상에 추가(영 제2조의5제3항)
* 2개 이상 시도에 영업소 보유,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 대기업집단 계열 대부업체 등은 개정 법률에 따라 금융위 등록대상에 이미 포함(법 §3②)
ㅇ 금융위 등록업체는 3억원, 지자체 등록업체는 개인 1천만원, 법인 5천만원의 최소 자기자본을 갖추도록 함(영 제2조의8제1항)
대부업자의 무분별한 외형확대를 방지하고 건전한 대부업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총 자산한도와 겸업금지업종을 정함
ㅇ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의 총 자산한도를 자기 자본의 10배 범위 내로 정함(영 제4조의4)
ㅇ 대부업과 이해상충 우려가 있거나, 소비자 권익 및 신용질서를 저해할 수 있는 유흥단란주점업 및 다단계판매업의 겸업을 금지(영 제2조의10)
대부이용자 보호기준 수립, 보증금 예탁 등 대부이용자 보호 강화
ㅇ 자산규모 500억원 이상의 대부업자는 대부이용자 보호를 위한 보호기준을 수립하고, 동 기준 준수를 감독하는 보호감시인을 1인 이상 선임하도록 함(영 제6조의6)
ㅇ 불법 영업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지자체 등록업체는 1천만원, 금융위 등록업체는 5천만원 이상의 보증금을 예탁(또는 보험·공제 가입)하고(영 제6조의9),
- 대부업 등록 유효기간 만료, 등록취소, 폐업 후에도 대부채권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최장 3년 동안 최소보장금액을 유지하도록 함
대부채권의 양도대상을 제한하여 불법 추심피해 예방
ㅇ 대부업자여신금융기관의 대부채권을 매입할 수 있는 자를 여신금융기관, 매입추심업자로 등록한 대부업자, 공공기관(한국자산관리공사, 예금보험공사, 주택금융공사), 부실금융기관의 정리금융회사로 제한(영 제6조의4)
- 이를 통해 불법 사채업자에 의한 대부채권 유통을 차단하고, 신용정보집중기관을 통해 채권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 가능
※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의 대부채권(담보신용 모두 포함) 양도대상을 금융당국의 관리감독을 받는 자로 제한하도록 하여
⇒ 금융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서민취약계층을 과잉불법 추심으로부터 보호하며 채권양도에 따른 규제의 사각지대를 해소 |
그 밖의 제도개선 사항
ㅇ 대부계약 체결시 자필기재로 간주할 수 있는 음성녹음 방식*을 구체화(영 제4조의2제2항)
* 유무선 통신을 통해 본인 확인내용 및 중요사항을 고지하고, 거래상대방의 답변내용을 음성녹음하여 전화·인터넷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하도록 할 것
ㅇ 별도의 등록 없이 대부업을 영위할 수 있는 ‘여신금융기관’의 범위를 은행법보험업법 등 여타 금융 관련 법령에 따라 대부업을 영위하는 금융회사로 규정(영 제2조의2)
ㅇ 협회 자율규제 기능 활성화를 위해 법인 대부업자를 협회의무 가입대상으로 하고, 대부업자에 대한 교육업무를 위탁(영 제11조의2~3)
3.향후일정
□ 개정 대부업법 시행령은 관보 게재 절차를 거쳐 ‘16.7.25일부터 시행 예정
※ 시행령 개정과 연계된 「대부업등 감독규정」 및 동 시행세칙도 7.25일 동시 시행
☞ <별첨> 개정 대부업법 주요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