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추진 배경
□ 금융위원회는 최근 우리나라의 P2P 시장이 급속하게 확대됨에 따라, 그 현황과 해외 규제사례에 대하여 ’16.7.1일 ‘금융개혁추진위원회’에 보고하고 심도있게 논의
□ 금융개혁추진위원회는 P2P 대출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주문하고, 필요시 ‘가이드라인’ 제정 등의 추진을 권고
ㅇ P2P 대출시장은 창의·혁신적인 업체의 진입을 통해 대출서비스가 충분하지 못했던 부문까지 혜택을 확대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존재
ㅇ 그러나, 최근 미국과 중국 등의 사례*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금융사고 등으로부터 투자자 보호를 강화할 필요성도 동시에 제기
* (美) ‘Lending Club’의 부정대출, (中) ‘e쭈바오’는 허위정보로 자금모집 후 유용
현 시점에서는 ‘유연한 울타리’ 내에서 업체의 자정적인 노력을 통해 시장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투자자 보호 등 관련 제도를 검토해 나가야 할 필요
2. 추진방안(T/F구성·논의)
□ P2P 대출 시장 가이드라인에 대한 심층적·다각적 논의를 위해 관계기관·부서를 포괄하는 ‘T/F팀’을 구성·운영
ㅇ 금융위 사무처장을 T/F팀장으로, 금융위·금감원·연구기관 등 관계기관과 시장 전문가 등이 참여할 계획(필요시, 업체 관계자 등도 참석)
□ 가이드라인은 P2P 업체의 창의·혁신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한 필수사항을 중심으로 마련
ㅇ 확정수익 보장, 거짓·과장 광고 등의 금지행위와 아울러, 상품·업체에 대한 정보공시, 개인정보 보호 방안 등을 심도있게 검토하여 반영
ㅇ P2P업체뿐만 아니라, 투자자·대출자·연계금융기관(대부업체, 은행, 저축은행 등)의 역할 및 책임에 대해서도 면밀히 살펴볼 계획
ㅇ 가이드라인 초안이 마련되면, 업계 및 전문가 의견 등 외부의견 수렴 절차를 거칠 예정
3. 향후 계획
□ P2P 대출시장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10월 시행을 목표로 추진
※ 기존대로, 유사수신 등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상황 점검 지속 병행
T/F Kick-off 회의 개최 : 7월중
가이드라인 초안 마련 : 9월중
외부의견 수렴 및 최종안 확정 : ~9월말
가이드라인 시행 : 10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