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내용 >
□ 서울경제는 ’16.7.13일(수, 가판) 「외감법 독소조항이 분식회계 키워」 제하의 기사에서
“특정 기업체의 분식회계를 회계법인이 회계감사에서 적발해내지 못했고 이에 따라 대출금 미회수 등의 피해를 금융기관이 입었다 해도 손배소 과정에서는 금융기관이 회계법인의 업무해태를 직접 입증해야 한다는 것이다. … 이 단서조항은 지난 2008년 외감법에 끼워졌다.”....
“금융권은 이 같은 단서조항이 사실상의 독소조항이라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라고 보도
< 참고사항 >
□ 상기 기사에서 언급된 「외감법」 제17조제5항은 ’06.10월 개정 발의되어 ’08.3월에 국회 통과된 법안으로
ㅇ 회계법인이 부실감사 등으로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하여 손해배상을 할 책임이 있는 경우, (법 제17조제2항)
ㅇ 회계법인(피고)에게 부실감사 등에 대한 입증책임이 부여되지만, (법 제17조제5항 본문)
ㅇ 피감회사 또는 금융회사가 원고인 경우에는 원고에게 입증책임을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임 (법 제17조제5항 단서)
□ 동법 개정 이전에는 부실감사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인과관계와 입증책임을 회계법인(피고)에게 부여하였음
ㅇ 이는 일반 소액 투자자의 경우 손해배상에 대한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이들 보호를 위해 회계법인(피고)에 대한 입증책임의 전환*을 인정한 것임
※ 통상 민사상 손해배상의 경우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부여됨
□ 그러나, 금융회사는 일반 투자자에 비해 많은 정보와 분석능력을 갖추고 있음에도 아무런 입증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ㅇ 부실대출에 대한 책임전가 등 도덕적 해이가 우려되어 금융회사(원고)에게 손해배상의 입증책임을 지도록 한 것임
※ 참고 : 외감법 일부개정안 발의안(2006.10.13, 이종구 의원)
외감법 일부개정안 심사보고서(2008.2월, 국회 재경위)
□ 즉, 외감법상 손해배상 관련 조항은 소액투자자에 대한 보호는 두텁게 하면서, 부실대출 등에 대한 금융회사의 역할과 책임도 강화하려는 것으로,
ㅇ 부실감사에 대한 회계법인의 책임을 면제하기 위한 것은 아님
□ 현재 정부는 회계법인의 부실감사 및 분식회계 방지를 위해 외감법 전부개정안 마련 등 다양한 대책을 추진 중에 있으며,
※ 「부실감사 방지를 위한 대책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 (6.13)
ㅇ 금년 하반기 중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회계투명성 및 신뢰성(책임성) 강화방안(假)」을 마련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