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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퇴직연금(IRP)과 개인연금간 계좌이체시 기타소득세 등이 면제됩니다.
2016-07-13 조회수 : 7550
담당부서자산운용과 담당자이선희 사무관 연락처2100-2673

1. 추진경과

 

‘15.12월 관계부처 합동 연금자산의 효율적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개인연금 활성화를 위한 세부방안의 하나로 55세 이상 불입한 지 5년이 경과한 경우 퇴직개인연금 과세이연 추진

 

‘16.6.1일 소득세법시행령 개정을 통해 퇴직개인연금간 계좌이체 시에도 연금세제 유지 인정하여 자금인출로 인한 과세의무가 면제

 

이에 근거하여, 퇴직개인연금간 계좌이체를 통한 과세이연제도 시행을 위해 70개 연금사업자(금융회사) 전산시스템 구축을 추진

 

59개 연금사업자는 7.14부터 전산시스템을 가동하고, 9개* 연금사업자는 여타 전산수요 등으로 인해 다소 늦은 7월말까지 전산시스템 구축을 마무리

 

* 산업은행, 경남은행, 수협은행, 한화투자증권, 이베스트투자증권, SK증권, 유진투자증권, 알리안츠생명, 현대라이프생명

 

차세대시스템을 구축중인 하나금융투자, 광주은행은 동시스템 구축일정에 맞춰 각각 10월 및 11월까지 구축예정이며, 시스템 구축 시까지 전산입력방식으로 계좌이체업무 수행

2. 계좌이체시 과세이연 현황

 

개인의 자산운용 수요에 따라 개인퇴직연금을 계좌이체할 경우 연금자산의 과세이연 효과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양자간 계좌이동시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받은 본인납부액과 운용실적에 따른 이익이 발생했을 때 계약해지로 인한 기타소득세(15%부과) 과세가 이연

 

퇴직연금사용자가 납입한 퇴직소득(IRP)을 개인연금으로 이체 경우 계약해지로 인한 퇴직소득세(6~38% 부과) 과세가 이연

 

3. 기대효과

 

퇴직연금 및 개인연금 간 과세이연이라는 유기적인 연계통해 통합적인 자산운용을 도모하고 연금자산 수익률 제고에 기여

 

또한 개인퇴직연금의 조화로운 발전으로 국민의 노후 안전판 확보 및 노후소득 보장기능 강화

 

[붙임] 퇴직연금(IRP)과 개인연금간 계좌이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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