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금일 금요회를 개최하여, 현행 채무조정 및 채권추심 제도에 대해 유관기관 실무급 관계자 및 전문가들로부터 다양한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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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차「금요회」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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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장소 : 2016.7.15.(금) 08:00~09:20 / 신용회복위원회 10층
참석 : 캠코, 신복위, 신용정보협회, NICE 등 실무급 관계자금융연구원, 법률사무소(김&장) 등 전문가 |
□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ㅇ 정부가 가장 관심을 가지고 또한, 가장 잘 해야 하는 분야가 바로 서민금융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며,
ㅇ 자칫 “시장실패”로 인해 소외될 수 있는 서민·취약계층 지원 문제에 대해 “금융 포용(Financial inclusion)”의 관점에서 다각적인 서민금융 지원 정책을 추진해 왔다고 밝힘
- 특히, 작년 6월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확대하는 “서민금융 지원 강화방안”에 이어, 금년 1월에는 상환능력을 고려한 맞춤형 채무조정 제도를 중심으로 “2단계 서민금융 지원방안”을 마련
ㅇ 앞으로도 정부는 “금융 포용”의 기본철학을 토대로 서민·취약계층을 위한 섬세하고 촘촘한 지원방안을 만들고 실행해 나가겠다고 언급
ㅇ 아울러, 51만명에 대한 채무조정을 통해 당초 목표(32.6만명)를 초과 달성한 국민행복기금과 매년 약 9만명의 신용회복을 지원하는 신용회복위원회 등 일선현장에서 근무하는 실무자들의 노고를 치하하며,
- 향후 정부가 보다 더 체감도 높은 서민금융 지원정책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현장에서 보고 느낀 진솔한 경험담을 들려줄 것을 요청
□ 이에, 금일 회의에 참석한 실무자와 전문가들은 채무조정과 채권추심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하였음
ㅇ 상환능력에 맞게 빚을 갚아 나갈 수 있는 맞춤형 채무조정을 통해 채무자들의 경제적 재기를 적극 지원하고 있으나,
- 장기연체자 및 상환능력이 결여된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차별화된 지원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
ㅇ 반면, 지원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도덕적 해이와 기존 성실상환자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균형적으로 감안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
ㅇ 채권 추심과 관련해서는 불법 추심을 방지하고 과잉 추심으로부터 채무자가 보호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
□ 현장의 의견을 청취한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ㅇ 현장에서 주신 소중한 의견을 바탕으로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지속해 나가되, 이와 더불어 도덕적 해이 등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검토·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