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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 예고
2016-07-25 조회수 : 7547
담당부서금융시장분석과 담당자태현수 사무관 연락처02-2100-2852

제 목 : 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 예고

 

외화 유동성커버리지비율을 도입하고 은행 자율적으로 관리가능한 규제, 실효성이 낮은 규제 및 중복 규제 일괄 정비

 

 

추진 배경

 

바젤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모니터링 비율로 운영해 온 외화 유동성커버리지비율(이하 외화 LCR이라 함)을 규제로 도입

 

대외불안 발생시 은행의 외환부문 대응여력을 강화하고 실물부문에 대한 안정적인 외화자금 공급 기능을 확보

 

이와 함께, 은행이 자율적으로 관리 가능한 규제, 실효성이 낮은 규제, 외화 LCR과 중복되는 규제는 일괄 정비하여 불필요한 규제 부담을 해소

 

※ 동 내용은 ‘16.6.16일「은행 외화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규제도입 방안(관계부처 합동)」에서 기 발표한 사항임

 

 

개정규정안 주요내용

 

외화 LCR 규제 도입(안 제63조의2)

 

대외 불안에 대응할 수 있는 외환부문 대응여력을 확보하기 위해 향후 30일간 순현금유출액에 대해 80% 이상의 고유동성자산을 보유하도록 함

 

※ 6.16일 발표한 바와 같이 ‘매월 평균적으로’ 80% 이상을 유지하도록 규제하는 내용은 은행업 감독업무시행세칙에 구체적으로 반영

 

- 다만, 외화부채 규모가 5억달러 미만이고 총부채에서 외화부채가 차지하는 비중이 100분의 5 미만인 은행에 대해서는 적용을 제외

 

* ‘15년말 기준, 전북, 제주, 광주은행이 해당

 

외국은행 국내지점에 대한 외화 LCR 규제 면제(안 제68조)

 

외국은행 국내지점에 대해서는 기존의 외화유동성 규제와 동일하게 외화 LCR의 적용을 면제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에 대한 외화 LCR 규제비율 완화 및 면제(안 제92조, 안 제94조)

 

산업은행에 대해서는 외화 LCR 규제비율을 100분의 20만큼 완화하여 규제비율을 60%로 적용하고 수출입은행에 대해서는 외화 LCR 규제를 면제

 

외화 LCR의 규제비율의 점진적 상향(안 부칙 제2조)

 

ㅇ 외화 LCR의 규제비율은 '17년부터 ‘19년까지 점진적으로 상향하여 ’19년 최종 규제비율은 80%로 통일적으로 적용

 

- 기업은행, 농협은행, 수협중앙회 이외의 시중은행에 대해서는 ‘17년부터 기존의 모니터링 지도비율과 동일하게 비율 상향

 

시중은행 모니터링비율 : (’16) 50% → (‘17) 60% → (’18) 70% → (19년) 80%시중은행 규제비율(안) : (’16) 없음 → (‘17) 60% → (’18) 70% → (19년) 80%

 

-특수은행(기업은행, 농협은행, 수협중앙회)에 대해서는‘17년에는 기존의 모니터링 지도비율과 동일하게 40%로 도입하고 매년 20%씩 상향 조정

 

※ 특수은행 모니터링비율 : (’16) 30% → (‘17) 40% → (’18) 50% → (19년) 60%특수은행 규제비율(안) : (’16) 없음 → (‘17) 40% → (’18) 60% → (19년) 80%

 

다만, 산업은행에 대해서는‘17년에는 기존의 모니터링 지도비율과 동일하게 40%로 도입하고 매년 10%씩 상향 조정하여 ’19년 최종 규제비율을 60%로 적용

 

외화 LCR 위반에 대한 제재 근거 마련(안 제70조)

 

기존의 외화유동성 규제 위반과 동일한 수준으로 외화 LCR 규제 위반에 대한 제재 근거 마련

 

- 과거 1년동안 위반횟수가 2회 이하인 경우에는 사유서 및 달성계획서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

 

- 과거 1년동안 위반횟수가 3회인 경우에는 외화 LCR 규제비율을 100분의 5만큼 상향하여 적용

 

- 과거 1년동안 위반횟수가 4회인 경우에는 외화 LCR 규제비율을 100분의 10만큼 상향하여 적용

 

- 과거 1년동안 위반횟수가 5회이상인 경우에는 신규외화자금 차입(만기 30일이내 콜머니 제외)을 금지

 

외화 유동성커버리지비율로 대체가능한 규제, 은행 자율적으로 관리 가능한 규제, 실효성이 낮은 규제를 일괄 정비(안 제64조의2 삭제, 안 제64조)

 

잔존만기 7일이내의 외화자산 및 부채에 대한 만기불일치 비율 외화안전자산 보유 규제를 폐지

 

ㅇ 외화 LCR을 적용받는 은행에 대해서는 외화유동성 비율(잔존만기 3개월이내 부채에 대한 잔존만기 3개월이내 자산의 비율), 잔존만기 1개월이내의 외화자산 및 부채에 대한 만기 불일치비율을 적용받지 않도록 하여 은행의 중복불필요한 부담을 해소

 

시행시기 : ‘17.1.1일부터 시행 (안 부칙 제1조)

 

 

향후 계획

 

향후 규정변경 예고 기간(40일, 16.7.26일~16.9.5일) 중 제출된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여 필요한 후속조치를 마련하고 규개위 심사 등을 거친 후 금융위원회 의결로써 확정할 예정

 

< 별첨 > 외화 유동성커버리지비율 규제도입 방안 (16.6.16일)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4)첨부파일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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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은행 외화LCR 규제 도입방안.hwp (34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보도자료_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 예고.pdf (2 M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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