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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설명회 개최
2016-07-27 조회수 : 11213
담당부서금융정책과 담당자정태호 사무관 연락처02-2100-2833

제 목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설명회 개최

 

금융위원회는 `16.8.1일부터 시행되는「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대한 금융회사의 이해를 돕고 제도의 원활한 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권역별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설명회’를 개최함

 

<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설명회 개요 >

 

◇ 일시 및 장소

 지주ㆍ은행ㆍ저축은행 : 7.27(수) 14:00, 서울 YWCA

 보험ㆍ여전 : 7.28(목) 14:00, 화재보험협회

 금융투자 : 7.29(금) 14:00, 금융투자협회

 

◇ 주요 참석자

ㅇ 금융회사 준법감시, 인사, 기획부문 담당자 등

 

첫째 날인 7월27일(수) 금융지주ㆍ은행ㆍ저축은행 설명회에서

 

금융연구원의 이시연 박사는 주제발표를 통해 금융위기 이후 주요 선진국들은 금융회사의 위험관리 기능과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지배구조법 시행은 이러한 국제적 논의 내용을 반영하고 금융회사 지배규율을 체계화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하였음

 

 

ㅇ 이어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현장 참석자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하는 시간을 가졌음

 

* 임원의 자격요건 및 겸직, 이사회의 구성요건,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성과보수체계, 대주주의 적격성 심사 등

 

ㅇ 아울러, 금융위원회는 그동안 금융회사 지배구조법과 관련하여 제기된 금융회사들의 주요 질의사항들에 대해 설명집을 함께 배포하여 금융회사들의 지배구조법에 대한 이해를 도왔음

 

앞으로 금융위원회는 보험ㆍ여전ㆍ금투업계 설명회에서도 업권별 특성에 맞게 지배구조법을 설명하고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며,

 

ㅇ 설명회 등을 통해 추가적으로 제기된 질의 사항 등에 대해서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컨설팅팀*」 등을 통해 신속하게 회신할 계획

 

* 금융위ㆍ금감원 지배구조법 담당자 및 각 권역법 담당자들로 구성

 

ㅇ 또한, 법령해석집 등을 추후 책자로 제작하여 금융회사 및 유관 기관 등에 추가 배포하는 등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이 금융권에 조속히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계획

 

※ < 별첨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설명자료

첨부파일 (3)첨부파일 열림
보도자료_「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설명회 개최.hwp (272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보도자료_「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설명회 개최.pdf (1 M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별첨_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설명자료.pdf (6 M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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