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추진배경
□ 정부는 신성장 동력 산업과 대규모 해외 프로젝트 등을 지원할 수 있는 투자은행 출현을 위해 ‘13년에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제도를 도입
ㅇ 자기자본 3조원 등 일정요건을 갖춘 증권사에게 기업 신용공여 업무를 허용
□ 그러나 제도 도입 후 3년여가 지난 현재까지 우리 증권산업은 여전히 “중개업” 영역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혁신기업에 적극적으로 모험자본을 공급하기에는 여러 측면에서 경쟁력이 부족한 실정
① 미흡한 자본규모
* 국내 6대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자기자본은 3조원~6조원대로 일본 노무라(28.1조원), 중국 중신증권(25.6조원), 말레이시아 CIMB(11.7조원) 등 아시아 주요국 대표 증권사들에 비해 현저히 작은 규모
② 고비용 자금조달 구조
* 국내 종합금융투자사업자들의 경우 RP(37%), ELS(36%)를 통해 조달한 자금이 전체 자금조달액의 73%에 달함 → RP의 경우 만기가 짧고(95%가 1주일이내), RELS는 담보채권 또는 헤지자산 보유가 불가피하여 자금 활용도가 떨어짐
③ 중개업·가격경쟁 중심 영업→ 기업금융서비스 제공능력 부족
* 국내 증권사 수익중 위탁매매가 차지하는 비중이 40~50%에 달하여 미국(14%), 일본(17%) 등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
* 기업 신용공여 규모는 점차 증가(’13년말 1.1조원 → ’16.5월말 4.7조원)하고 있으나, 부동산PFM&A 관련 브릿지론이 대부분이고 수익 기여도도 미미(5% 내외)
④ 글로벌 경쟁력 미흡
* 대규모 프로젝트, M&A 등을 통한 기업들의 글로벌 진출 지원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나 취약한 자본력과 글로벌 업무경험해외 네트워크의 부족 등으로 종합금융투자사업자들의 사업영역은 거의 국내시장에 국한
· ‘13년~’16.4월 국내 공기업의 해외 증권발행 64건 중 국내 증권사 참여는 10건에 불과 → 국내 증권사는 국내 공기업의 해외물량마저도 소화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 특히 우리 경제가 활력을 회복하고 성장 동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투자은행 중심의 “종합 기업금융서비스” 확대가 필요
ㅇ 은행과 벤처캐피탈 중심의 자금공급만으로는 우리 경제를 이끌어 나갈 혁신형 기업에 대한 장기적인 투자나 자금공급에 한계
* 일반은행의 경우 엄격한 건전성이 요구되는 대출중심으로 운용되므로 혁신형 기업에 대한 과감한 투자나 초대형 프로젝트에 대한 중·후순위 출자 등 자본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모험자본 공급에는 한계
* 벤처캐피탈은 자본력이 취약하여 자금공급액의 절대규모가 작고(2015년 2조원이 사상최대치), 과감한 장기 투자가 어려움
ㅇ 충분한 자본력을 토대로 성장잠재력이 높은 기업에 모험자본을 적극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투자은행 본연의 역할이 제고될 필요
- 투자은행은 다양한 자금공급 수단과 넓은 업무영역을 바탕으로 기업활동의 여러 측면을 종합적으로 지원 → 기업 생애주기별 “맞춤형 금융”을 통해 효과적인 자금공급 가능
* 벤처중소기업 → 자기자본 투자, 신용공여, IPO주선중견기업대기업 → 주식채권인수, 구조화금융, M&A 중개 등
※ 투자은행 육성은 은행의 대출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은행이 과감하게 대출하지 못하는 혁신형 기업과 대규모 프로젝트 등에 다양한 형태로 모험자본을 공급함으로써 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금융서비스의 다양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 시딩투자, 메자닌·후순위 투자, 주식·채권 인수, IPO주선, M&A 중개 등
Ⅱ. 추진방안 : 기업금융 활성화를 위한 「신규업무」 부여 및 「규제개혁」
(발행어음) 만기 1년 이내의 어음(발행어음)을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허용
ㅇ 발행절차가 간편하여 다수 투자자로부터 상시 자금수탁이 가능하고, 헤지자산담보 관리 부담이 없는 등 운용의 자율성과 효율성 제고
- 레버리지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되, 기업금융 의무비율(예 : 최소 50%이상)을 두어 기업금융 확대에 우선 사용토록 유도
* 기타 운용규제는 최대한 간소화(기업금융과 무관한 파생상품 투자 제한 등)
- 투자자에 대한 발행인의 지급여력이 안정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발행 총량 제한(예: 자기자본의 200%이내)
- 과거 종합금융회사가 발행하던 발행어음과는 달리 예금보험공사에 의한 예금자 보호는 제공되지 않음
ㅇ 운용의 적절성을 확보하기 위해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고, 업무보고서 등을 통해 운용 상황을 금감원에 보고하는 등 감독체계 구축
(종합투자계좌) 고객으로부터 예탁 받은 금전을 통합하여 운용하고 그 수익을 고객에게 지급하는 “종합투자계좌(Investment Management Account, IMA)” 허용
ㅇ 레버리지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기업금융 의무비율(예 : 최소 70%이상)을 설정하는 것은 발행어음과 유사
-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원금 지급의무를 지고 운용수익은 사전 약정에 따라 투자자에게 배분 (예금자 보호는 제공되지 않음)
- 발행어음에 비해 보다 세부적인 운용규제*를 받는 대신 양적 한도 없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는 이점
* 주식파생결합증권 등 편입 제한, 과도하게 위험하거나 집중된 운용 제한 등
ㅇ 운용의 적절성을 확보하기 위해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고, 업무보고서 등을 통해 운용 상황을 금감원에 보고하는 등 감독체계 구축
(별도의 순자본 비율체계) 기업금융 업무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업무 특성을 감안한 별도의 순자본 비율체계(NCR-II) 적용
ㅇ 만기가 긴 자금공급에 대해 건전성 규제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출자산의 만기에 관계없이 신용등급에 따라 건전성 규제를 적용
* (현행) 만기가 긴 대출자산은 신용등급에 관계없이 영업용순자본에서 채권액 전체(100%)를 차감하여 NCR비율이 크게 하락
→ (개선) 대출자산의 신용등급에 따라 채권액의 일부(AAA등급의 경우 1.6%, BBB 8%)만을 영업용순자본에서 차감하여 건전성 부담을 완화
(신용공여 한도)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기업 신용공여 한도*를 확대
* (현행) 기업신용공여를 여타 신용공여와 합산하여 자기자본 100% 이내로 제한→ (개선) 기업 신용공여를 별도로 자기자본 100%로 확대 추진
(새로운 건전성 관리장치) NCR-II 도입과 병행하여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리스크 관리를 위한 새로운 건전성 관리장치 구축
ㅇ 조달운용간의 만기 미스매치를 관리감독하기 위한 별도의 유동성 관리 지표 도입
ㅇ 여신건전성에 대한 내부통제기준과 경영실태평가를 강화하고 대손충당금 적립률을 상향조정하는 등 손실흡수능력을 제고
ㅇ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신규업무를 영위하기 전에 금융감독원이 내부통제기준과 위험관리기준을 평가하여 승인하는 절차를 마련하여 적절한 건전성 통제체계 확립 지원
(다자간 비상장주식 매매중개(내부주문집행)* 업무) 성장잠재력이 큰 비상장 중소기업 발굴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ㅇ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게 다수 거래상대방에 대해 동시에 이루어지는 비상장주식의 매매중개 업무를 허용
* 금융투자업자 내부에 거래소와 유사한 매매시스템을 구축하여 주문을 처리하는 업무 방식 (현재는 상장주식 대량주문만 허용)
(외국환 업무) 기업 고객과의 현물환 매매 업무를 허용하는 등 기업금융 관련 외국환 업무를 확대
* 현재 금융투자업자의 경우 금융투자업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대고객 환전업무는 영위하지 못하고 있음
ㅇ 외국환업무 범위 확대에 맞춰 「외국환거래법」상 확인보고의무 및 외환건전성 규제 등을 강화
ㅇ 금년 중 관계기관 공동 TF를 통해 외국환 업무범위 확대를 위한 세부 방안 확정
(부동산 담보신탁)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기업 자금공급 등에 있어 보다 종합적인 기업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ㅇ 현재 은행에만 겸업이 허용*되어 있는 부동산 담보신탁 업무를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게 일부 허용
* 전업 부동산신탁사외에는 은행에 대해서만 부동산 담보신탁 업무 겸업 허용
(정책금융기관, 국부펀드 협력강화) 국내기업의 해외 인프라사업을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주관하고 정책금융기관한국투자공사(KIC) 등이 공동 투자하는 방안 추진
ㅇ 국내 기업이 수주한 해외 프로젝트에 대한 금융지원 체계를 종합금융투자사업자정책금융기관KIC 등이 뒷받침함으로써 국내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일조
ㅇ 아울러, 국내기업금융회사의 해외 M&A에 대해 KIC가 국내기업 등과 함께 공동투자자로 참여하여 국내기업금융회사의 해외진출을 지원
(중소중견기업 해외 M&A지원)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해외 M&A를 주관하는 경우 성장사다리 M&A 펀드가 공동투자자로 참여하는 등 재무적 지원을 확대
ㅇ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M&A 자문주선을 담당하고, 성장사다리 M&A펀드는 인수자금 또는 M&A 이후의 경영안정신규투자 자금을 지원하거나 공동 지분투자자로 참여
□ 합병에 따라 거래소 지분* 소유한도(5%)를 초과한 경우 현재는 초과지분을 매각토록 되어 있으나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일정기간 동안 적법하게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
* 거래소 지분은 비상장 주식으로 환금성이 떨어지고, 거래소의 공공성을 감안하여 주주 자격을 제한하고 있어 매각이 어려운 점 등 감안
3.추진방향
□ 중장기적으로 자기자본 10조원 이상의 투자은행 출현을 목표로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지속적인 대형화 유도
ㅇ 금번 방안은 현재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자기자본 수준* 및 확충 가능성(이익유보증자M&A 등), 신규업무에 따른 리스크 관리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현실적인 수준에서 10조원 달성을 위한 중간단계를 마련한 것
*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자기자본 현황(’16.3월말, 조원)
①미래+대우(6.7) ②NH(4.5) ③KB+현대(3.8) ④삼성(3.4) ⑤한투(3.2)
- 미래+대우는 ’15년말 기준 제시수치(’16.7월 합병승인신청서)KB+현대는 ’16년 3월말 기준 자기자본의 단순합산치
□ (i) 자기자본 3조원 이상 (ii) 자기자본 4조원 이상 (iii) 자기자본 8조원 이상 등 3단계로 구분하여 신규업무 범위를 설정함으로써 단계적으로 자기자본 확충 유도
① 1차적으로 현재 종합금융투자사업자(자기자본 3조원 이상)가 자기자본을 확충할 수 있는 기준과 여건을 마련
- 3조원 보다 다소 높은 자기자본 수준(4조원 이상)의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게 발행어음을 통한 자금조달과 외국환업무 등을 허용하여 자기자본 확충 인센티브 제공
② 자기자본이 10조원에 근접한 종합금융투자사업자(8조원 이상)에게는 추가적인 자금조달수단(종합투자계좌)과 신탁업무(부동산 담보신탁)를 허용하여 기업금융 서비스 제공 여력 확대
③ 자기자본이 4조원에 미치지 못하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경우에도 기업금융 기능 강화를 위한 기본적인 제도개선 사항* 들은 동일하게 적용하여 기업금융 업무 활성화 촉진
* ① 새로운 건전성 규제(NCR-II) 적용, ② 기업 신용공여 한도 증액 ③ 다자간 비상장주식 매매중개업무 허용④ 정책금융기관국부펀드성장사다리펀드 등을 활용한 해외진출 지원
4.기대효과
□ 초대형 투자은행 육성을 통해 자본시장의 실물경제 지원기능을 강화하고 금융투자업 자체의 성장동력을 확보
* 금번 대책은 ‘16.7.5일 관계부처합동으로 발표한 「서비스경제 발전전략」의 일환임
① 기업금융 기능 강화
-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자금조달운용 양 측면에서 활발한 기업금융 업무 수행을 가로막던 요인들을 대폭 완화함에 따라 자본시장의 기업금융 기능이 크게 제고
② 대형화 유도
- 자기자본 수준별로 업무와 인센티브를 차등화 함으로써 증자, M&A 등을 통한 증권사들의 자기자본 확충을 유도
- 충분한 자기자본을 보유한 증권사들은 새롭게 허용되는 자금조달 수단과 여러 기업금융 인센티브를 활용, 대형화가 경쟁력으로 연결되고, 강화된 경쟁력이 추가적인 대형화를 촉진하는 선순환 구조 확립
③ 효율적 경쟁기반 마련
- 자본력, 엄격한 내부통제기준, 혁신기업에 대한 가치평가 능력 등을 갖춘 증권사가 확실한 경쟁우위를 가질 수 있는 제도적 여건 조성
- 금융투자산업의 경쟁구조를 가격중심에서 혁신적 서비스를 위한 질적 차별화 중심으로 전환
- 중개업에 편중된 우리 증권산업이 “기업금융 중심의 투자은행”과 “위탁매매 중심의 중개업자”로 특화하여 발전할 수 있는 기반 구축
④ 해외진출 확대
- 종합금융투자사업자들이 정책금융기관, 국부펀드 등과 함께 해외시장을 개척하고 글로벌 자금을 활용할 수 있는 여건 조성
- 국내 기업과 금융산업의 해외 프로젝트 참여, M&A 등 글로벌 진출을 지원 할 수 있는 역량 확충
5.향후계획
□ 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준비하여 ’17년 본격 시행 추진
ㅇ 하반기중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을 통해 발행어음종합투자계좌 도입 및 건전성 규제 개편 등 추진
- 증권사들의 ’16년말 기준 자기자본 규모가 ’17년 3월 중 확정되는 점을 감안하여 ’17년 2분기부터 시행
* 시행 이후 업무를 계속 영위하기 위해서는 자기자본을 기준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함
ㅇ 외국환 업무범위 확대 및 글로벌 사업역량 제고방안은 기획재정부 등 유관기관과 하반기중 세부 방안을 협의확정
8월 중 증권사 사장단 간담회, 금융개혁추진위원회 등을 통해 업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 |
□ 여타 자본시장 개혁 과제들을 차질 없이 추진
ㅇ 자본시장 5대 개혁 과제 중「공모펀드 활성화」, 「회사채 시장 제도개선」은 이미 발표하여 후속조치 추진 중
ㅇ 금번 「초대형 투자은행 육성방안」에 이어 「상장공모제도 개편방안」을 3/4분기 중 발표할 계획
ㅇ 또한, 「장내 파생상품시장 활성화 및 ELS 등 파생결합증권 건전화 방안」을 개혁 과제에 추가하여 추진*함으로써 금융투자산업과 자본시장의 건전한 성장발전을 도모해 나갈 예정
* 3/4분기중 발표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