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는 금일 ‘P2P 대출 T/F’ 2차 회의를 개최하여, P2P 대출의 규율방식과 다양한 영업방식에 따른 주요 쟁점을 논의하였음
< P2P대출 T/F 2차 회의 개요 >
(時·所) 8월 24일 15:00∼ / 금감원 연수원
(참석) 금융위원회(TF팀장:사무처장), 금융감독원, 금융연구연, 자본시장연구원, 한국소비자원, 학계·법조계 전문가
(논의주제) P2P 대출의 규율발식 및 사업 운영방식에 따른 주요 쟁점사항 |
□ 우선, T/F에서는 ‘투자자의 보호’와 ‘시장의 성장’이라는 정책목표를 조화시키기 위해서는, 현행 제도를 유지하되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시장의 건전한 성장을 유도하는 것이 가장 적합한 방안임에 공감
ㅇ 다만, 가이드라인 마련에 앞서 P2P 대출 업체의 다양한 사업 운영방식이 현행 법령에 저촉될 소지는 없는지 검토가 필요
- 모든 P2P 대출 업체가 금융기관(은행, 저축은행, 대부업체)과 연계한 영업형태를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나, 그 안에서 이뤄지는 사업운영 방식은 업체별로 상이
ㅇ 업체들의 다양한 사업 운영방식 중 현행 법령에 명백히 위반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을 가이드라인으로 용인하기는 곤란하며,
- 또한,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는 아니지만, N(다수의 투자자) : N(다수의 차입자)을 중개하는 플랫폼 제공이라는 P2P 대출의 기본개념을 벗어난 경우, 가이드라인을 통해 일정한 규율이 필요
□ 2차 T/F 회의에서는 ‘단일 투자자 허용 여부’와 ‘법인이 투자자로 참여시 대부업 등록 여부’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되었음
ㅇ 단일 투자자 허용 여부에 대해서는, 1(단일 투자자) : N(다수 차입자)의 경우 사실상 대부업의 영업형태과 같으므로 규율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고 필요한 경우 투자한도를 설정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음
- 이 경우 투자한도에 대해서는 시장의 상황, 크라우드펀딩의 사례 등을 감안하여 적정한 수준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주로 제기됨
ㅇ 투자자의 자격을 법인 중심으로 운영하는 경우, 법인 투자자는 개인 투자자에 비해 투자규모가 크고 반복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 (온라인)대부업 등록 대상이라는 의견과,
- P2P 대출에서 대부행위는 개인·법인 투자자가 아닌 P2P 플랫폼과 연계된 은행·저축은행·대부업체에서 이뤄지는 것이므로 대부업 등록이 필요 없다는 의견이 나란히 제시됨
□ 금융위원회 김용범 사무처장(T/F팀장)은 마무리 발언에서,
ㅇ 가이드라인은 투자자 보호뿐만 아니라, P2P 대출시장의 혁신과 성장을 위해 현행 법령과의 저촉 여부 등 불확실성을 가능한 제거할 수 있는 방향으로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