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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16.8.29일 연합인포맥스「‘알쏭달쏭’로보어드바이저 테스트베드...검증에만 수천만원」 제하의 기사 관련
2016-08-29 조회수 : 5244
담당부서자산운용과 담당자박보라 사무관 연락처2100-2668

< 보도 내용 >

`16.8.29(월)자 연합인포맥스「‘알쏭달쏭’ 로보어드바이저 테스트베드...검증에만 수천만원」제하의 기사 관련

 

ㅇ “금융당국이 로보어드바이저 테스트베드를 공개한 가운데 업계에서는 오히려 혼란만 가중됐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보도하며,

 

ㅇ “특히 테스트베드를 통과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다수의 계좌를 운용하는데 여기에서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는 문제를 제기...실제 일임형 상품의 최소 가입금액이 500만원에서 수천만원까지 이르기 때문에 결국 적게는 4천500만원, 보통 9천만원 정도의 돈이 테스트베드 참가에 들어간다는 것이다”,

 

ㅇ “‘중대한 변경’이 발생할 경우도 테스트베드를 새로 시작해야 한다는 점도 판단 기준이 모호하다”고 보도

 

 

 

< 사실 관계 >

 

(1) 계좌당 운용금액RA 알고리즘의 최소가입금액과 관련

 

□ 최소가입금액은 테스트베드 운영 주체가 일률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테스트베드 참가업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임

 

다만, 업체는 해당 알고리즘의 유효성을 확인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자산배분 효율성, 가입자에 대한 서비스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50만원, 100만원, 500만원, 1,000만원 등 적정 가입규모를 자율적으로 결정하면 되는 것임

 

또한, 테스트베드는 대고객 서비스 제공을 전제로 시행되는 만큼, 안정적이고 원활한 서비스 제공참가업체 부담의 적정성 등을 균형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2) 알고리즘 재심사 기준으로서 ‘알고리즘의 중대한 변경‘과 관련

 

□ 재심사 기준은 제1차 테스트베드 종료 이후 상용화 단계에서 구체화될 필요가 있는 만큼, 추후 상세기준을 마련하여 제공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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