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요
□ 일임형 ISA 모델포트폴리오(MP) 수익률을 공시중인 19개 금융회사의 공시수익률*이 금융투자협회의 공시기준에 부합하게 산정되었는지 여부를 전체 MP**를 대상으로 면밀히 점검(금감원, 금융투자협회)
* 금융회사간 자산운용능력을 비교하기 위한 지표로, 비교가능성 확보를 위해 자산평가, 기준가 산정 방식 등에 대한 규칙을 정하고 이에 따라 수익률을 산정하도록 함
** 4개 은행 34개 MP, 15개 증권사 116개 MP 등 총 150개 MP
2.점검결과
가. 개 요
□ MP에 대한 전수점검 결과, 전체 150개 MP 중 7개 금융회사 47개 MP의 공시된 수익률이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
ㅇ이중 25개는 수익률이 공시기준에 따른 수익률보다 높게 공시되었고, 22개는 수익률이 공시기준에 따른 수익률보다 낮게 공시되었음
ㅇ높게 공시된 MP 중 공시된 수익률과 공시기준에 따른 수익률의 격차가 0.1%p이하인 경우가 거의 절반(12건, 48%)이고, 격차가 1.0%p를 초과하는 경우는 4건(16%)
ㅇ낮게 공시된 MP 중 대부분(16건, 73%)은 공시된 수익률과 공시기준에 따른 수익률의 격차가 0.1%p~0.5%p 수준이었음
< 공시된 수익률과 공시기준에 따른 수익률 차이 분포 (단위 : MP개수) >
구 분 |
∼0.1%p |
0.1∼0.5%p |
0.5∼1.0%p |
1.0%p∼1.6%p |
합계 |
높게 공시 |
12 |
6 |
3 |
4 |
25 |
낮게 공시 |
5 |
16 |
1 |
- |
22 |
□ 수익률계산의 오류는 수익률 산정방식의 복잡성으로 인해기준가* 등을 협회 기준과 다르게 적용한 것에 기인
* MP출시 후 기간 경과에 따른 수익률 변화를 계산하기 위해 MP출시 시점의 자산가치를 1,000(이를 ‘MP기준가’라 함)이라고 정하고 자산가치의 변화를 반영하여 기준가를 변경 → 수익률은 기준가의 변화율을 계산하여 산출
ㅇ 일임계약의 특성*상 정확한 비교를 위해 상세한 계산원칙을 정하고 이를 모두 준수하면서 MP 수익률을 산출해야 함에 따라, 수익률 산출업무에 익숙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추정됨
* 다양한 금융상품을 편입할 수 있고 편입상품의 교체도 가능하며 개별 고객이 특정상품의 편입을 거부할 수도 있음
ㅇ 기준 자체의 잘못된 적용으로 특정한 방향성 없이, 공시기준에 따른 수익률보다 높고 낮게 공시된 경우가 비슷한 점을 감안할 때의도적 수익률 과다 계산으로 보기는 어려운 상황
□ 한편, 공시전 수익률을 실무부서가 산정한 이후 회사내 타부서의 검증절차 없이 그대로 공시하는 등 오류를 검증하는 장치도 없었음
나. 수익률 산정시 오류 발생 주요 원인
(1) MP 기준가 산정의 기초가 되는 운용자산 가치평가 기준일에 대한 오해
□ (원칙) T일의 MP 기준가는 편입된 자산의 T-1일 평가금액을 기초로 산정 →
(오류) T일의 MP 기준가를 편입된 자산의 T일 평가금액을 기초로 산정
* (예시) MP에 편입된 펀드의 평가금액이 2,000원(7.7일), 2,100원(7.8일)일 경우, 7.8일 MP 기준가 산정시 펀드평가액으로 2,000원을 반영해야 하나 2,100원을 반영
(2) 운용자산 매매결과 반영 일자에 대한 오해
□ (원칙) ISA상품 출시일에 자산을 매입하지 않고 며칠후부터 투자를 개시한 경우 실제 자산매입시점부터 수익률 산정 →
(오류) ISA상품 출시일부터 자산이 편입된 것으로 보고 수익률을 산정
* (예시) 3.14일 상품을 출시후 3.16일부터 투자를 개시했다면, 3.16일을 기준으로 수익률을 산정해야 하나 3.14일 기준으로 수익률 산정
(3) 비영업일의 수수료 및 수익 반영 여부에 대한 오해
□ (원칙) 일임형 ISA의 수수료, 운용자산 수익 등은 여타 금융상품과 마찬가지로 연단위로 발생하므로 수익률 계산시에는 영업일 여부와 관계없이 경과기간(경과일수/365일)을 계산하여 반영 →
(오류) 경과기간 중 영업일에 발생한 수수료, 수익만 반영하고 비영업일에 발생한 수수료, 수익은 반영하지 않음
※ 공시된 수익률과 공시기준에 따른 공시수익률의 차이가 일임형 ISA 고객의 실제 계좌 수익률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음
* 공시 수익률은 금융회사간 자산운용능력을 비교하기 위한 가상의 지표로서 실제 수익률과는 다르기 때문 |
다. 금융회사별 점검 결과 : 7개 금융회사의 수익률 공시에 오류 발생
◈ 금융회사별로 공시된 MP 수익률이 공시기준에 따른 수익률보다 모두 높은 경우, 모두 낮은 경우, MP별로 높고 낮음이 다른 경우 모두 발생 |
□ (하나금융투자) 수익률을 공시한 4개 MP 모두 공시기준에 따른 수익률보다 높게 공시
□ (삼성증권) 수익률을 공시한 4개 MP 모두 공시기준에 따른 수익률보다 높게 공시
□ (대신증권) 수익률을 공시한 9개 MP 모두 공시기준에 따른 수익률보다 낮게 공시
□ (미래에셋대우증권) 수익률을 공시한 7개 MP 모두 공시기준에 따른 수익률보다 낮게 공시
□ (기업은행) 수익률을 공시한 7개 MP 중 6개는 공시기준에 따른 수익률보다 높게 공시, 1개는 그보다 낮게 공시
□ (HMC투자증권) 수익률을 공시한 10개 MP 중 7개는 공시기준에 따른 수익률보다 높게 공시, 3개는 그보다 낮게 공시
□ (현대증권) 수익률을 공시한 7개 MP 중 4개는 공시기준에 따른 수익률보다 높게 공시, 2개는 그보다 낮게 공시
※ (별첨) MP별 공시된 수익률과 공시기준에 따른 수익률 간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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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7개사에 대한 엄중한 주의 촉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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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회의일자 : ’16.8.29일
ㅇ 참석대상 : 상기 7개사 및 관련 협회 임원
ㅇ 주요내용 : 금감원 민병현 부원장보는 ①이번 공시오류를 단순 실무착오로만 가볍게 볼 것이 아니라 국민적 관심이 높은 ISA 상품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를 훼손하였다는 점에서 엄중하게 인식할 것과, ②향후 재발방지 조치의 이행상황을 다시 점검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것임을 통보 |
3.향후 대응계획
수익률 계산에 오류가 발생한 MP에 대해서는 8.29일 14:00 기준으로 일괄 정정공시
일임형 ISA를 취급하는 모든 금융회사에 지도공문 발송(금감원)
공시수익률 산정 오류와 관련한 주의 촉구 및 수익률 공시 기준 준수 철저, 내부통제 강화 등 요청
수익률 공시 관련 금융회사의 내부 점검 체계 마련
ㅇ금융회사 내부적으로 ISA담당부서가 산출한 수익률을 해당 부서로부터 독립적인 준법감시인 등 제3의 부서가 반드시 검증
※제3의 부서 검증절차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금융투자협회가 체크리스트를 마련하여 금융회사에 제공하고, 금융회사가 공시자료 제출시 체크리스트 점검확인서를 함께 징구
수익률 대외 공시 전 외부 점검 강화
ㅇ 금융회사에 대해 가급적 외부 전문기관(펀드평가사, 사무관리회사 등)을 통한 공시수익률 산출 또는 검증을 권고
ㅇ 금융투자협회가 금융회사로부터 수익률 산출 근거자료 등을 제출받아 점검(샘플링 방식) 후 대외 공개
공시기준 등에 대한 금융회사 대상 전면 재교육
ㅇ「일임형 ISA 운영 모범규준」 및 공시기준 등이 현장에서 안착될 수 있도록 실무자에 대한 추가 교육을 전면 실시하고 이해하기 쉬운 매뉴얼을 작성ㆍ배포
ㅇ공시가 예정되어 있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유사한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시담당자 대상으로 일대일 교육 진행
* (9월중 공시 예정) 농협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10월중) 대구은행, 한화투자증권, (12월중) 하나은행
4. 기업은행의 자산운용 관련 행정지도 위반
가. 행정지도 사항
□금융회사는 MP 운용방법을 변경*할 경우 모든 일임고객(기존 MP유지를 요청하는 고객은 제외)에 대해 변경된 MP를 적용해야 함
* MP내 편입종목 교체, 종목별 투자비중 조정 등
나. 기업은행의 위반내용
□금감원 점검 결과, 기업은행은 MP를 변경하면서 변경된 MP 운용방법을 기존고객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고 신규고객에 대해서만 적용
다. 위반에 따른 고객 영향 및 손실보전
□ 기존고객에 대해 변경된 MP를 적용하지 않음으로써 MP를 변경하여 운용하였을 때에 대비하여,
ㅇ2,686명의 고객에게 손실(손실금 합계 : 약 3백만원)이, 16,415명의 고객에게 이익(이익금 합계 : 약 4천7백만원)이 발생하였음*
* 손실고객과 이익고객이 모두 존재하는 이유 : 동일하게 변경된 MP운용방법을 적용해도 수익률은 시장상황에 따라 변동되므로 가입 시점 및 추가납입 시점 등에 따라 고객별 실제 수익률이 달라지기 때문
□ 기업은행은 손실을 입은 모든 고객에 대해서 8.29일 중 전액 손실보전을 하겠다는 입장
* 이익고객에 대해서는 고객의 자산이 실제로 운용된 결과이므로 이를 환수하지 않고 수익률을 그대로 인정
※ 동 사안과 관련된 금융당국 차원의 조치 여부에 대해서는 법률적 검토를 별도 진행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