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추진배경
□ 금융위(원)는 금융업권과 함께 “금융소비자가 대출계약에 대한 숙려기간(14일) 동안 대출계약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는 권리“(이하 ‘대출계약 철회권’)를 도입하는 방안을 마련(’16.6월)하여 시행준비 중임
ㅇ 제도권 금융기관의 경우 약관 개정, 전산 개발 등의 절차를 진행중이며 은행권은 10월중, 2금융권*은 12월중 시행 예정
* 보험, 여전, 저축은행, 농수산림조합신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
□ 대형대부업체의 경우에도 개정 대부업법 시행(7.25일)으로 금융당국의 관리감독체계 내에 편입*됨에 따라, 타금융권에 맞추어 대부잔액 기준 상위20개사부터 ‘대출계약 철회권’을 도입하기로 합의
* 2개이상의 시·도등록, 대부채권매입추심업, 대기업계열사, 최대주주가 여신금융기관, 자산 120억원 이상(개정 대부업법 제3조제2항)
2.주요내용
□ (의의) 금융소비자가 대출계약에 대한 숙려기간 동안 불이익 없이 대출계약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는 권리
*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출기록 삭제
□ (적용대상) 개인 대출자
* 정보부족 등으로 충분한 검토없이 대출받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큰 순수 ‘개인’ 대출자
□ (적용상품) 일정규모 이하 모든 대출
(신용 : 4천만원, 담보 : 2억원 )
□ (행사절차) 대출계약 후 14일이내* 철회의 의사표시**를 하고 원리금 등을 상환함으로써 계약으로부터 탈퇴
* 계약서(이에 준하는 것 포함) 또는 대출금 수령일 중 나중에 발생한 날부터 기산
** 행사수단 : 서면, 전화, 컴퓨터통신 등
ㅇ 소비자 권리의 실효적 보호를 위해 최초 대출계약 체결시 대출계약 철회권에 대해 설명 의무 부여
□ (행사요건) 원리금 상환 + 부대비용* 반환
* (소비자) 담보대출의 경우 근저당권 설정 관련 수수료, 세금 등
□ (신용정보관리) 금융회사신용정보원CB 등 대출정보 삭제
□ (소비자에 대한 효과)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출정보 삭제
* 대부업권은 고금리로 인해 중도상환수수료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철회시 대출정보를 삭제하여 신용정보를 관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소비자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3.기대효과
□ (금융소비자)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저신용서민층이 대출신청 후에도 대출금리규모의 적정성, 상환능력 등에 대해 재고함으로써 무리한 대출로 인한 부담 경감
대출로 인한 이자비용 등 금융비용 절감
대부업 이용기록을 삭제함으로써 신용하락 방지 등 신용정보 관리
□ (대부업체) 금융권에서 모두 도입 예정인 소비자보호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대부업권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 제고
ㅇ 대부업체의 준비상황 등을 고려하여 상위 20개사*부터 우선 시행하고 금감원 검사대상 업체 전체로 단계적 확대
* 상위 20개사 대출잔액/전체 감독대상업체(710개) 대출잔액 : 74%
* 아프로파이낸셜대부, 산와대부, 리드코프, 미즈사랑대부 등 20개사(별첨)
4.향후일정
□ 대부업체 약관 개정 등을 통해 2금융권*의 대출철회권 시행시기(12월)에 맞추어 시행 예정
* 보험, 여전, 저축은행, 농수산림조합신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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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상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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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A씨는 대부업체를 이용하여 신용대출을 받았으나 생활에 과도한 부담이 우려되어 일주일 후 상환하고자 함. A씨는 대부업 대출을 7일간 이용하여 신용도도 낮아질 수 있다는 점을 알게 되었음.
A씨의 경우 대출계약을 맺은지 14일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이를 철회하여 대부업 이용에 따른 신용도 하락을 방지할 수 있음.
ㅇ 본인의 신용등급에 대한 정확한 인지 없이 대부업체를 통해 신용대출을 받은 A씨는 대출이 실행된 이후 본인의 신용등급으로 서민금융상품(햇살론 등)을 통한 대출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 이에 대출금을 상환하고 대출계약을 끝내고 싶지만 대출기록이 남아 자신의 신용도에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될까 걱정하고 있음.
A씨는 대출계약을 철회하여 대출기록을 삭제함으로써 대부업 이용에 따른 신용도 하락을 막을 수 있으며 숙려기간 동안 금리를 비교하여 더 낮은 금리의 서민금융상품을 이용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