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회의 개요
□ 금융위원회는 9.6일(화) 김학균 금융위 상임위원 주재로 외국계 금융회사 영업애로 해소를 위한 분기별 회의(QM)를 개최함
ㅇ 금번 회의는 지난 7.20일 정은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개최된 외국계 금융사 CEO 간담회의 후속조치로서,
ㅇ 외국계 금융회사 CEO 간담회때 제기된 건의사항들과 현장점검반에 접수된 애로사항들의 처리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논의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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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계 금융회사 분기별 회의 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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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장소: ’16.9.6.(화) 10:00~11:40 / 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 ▣ 주요 참석자 ㅇ 금융위 김학균 상임위원(주재), 국제협력관, 현장지원단장 ㅇ 기재부 외환제도과장, 금융감독원 감독총괄국장 등 ㅇ 외국계 금융회사 약 25개 ㅇ 주한 美·英·EU·호주 대사관, Amcham, ECCK, Austcham 기관별 대표 총 7인 |
2. 주요 논의사항
(1) 외국계 금융회사 애로해소 T/F 운영
금융위원회는 법령제도, 인허가, 감독, 외환세제 등 외국계 금융사의 영업환경 전반을 종합적체계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기재부와 공동으로 외국계 금융회사 애로해소 T/F*를 구성운영
* (반장) 금융위 상임위원과 기재부 국제경제관리관
(반원) 현장지원단장, 국제협력관, 기재부·금융위·금감원 등 소관부서장
애로해소 T/F는 당국이 협의하고 결정하여 통보하는 일방 소통을 지양하고 법률 전문가, 금융회사 등 업계와 적극 소통하여 정책방향 및 규제개선사항을 도출 할 계획임
(2) 정례적 소통채널(QM) 확대
그간 금융위원회는 외국계 금융회사 소통채널로서 한·EU/한·미 FTA 합의사항 이행점검을 위해 분기별 회의를 개최*하였으나,
* 기존 분기별 회의는 한미/한EU FTA와 관련 있는 영미계 금융회사, 대사관 등이 참석 대상이었으며, ‘14년 3월부터 ’16년 3월까지 총 7차례 회의를 개최
ㅇ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외국계 금융회사 영업환경 개선과제를 지속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소통채널을 확대하기로 함
ㅇ 이에 따라 금번 회의부터는 참석대상을 모든 외국계 금융회사 및 관련 정부로 확대·개편하여 애로해소 T/F를 통한 건의과제 검토 방향 및 결과에 대한 피드백 채널로 활용할 예정임
(3) 외국계 금융회사 애로해소 T/F 제1차 회의 검토결과
금융위원회는 건의과제 목록 중 검토가 완료된 5개 과제의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함
ㅇ (건전성) 미수 원화매입 현물환은 기타 미수금(자산)으로 회계처리되나 신용공여의 범위에서 제외되는지 여부가 불명확
☞ 원화미수미결제현물환은 외화미수미결제현물환과 신용위험수준이 다르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신용공여에서 제외 (유권해석)
ㅇ (겸영업무) 겸영업무 신고 시 자본시장법에 비해 은행법상 첨부서류 과다
☞ ①겸영업무 내용 확인 ②타 법상 등록신고 필요여부 관련 서류 ③겸영업무 운영 결의 이사회 회의록 사본 등 증빙서류 징구 폐지 추진
ㅇ (자금세탁) 자금거래의 실제소유자 확인면제대상을 해외상장회사,외국금융회사의 해외 계열사 지점 및 법인 등으로 확대
☞ 지분구조 공시, FATF 회원국의 금융감독 수검 등 증빙 시 ①해외상장회사 ②외국금융사의 해외 계열사 지점 및 법인도 확인 면제
ㅇ (KRX)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적용대상에서 한국거래소 및 청산회사 제외
☞ 기촉법 적용대상에 거래소 등이 포함되지 않음을 확인(유권해석)하고, 문언상 명확화를 위해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 개정시 반영
ㅇ (외환) 금투업자의 선물환 포지션 한도를 외국환은행과 동일하게 직전영업일부터 과거 1개월간 산술평균 잔액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개선
☞ 금투업자의 선물환 한도 산정을 매영업일 잔액 → ‘1개월 이동평균’으로 변경
또한, 해당과 실무자들은 그간 업계에서 건의한 사항들이 금융당국에 정확하게 전달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추가 의견도 청취하였음
(4) 향후계획
김학균 상임위원은 향후에도 분기별 회의 및 애로해소 T/F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하고,
ㅇ 이러한 정례회의 개최를 통해 외국계 금융회사들과 적극 소통하여 업계가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규제개혁 성과를 도출할 것을 약속함
<참고> 분기별 회의 참석자 명단(3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