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추진배경
□ 동양사태(`12.10월) 이후 제도 개편*과 신평사의 엄정한 등급산정 노력으로 신용평가에 대한 시장의 만족도는 일부 개선
* 신평사 검사(`13.11~`14.1월) 실시, 규제체계를 자본시장법으로 이관하면서 발행사-신평사간 이해상충 방지장치 마련·공시규제 강화 추진(`13.8월) 등
□ 그러나 최근 부실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신평사가 여전히 기업에 대한 사전적, 적시 경보를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지속
투자자 등 시장의 규율 미흡
- 투자자 등 신용평가 수요자가 차별화된 평판(reputation)을 바탕으로 적시성 있는 평가를 요구하는 등의 신평사에 대한 적절한 견제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 신평사간 평가결과를 비교하거나 평가할 수 있는 체계가 미흡하여 시장에서 신평사 평가역량에 대한 평판 자체가 형성되지 못함
발행기업의 영향력에 취약
- 평가대상기업이 비용을 부담하는 구조 하에서 신평사가 발행기업으로부터 독립하여 소신 있는 평가를 할 수 없다는 비판
- 또한, 매출 중 회사채 평가비중이 높고* 시장규모(pie)도 제한적이어서 기업에 의존하는 경향이 심화**
* 시장매출액 비중(`15년, %): 회사채(42.6), CP(15.1), 유동화증권(38.0), 기타(4.3)
** 美 등 해외 신평시장의 경우 구조화채권, 펀드 등 평가영역이 보다 활성화되어 있어 발행기업에 의존한 편향된 수익구조 완화
강력하고 실효적인 검사·제재에 한계
- 신용평가는 공적규제의 영역이라기보다 시장자율의 영역으로 보아 상시적인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평가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는데도 한계
- 이에 따라, 신용등급 신뢰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고 있음에도, 부실평가시 실효적이고 강력한 조치 부재
□ ‘늦장 등급조정’ 문제가 반복될 경우 투자자 피해가 발생하고, 신용평가에 대한 신뢰도가 저하되어 자본시장의 효율성 훼손
⇒ 그동안, 관계기관과의 T/F 구성, 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해 신용평가의 적시성,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구조적 개선방안을 모색
* T/F 구성※운영(3월말~6월), 금발심금융개혁추진위 및 공청회 개최(7~9월)
※ 금융위, 금감원, 금투협, 상장협, 업계, 증권·자산운용사, 금융연 등 참여
2.추진방안
◇ 공시 확대, 신평사 역량평가 실시, 자체신용도 공개 등을 통해 시장에서 신평사를 제대로 평가하고 규율할 수 있는 기반 강화 |
(1) 신용평가 비교공시 확대 (표준내부통제기준 개정 등, 4분기)
□ (현황) 신평사별 신용평가 결과 및 평가 역량에 대한 비교공시가 금투협을 통해 일부 이루어지고 있으나 제한적*
* 비교공시 항목이 ‘발행기업별 신용등급, 협의부도 기준 연간부도율·평균누적부도율, 신용등급 변동현황’에 한정
ㅇ 신평사가 평가절차의 투명성 및 등급 적정성에 대하여 공시하는 정보도 IOSCO 준칙 등 국제기준에 비해 일부 미흡한 측면
□ (개선) 신용평가 결과에 대한 비교공시 항목과 신용평가 과정에서의 중요정보에 대한 공시를 확대
|
새롭게 추가되는 공시항목 |
금투협 비교공시 |
광의부도* 기준 평균누적부도율 * 법원의 파산신청 등 채무불이행(협의부도)뿐만 아니라, 채권단 자율협약·워크아웃 등도 부도에 포함
부도기업에 대한 등급평정 추이
등급변동 상위기업(연초대비 3notch↑ 변동) 명단 및 평가추이
연도별 등급 상하향 업체수 및 비율 |
중요정보 공시 |
평가방법론 개정시, 최소 1개월 전 개정내용 공시
구조화상품 신용평가시, 자산보유자 등 이해관계자로부터 정보를 제공받아 평가결과에 반영하였는지 여부 공시
신용등급 변동현황*에 대한 추적기간 확대(1년 → 3년)
* 각 신평사의 전체 신용평가 결과를 신용등급(AAA~D)별로 분류하여 연초대비 연말에 등급이 변동한 정도(변동 개수, 비율)를 나타낸 현황 |
≪기대효과≫ 신평사별 신용평가 결과 및 평가 역량에 대한 시장의 합리적 판단과 이에 따른 신평사간 품질경쟁 유도 |
(2) 신평사 역량평가 실시 (금투협, `17년~)
□ (현황) 신평사 평가역량에 대한 공신력 있는 평가결과가 시장에 제공되지 못하여 각 신평사에 대한 적극적인 평판 형성에 한계
□ (개선) 금투협 중심으로 주기적으로(예: 연 2회) 신평사 역량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는 금투협 보도자료로 배포·홈페이지 게재
ㅇ 평균누적부도율 등 계량지표를 통한 정량 평가와 방법론 적용의 일관성, 등급조정의 적시성 등에 대한 정성 평가를 동시 실시
정량평가 : 평균누적부도율 등 지표를 통한 “등급적정성”과 평가 전문인력 수 등 “평가인프라”를 계량평가
정성평가 : 이슈발생기업* 관련 신용평가 결과에 대해 전문가그룹의 평가의견(Comment) 기재
* 부도기업, 등급변동 상위기업(연초대비 연말등급이 3notch 이상 변동), 채권수익률(MIR)과 신용등급간 괴리 발생 기업 등 |
※ 구체적 평가항목은 `17년 초까지 금투협 주도 T/F에서 확정 예정
≪기대효과≫ 지속적 평가를 통해 신평사가 등급 적시성을 확보하고, 평가인력 등 평가인프라 강화를 위해 노력하도록 유도 |
(3) 자체신용도*(독자신용등급) 제도 도입 (`18년까지 단계적 도입)
* 자체신용도(stand-alone rating)란 母기업계열사 등 지원가능성을 제외한 개별기업의 독자적 채무상환 능력을 의미
□ (현황) 자체신용도는 신평사가 최종신용등급을 산출하는 과정 중 자연스럽게 도출되는 개념이나, 현재는 신용평가서에 미 기술
ㅇ 자체신용도 정보 부재로 시장에서 신용평가 도출과정의 논리와 근거를 이해하고 평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이로 인해 신용사건 발생시 시장충격이 확대된다는 의견이 제기
□ (개선) 모기업·계열사 등 지원 가능성 있는 민간 금융회사 및 일반기업의 ‘무보증사채’ 신용평가시, 기업의 자체신용도를 공개
ㅇ 계열사 등의 지원가능성에 따른 세부등급 조정여부와 크기를 신용평가서 본문에 서술하는 방식*
* (예) “모기업인 ㅇㅇ의 지원가능성을 고려하여, ㅇ Notch 상향조정”
※ Moody’s 등 글로벌 신평사도 최종신용등급의 산출과정을 기술하는 측면에서 기업의 자체신용도(stand-alone rating)를 공개하는 동일한 정책을 취하고 있음 |
ㅇ 우선 민간금융회사에 시행한 후, 일반기업까지 단계적 확대 실시
◇ 1단계 : 민간금융회사 (`17년~)
◇ 2단계 : 일반기업 (`18년~)
* 단, `18년 이후 시행이 예정된 일반 기업이 자체신용도 공개를 원하는 경우 `17년부터 신평사와 협의 하에 자율시행 가능 |
≪기대효과≫ 신평사의 신용등급 산정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어 등급적정성에 대한 시장감시 기능 강화
- 투자자는 계열사 등의 지원가능성이 배제된 상황에서의 기업 신용도를 파악하여 다각적이고 입체적인 투자위험분석 가능 |
(4) 신평사 자율감독기능 강화
신용등급의 적시조정이 가능하도록 평가 절차를 규정한 신평사 내부기준을 구체화
ㅇ 기업 재무구조 또는 산업환경 등이 변화하면, 등급의 적정성을 즉시 재검토할 수 있도록 재검토 요건, 시기 등을 상세히 규정
< 예시 >
신용등급 하락시, 재검토 주기 단축 (예: A등급: 반기 → BBB등급: 분기)
회계이슈(감사의견 변경, 회계원칙 변경 적용 등) 발생시 관련 기업집단 소속 기업 신용등급 재검토 및 해당 업종 방법론 재검토
신용등급과 채권 수익률간 차이가 6개월간 3 notch 이상 지속될 경우 등급 재검토 등 |
ㅇ 향후 금감원 검사시, 구체화된 기준의 적정성 및 준수여부 점검
신평사가 자체적으로 자사의 독립성투명성 관련 내부정책과 준수여부를 평가한 ‘투명성 보고서’를 작성하여 금감원 제출 및 자사 홈페이지 공시
ㅇ 신평사는 매년(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이내) 투명성 보고서를 작성 제출하고, 이를 통해 자체 적발하여 보완한 문제(weakness)에 대해서는 추후 금감원 검사시 제재감면 등 조치
≪기대효과≫ 뒷북평가등급쇼핑 등 행태가 발생 않도록 신평사 내부기준 및 절차를 촘촘하고 엄격하게 설정하고, 신평사 스스로 이를 점검해 나가는 문화 정착 |
◇ 제3자 의뢰평가, 신평사 선정 신청제, 펀드 등 신용평가시장 기반 확대를 통해 신용평가시 발행자의 영향력을 축소 |
(1) 제3자 의뢰평가* 허용 (금융투자업규정 개정, 4분기)
* 발행기업 의뢰 없이도 투자자구독자 등 제3자의 요청에 의해 신평사가 신용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
□ (현황) 발행자가 수수료를 지급(Issuer Pay)하는 체계는 신용평가 독립성에 영향을 주는 발행자 압력 등이 작용할 수 있다는 비판
ㅇ 또한, 현행 체계 내에서는 회사채 미발행 기업(주로 중소기업)의 신용등급 정보는 시장에 제공되지 않는 문제
□ (개선) 기존 신평사가 투자자·구독자 등 제3자의 요청 및 비용부담을 통해 신용평가할 수 있도록 허용(Investor or Subscriber Pay)
ㅇ 단, 제3자 의뢰평가에 따른 신용등급은 발행자의 정보 제공 없이 평가된 정보임을 시장에 알리기 위해 일반등급과 구분하여 표기*
* (예시) (일반적 표기) AA+ (제3자 의뢰평가시 표기) aa+
≪기대효과≫ 투자자의 요청에 따라 적시성 있고 객관적인 평가가 제공되고, 시장에 다양한 등급의견이 제시됨에 따라 신평사간 등급 적정성에 대한 상호감시 가능 |
(2) 신평사 선정 신청제 실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등, `17.1분기)
□ (현황) 발행사가 신평사를 선정하는 구조 하에서 신평사가 소신 있는 평가를 하지 못하고, 이로 인해 등급 인플레·뒷북 평가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비판
ㅇ 시장에서는 발행사의 영향력을 배제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3의 공적기관이 신평사를 선정하는 계약방식을 제기
※ 회계감사 계약의 경우, 상장예정법인, 감사결과 지정조치 대상기업 등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금감원이 감사인 지정 중
□ (개선) 회사채 발행시, 발행기업이 원할 경우 자율적으로 제3의 공적기관(예: 금감원)에 신평사 선정을 신청할 수 있게 하는 제도 마련
ㅇ 이 경우, 현행 복수평가 의무를 면제하여 제3의 공적기관이 선정한 신평사의 1개 등급으로 회사채 발행을 허용하는 인센티브 제공
※ 추후 신평사, 투자자, 기업계 중심의 별도 회의체에서 공정한 신평사 선정방식기준 및 선정대상 등을 구체적 마련하여 `17.하반기 시행
≪기대효과≫ 기업이 “등급쇼핑” 등 이해상충 문제에 대한 의혹 없이 당당하게 신용평가 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 |
(3) 펀드 신용평가 도입
□ (현황) 펀드 투자자산의 평균적 채무불이행 가능성을 평가하는 펀드 신용평가는 선진 시장에서는 약 30년 전부터 실시
ㅇ 국내에서는 제도적 기반 및 신평사 평가방법론 등이 기 마련되어 있으나 수요 부족으로 펀드 신용평가 시행사례가 없고, 이로 인해 신용평가 대상이 다양하게 활성화되지 못한 경향*
* 전체 평가시장 규모(`15년 매출액 기준) 중 42.6%를 회사채 평가가 차지
□ (개선) 채권형 펀드에 대한 신용평가를 도입하고, 수요진작 유도
주요 운용사의 대표 공모 채권형 펀드(6~9개*)를 선정하여 2년간 수수료 없이 펀드 신용평가를 시범 제공 (`17년~)
* 설정규모가 크고 국내 회사채 투자비중이 높은 모펀드 위주 선정
펀드신용평가 결과 일정등급 이상의 집합투자증권은 기관투자자들이 투자할 수 있도록 유도
≪기대효과≫ 채권형펀드 신용평가 활성화를 통해 회사채 이외의 다양한 신용평가 기반 마련확대 |
◇ 투자자-신용평가사-발행사간 건전한 긴장 관계 형성을 통해 등급장사등급쇼핑 소지를 차단할 수 있도록 이해상충 방지장치를 대폭 강화 |
□ (현황) 신평사는 투자자에게 정확한 신용정보를 적시 제공해야 하나, 발행사와의 이해관계로 인해 ‘등급 장사’ 및 ‘등급 인플레’ 소지 상존
ㅇ 영업이익 극대화를 추구하는 신평사의 주주나, 평가대상 금융투자상품을 소유한 신평사 임직원 등도 신용등급을 적정 수준보다 높게 산정하고자 하는 유인 보유
□ (개선) 「신평사 – 임직원 - 대주주」全 차원에서 이해상충 방지체계를 강화하고, 위반시 강도 높은 제재 부과
(신평사) 등급 장사 등 불건전 영업행위* 시에는 최대 ‘인가취소’, 이해상충 방지체계 마련 의무** 위반 시에는 최대 ‘영업정지’ 조치(자본시장법 시행령, 금융투자업 규정 등 개정)
* 신평사간 등급담합 행위, 계약체결을 위해 신용등급을 이용하는 행위, 서면계약 없이 예상신용등급을 기업 등 요청인에 제공하는 행위 등
** 평가-영업조직간 분리, 이해상충 문제 확인·관리하는 내부절차 마련 등
< 신평사에 대한 이해상충방지 체계 강화 >
|
현 행 |
개 선 |
불건전 영업행위 |
최대 ‘영업정지’까지 조치 부과 |
최대 ‘인가취소’까지 부과 가능하도록 제재 수준 강화 |
이해상충 방지체계 마련 의무 위반 |
제재 근거 없음 (내부통제기준 규정사항) |
최대 ‘영업정지’까지 조치 부과 (자본시장법령에 상향 규정) |
(임직원) 이해관계 있는 신평사 임직원의 신용평가 업무 제한 강화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
※ 현행 표준내부통제기준(금감원 세칙) 규정사항을 상위법규(금융투자업 규정)으로 이관하고, 유사 타업권(회계법인 등)의 직무제한 사례와 균형
- 평가대상 기업의 주식 뿐만 아니라 발행·보증한 금융투자상품을 소유하고 있는 신평사 임직원(배우자 포함)의 신용평가 참여 금지
- 임직원(배우자 포함)이 평가대상 기업에서 근무하고 있거나, 이직한지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신용평가 업무 제한
(대주주) 대주주 적격성 심사시, 재무건전성 등 형식적 요건 외에도 이해상충으로 신용평가의 공익성을 해칠 우려 등에 대한 실질적 요건을 심사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자본시장법 시행령 별표 개정)
≪기대효과≫ 투자자에게 정확하고 적시성 있는 신용등급 정보를 제공하도록 이해상충 문제를 차단하여 신용평가 신뢰성 제고 |
◇ 부실평가에 대한 신평사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검사 제재(퇴출 영업정지 포함)의 실효성을 높이고, 손해배상 책임도 부과 |
(1) 신평사 상시감독체계 구축 (금감원, `17년~)
□ (현황) 그동안 신평사에 대한 검사는 동양사태(`12.10월) 등 사건 발생시 대규모 검사*를 실시하는 방식으로 진행
* 동양사태 이후 부문검사(`13.11월~`14.1월)에서 신평 3사에 ‘기관경고’
□ (개선) 매년 신평사 취약부문에 대한 테마를 선정하여 수시검사*하고, 필요시 중점감사하는 상시 감독체계 구축
* (예) ‘이해상충 문제 방지’ 관련 테마에 대한 업무건전성 수시 검사 → 임직원의 평가대상회사 주식거래 등 법규 위반사항 발견시 중점검사
(2) 기관제재 실효성 제고 (금감원 시행세칙 개정, 4분기)
□ (현황) 종합인가를 받은 3개의 신평사가 복수평가하는 현행 구조에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이 적극 활용되지 못한 경향
□ (개선) 법규 위반 등으로 부실평가를 야기한 신평사에 대해서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 없이 영업정지 인가취소 조치
ㅇ 등급장사 등 불건전 영업행위 적발시 평가대상기업에 대한 신용평가 업무를 정지하고, 반복 적발될 경우에는 영업정지 이상 조치 부과
※ 상기 내용을 반영한 신평사 제재양정 기준(금감원 세칙) 마련
(3) 신평사 손해배상책임 부과 (자본시장법 개정안 마련, 4분기~)
□ (현황) 증권신고서사업보고서 첨부서류의 거짓기재 또는 중요사항 기재누락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신평사에 있으나,
ㅇ 회계법인 감사보고서 등과 달리, 채무상환 가능성에 대한 주관적 의견을 기재하는 신용평가서는 거짓기재 등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사실상 성립하기 어려워 해당 규정이 사문화되어 있음
□ (개선) 신평사가 법규에서 규정하는 평가절차 및 행위규제를 위반(고의 중과실)하여 신용등급이 영향을 받은 경우, 이로 인해 손실 입은 투자자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명시
ㅇ 또한, 손해배상 보장을 위한 안전장치로서 신평사가 손해배상 충당금 적립, 보험 가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
≪기대효과≫ 신평사가 ‘등급장사’나 ‘부실평가’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객관적인 신용평가에 집중할 수 있는 구조 마련 |
Ⅲ. 신규 신평사 진입관련 추진방향
|
◇ 신용평가시장에 대한 현행 시장규율 및 공적규제는 건전한 경쟁을 통한 평가품질 제고를 유도하기에는 미흡한 수준
ㅇ 신규진입 허용시, 영업경쟁에 따른 부실평가, 등급인플레 등 부정적 영향이 더 클 것이라는 우려
⇒ 따라서, 우선은 전반적인 신용평가 제도 및 관행을 개선
◇ 그러나, 언제까지 신규진입을 제한할 수는 없는 상황이므로
ㅇ ‘시장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제도개선 효과와 시장상황 등을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신규진입 허용여부를 검토 결정 |
(문제제기) 주요 3사가 시장을 1/3씩 안정적으로 균점*하면서 고수익**을 얻고 있는 현행 구조 하에서,
* `15년말 기준 시장점유율(%) : (한기평)31.6 (한신평)32.7 (NICE)35.4
** 신평사 평균 ROE 19.5%, 순이익 대비 배당성향 81.3%로 수익의 상당 부분을 배당 → 재투자에 소극적이라는 지적
ㅇ “제4 신평사 진입 허용을 통해 신용평가 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고 평가품질을 제고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 중
(現상황평가) 공청회, 금요회, 금융발전심의회(자본분과), 금융개혁추진위원회 등에서 논의된 의견을 종합해 보면,
ㅇ 현재 수준의 제도·기준·관행 및 시장상황 하에서는 당장 신규진입 허용시, 평가품질 제고 등 긍정적 효과보다 부작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
< 제4 신평사 진입시 부작용으로 제기되는 의견 >
“(A증권 애널리스트) 신규사가 기존사와 차별화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지, 오히려 ‘등급인플레’ 및 ‘등급쇼핑’이 심화되지 않을지에 대한 의구심이 있습니다.”(7.28, 공청회)
“(B금융개혁추진위원) 현재의 시장규모 수준에서 새로운 플레이어가 진입할 경우, ‘파이 나눠먹기’ 및 ‘시장 혼란’이 심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8.29, 금융개혁추진위원회)
“(C대학교수) 신규사 진입시 ‘기존사 평가인력 빼내기’로 이어지면서 전반적인 신용평가 품질이 하향평준화될 것이 우려됩니다.”(8.12, 금요회)
“(D유관기관 관계자) 신평사에 대한 평가체계 구축 등 현행 제도 개선이 우선되어야 신규진입이 긍정적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8.12, 금요회)
“(E금융개혁추진위원) 기존사에 대한 규율도 미흡한 상태에서 신규사의 진입은 시기상조이며, 신평사에 대한 감독제재 강화가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합니다.”(8.29, 금융개혁추진위원회) |
따라서, 우선 금번 선진화 방안을 통해 전반적인 신용평가 제도 및 관행을 개선하고, 신용평가시장에서 시장규율이 형성되는지 여부 등을 감안하여 신규진입 허용
(추진방향) 「시장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인가요건을 재정비하고, 신규진입 허용문제를 주기적으로 검토결정
1) [점검주체] 누가 신규진입을 위한 시장여건을 점검하는가?
ㅇ 판단의 전문성·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전문가 8인으로 「시장평가위원회」를 구성(11월)운영
- 신용평가 업계·수요자·기업 및 금융당국의 추천*을 통해 전문가 그룹을 구성할 예정
* 금투협 추천(2), 상장협 추천(2), 신평사 추천(2), 금융위·금감원 추천(2)
2) [세부역할] 시장평가위원회는 어떤 구체적인 역할을 수행하는가?
ㅇ (인가요건 보완) 공정하고 적절한 평가를 수행할 수 있는 역량 있는 신평사 진입을 위해 현행 인가요건 강화·보완* (`16~17년)
* 현행 인적·물적 요건 전면 재검토, 평가역량 및 대주주 이해상충 가능성 등을 판단할 수 있도록 인가요건 추가 등
ㅇ (점검항목 마련) 어느 수준의 제도·기준·관행 및 시장상황이 구축되어야 신규진입이 긍정적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지 시장점검 check-list 마련 (`16~17년)
ㅇ (신규진입 검토) check-list에 따라 제도개선 효과, 시장상황 등을 평가하여 신규진입 허용여부 검토·결정 (`17년부터 주기적 평가)
Ⅳ. 향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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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준비하여 ’17년 본격 시행 추진
ㅇ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은 4/4분기 내 완료하고, 표준내부통제기준 등 금감원 시행세칙과 금투협 규정도 연내 개정하여 시행 추진
ㅇ 자본시장법은 4/4분기 중 개정안을 마련하여 정부입법절차를 거쳐 국회 제출
ㅇ 법령개정이 불요한 금융회사 자체신용도 공개, 펀드신용평가 등은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17년 초 신속히 시행
ㅇ 신용평가사 역량 평가는 금투협 주도로 별도 T/F를 구성하여 평가항목 등 구체적 운영방안을 `17년 초까지 협의·확정
※ 별첨 : 신용평가의 신뢰 제고를 위한 신용평가시장 선진화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