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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경주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금융지원 방안
2016-09-23 조회수 : 6799
담당부서산업금융과 담당자이종림 사무관 연락처2100-2862

1. 현황

 

안전처는 국민안전위원회 의결(9.21)을 거쳐 금일(9.22일, 목)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경주시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

 

금번 지진으로 현재 경주시는 공공시설 등에 약 85억원의 직·간접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됨

 

중소기업의 경우 아직 피해 규모*가 크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되나, 여진에 따른 불안감 고조, 지역경제 위축 등으로 경영애로가 가중될 수 있어 금융권 지원이 필요한 상황

 

* 지방중소기업청을 통해 확인된 피해규모는 85여개 업체, 약 10억원 수준

 

2. 금융지원 방안

 

 보증 지원

재난 중소기업 특례보증(신기보)

-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경주지역 중소 중견기업에 대해 특례보증 지원

 

* 보증비율 85%→90%, 고정 보증료율 0.1% 적용

** 운전자금은 5억원, 시설자금은 소요자금 범위내 지원

농어업재해대책자금신용보증(농신보)

-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재해농어업인 농림수산단체에 대해 최대 3억원 한도로 우대보증 지원

 

* 보증비율 100%(전액보증), 고정 보증료율 0.1% 적용

 

 (지원절차) 정부 지자체에서 재해피해확인서*를 발급받거나, 정부 지자체의 재난 복구자금 지원 결정을 받은 후 보증기관 앞 신청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자연재해로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이 발급

 

 대출 지원(산은)

 

(긴급경영안정자금) 일시적 유동성에 어려움이 있으나 정상화 가능한 중소 중견기업에 대해 운영자금 지원(중소 50억원, 중견 70억원)

 

(사업재편지원자금) 영업양수도 등 자발적 사업재편 추진기업 대해 금리 우대 지원(최대 0.5%p)

 

 (지원절차) 지원요건에 해당할 경우 산은 영업점 앞 신청

 

□ 은행연합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중앙회와 함께 지진피해 기업 및 개인에 대한 금융지원

 

(은행 및 상호금융) 해 기업 및 개인에 대한 대출원리금에 대해 일정기간(예: 6개월) 상환 유예(또는 분할상환) 만기연장 유도

 

 피해 중소기업 등의 자금난 해소를 위한 긴급자금 대출

 

(보험) 재해보험금은 신속히 지급하고, 보험료 납입 등 기존 가입된 보험계약 유지 관련 부담을 경감

 

ㅇ 보험가입내역 조회*, 보험금 청구 요청시 보험회사에서 신속히 대상 여부를 회신하고 보험금 지급 추진

 

* 풍수해보험, 화재보험 지진특약, 지진담보 포함 재산종합보험 등 가입자는 지진피해 보상이 가능

 

보험계약 대출(약관대출) 신청시에도 즉각적 심사·처리 통해 신속하게 지원

 

보험료 납입, 보험계약 대출 원리금 상환, 채권추심 유예 등 보험가입자의 부담경감

 

금감원「금융상담센터(☎ 1332)를 통해 피해지역의 금융 관련 애로사항을 종합적으로 상담하고 해결

 

특히, 보험의 경우 보험협회 중심의 상시지원반*을 편성·운영하여 보험가입내역 조회 등 신속한 지원체계 마련

 

* 협회상담센터 방문/전화상담(손보협회 ☎ 02-3702-8672, 생보협회 ☎ 02-2262-6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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