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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의 업무 공정성·투명성을 제고하여 보험소비자 보호를 한층 강화하겠습니다.
2016-09-26 조회수 : 11359
담당부서보험과 담당자임형준 사무관 연락처2100-2960

1.개정배경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 후속조치를 위한 보험업감독규정 개정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15.10.19일 발표)

 

- 보험상품 개발 및 자산운용 규제 완화를 통해 시장 수요에 맞춘 상품서비스 위주의 질적 경쟁으로 전환하는 한편, 보험소비자 보호 및 재무건전성은 강화

 

 '15.11.24 감독규정 개정, '16.4.1 보험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보험상품 개발 및 자산운용 규제를 대부분 완화 조치

 

 금번 개정은 대형 법인보험대리점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규제 강화를 통해 모집질서를 건전화하여 과도한 채널경쟁에 따른 부당한 소비자 피해 방지 차원

 

그 동안 보험업감독규정 규정변경예고('15.12.23~'16.2.1), 규제개혁위원회 심의('16.8.26)을 거쳐 개정안확정하였음

 

2.주요내용

소속 보험설계사 500인 이상의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 General Agency) 등에 대한 업무기준 강화

 

(현행) 현재 금융기관보험대리점에게는 상품비교설명제도를, 보험회사에게는 전화로 모집(TM)한 보험계약에 대해 사후적으로 통화품질모니터링제도 운영중

 

①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의 상품비교설명 제도

 

-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이 대리 또는 중개 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의 동종 또는 유사한 보험상품 중 3개 이상(비교 가능한 상품이 3개 이상일 경우에는 3개 이상, 3개 미만일 경우에는 全상품을 말하며, 비교대상 상품은 다른 보험회사의 상품을 말한다)을 비교·설명하고 설명내용에 대한 확인서를 받도록 하는 제도

 

② TM 모집 계약에 대한 통화품질모니터링 제도

 

- 보험회사가 매월 전화를 이용하여 체결한 보험계약의 20% 이상에 대하여 음성녹음 내용을 점검하여 모집종사자가 보험계약자에게 표준상품설명대본에 따라 보험계약의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였는지 여부 등을 확인

 

(개정) 소속 보험설계사가 500인 이상인 대형 GA에 대해 모집시 상품비교설명제도를 도입하고,

 

- 소속 설계사가 500인 이상의 대형 GA금융기관보험대리점(신용카드사인 금융기관보험대리점) 자신이 전화로 모집한 계약의 20% 이상에 대해 통화품질모니터링을 실시하도록 함

 

소속 보험설계사 100인 이상 GA에 대한 업무기준 강화

 

(현행) 전체 보험대리점 및 소속 보험설계사 500인 이상의 대형 GA를 대상으로 보험소비자 보호를 위한 업무기준을 설정규제

 

전체 보험대리점

보험모집 자료 및 보험상품 광고상 ‘보험대리점’ 표시

ㅇ등록증 및 상호 등을 점포 내ㆍ외부 게시

ㅇ회계장부의 작성ㆍ관리ㆍ보관

ㅇ보험대리점 1억원ㆍ법인대리점 3억원 영업보증금 제도

법인보험대리점에 대한 겸영업무 제한 및 공시의무 등

소속 보험설계사 500인 이상의 대형 GA에 대한 추가 업무기준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업무지침 및 물적시설 구비

ㅇ준법감시인 운용 의무화

경영지표ㆍ불완전판매비율 등 추가 공시 의무 등

 

(개정) 상기 업무 기준 외에 소속 설계사가 100인 이상인 GA에 대하여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고 불완전판매 방지하기 위한 추가적인 업무기준(금지사항)을 설정

 

보험회사에 모집에 관하여 대리점계약서에서 정한 수수료수당 외에 추가로 대가를 지급하도록 요구하거나 수수하는 행위

 

보험계약 체결을 대리하면서 발생하는 비용 또는 손실을 보험회사에 부당하게 떠넘기는 행위

 

새로운 보험계약을 일정수준 모집하는 조건으로 사무실 등의 임차료, 대여금 등의 지원을 요구하거나 수수하는 행위 금지 등 → 시행 : '19.4.1일

 

④ 보험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보험회사와의 보험계약 체결을 강요하는 행위

 

⑤ 그 밖에 대리점계약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을 부당하게 요구하거나 수수하는 행위

 

손해보험사 연금저축 관련 규제의 명확화

(현행) 손해보험사가 운영하는 연금저축(퇴직연금도 준용)의 연금지급기간을 5년 이상 25년 이내의 확정기간으로 설정하지 않은 경우 그 기초서류를 미리 신고토록 함*

 

* 그간 손해보험사가 운용하는 연금저축의 연금지급기간이 25년을 초과하는 경우 그 기초서류의 신고 수리를 거부하여 사실상 금지 기준으로 운용

 

(개정) 손해보험 연금저축상품(퇴직연금도 준용)의 연금지급기간을 25년 이상 설정할 수 없도록 명확하게 규정*

 

* 보험상품 기초서류 작성변경 원칙에 반영

 

3.향후계획

 

1. 개정 보험업감독규정 시행 일정

 

□ 제도 시행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시행

 

<개정 보험업감독규정 시행일정>

주요내용

시행일

 대형 GA 등의 업무기준 강화, 100인 이상 GA의 업무기준 강화( 제외) 및 손해보험사의 연금저축 관련 규제 명확화

'17.4.1일

 소속 보험설계상 100인 이상의 GA의 업무기준 강화 중 사무실 임차료, 대여금 등 수수 금지

‘19.4.1일

 

2. 향후 계획

신규 제도의 원활한 시행 준비

상품비교설명제도 등 신규로 도입된 제도가 원활하게 시행 수 있도록 실무 적용방안을 조속히 준비

 

- 보험업계와 논의하여 실무적용 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

 

ㅇ 아울러, 현재 진행중인 시장 중심의 모집질서 개선방안(「모집질서 개선을 위한 자율협약*」)도 성공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시장참여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

 

* ’15.11월 생손보협회, 대리점협회 등이 소비자 보호와 보험산업 신뢰도 고를 위해 자율적으로 마련한 협약으로 표준위탁계약서 체결은 완료(’16.7월)되었으며 과도한 설계사 스카웃 금지방안 등 후속조치 진행중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에 맞추어 불완전판매 소지가 큰 법인보험대리점에 대한 검사 강화

 

불공정행위 근절 및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해 업무기강화했음에도 불구하고

 

- 상시모니터링 결과, 부당한 지원을 요구수수하는 법인보험리점이 발견된 경우 지체없이 현장 검사를 실시

 

위규사항 적발시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하여 해당 법인보험대리점 및 임직원에 대해 엄중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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