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배경 및 경과
□ 금융위원회는 그간 ‘지역밀착형 금융 발전전략’을 모색하기 위해금융위원장 대전 방문(3월)을 시작으로 5개(대전, 강원, 부산, 광주, 대구) 주요 도시에서 ‘찾아가는 금융신문고’를 운영(3.9~9.6)
* 이는 지난 2.25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제2단계 금융개혁 추진방안』 36개 개혁과제 중 ‘지역금융 발전전략 마련’에 대한 조치
ㅇ 이를 통해 현장점검 과제 및 그동안 논의된 지역금융 이슈를재검토하고, 지역금융현장의 새로운 수요*를 발굴
* 고령화귀농귀촌 증가 등 인구사회적 변화, 지역특화산업 지원 등에 대한지역금융의 선제적능동적 대처 필요성 증가 등
□ ‘찾아가는 금융신문고’와 함께 이슈선별, TF논의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전체 금융차원에서 지역현장의 목소리를 종합적으로 검토
☞ 현장중심의 지역금융 발전방안 수립
(이슈 선별) 기존 연구, 언론동향 및 ’15년 지역현장점검 결과 등을 토대로 4가지 주요 과제 선정(~16.2월)
(현장 점검) ‘찾아가는 금융신문고’를 운영하여 지역의 생생한 현장 목소리를 청취(3.9~9.6)
* 141개 지역금융회사를 상담하여 기조치된 제도개선사항 등에 대해서는현장에서 전파(81건)하고, 160여건의 건의사항을 수집
(심층 분석) 지역금융전문가로 구성된 TF를 발족(‘16.5월)하여 현장점검 등의 결과를 논의하고 발전전략 모색
2.주요내용
1. 지역 산업 및 기업 지원 강화
□ (현 황) 자금조달 통로에 대한 지역기업의 접근성 확대와농어업 경제 선순환을 위한 민간자본 역할 제고 필요
(현장건의) “재원부족 등 지자체 힘만으로는 지역 유망 기업을 길러내는데 한계(S지역 공무원)” “과도한 정부지원 의존이 농어업 기업화대형화를 지연시킨 측면(D지역 벤처농업인)” |
□ (발전방안) 창조경제혁신센터 내 파이낸스 존을 ‘지역금융거점’으로 육성, 기술금융 등 새로운 자금조달 통로 제공
① 17개 혁신센터 내 분담 편성된 ‘자본시장 투자자 지원단(성장사다리펀드 GP, 중기특화 IB크라우딩 업체 등으로 구성)’을 적극 활용, 투자상담집합교육 등 실시 ② 혁신센터가 추천하는 지역유망기업에 대해 IR 지원사업 신규 추진(성장금융) |
ㅇ 특히, 농수산벤처 투자 선도성공사례 지속 창출을 위해 성장사다리펀드, 크라우드펀딩 등을 통한 민간자본 유입 확대
- 농업회계기준 현장 적용 확대로 회계투명화 및 투자 촉진
① ‘농업회계 표준 및 프로그램(농진청 개발)’ 개선, 보급 확산(회계기준원 자문) ② 이론보다는 실습 중심의 현장 교육 강화 검토 ③ 정부정책사업과 연계한 보급 확대 검토(보조사업 대상자 선정시 가산점 부여 등) |
- 농수산업 6차산업화 지원을 위해 자본기술집약적 프로젝트에 대한 대출-투자-보증 연계 자금지원 활성화 방안 모색
* ’16.4사분기 중 벤처 농업인-자본시장 전문가 간담회 개최 추진
2. 지역 금융산업 활성화
□ (현 황) 금융산업이 수도권 중심으로 발전하여 지역민의 자산관리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지역 금융접점 및 전문인력은 여전히 부족
(현장건의) “지역에서 자산관리를 제공할 수 있는 기관은 농수협 뿐(C지역 상호금융)” “턱없이 부족한 지역거주 투자전문인력 육성해야” (G지역 은행) |
□ (발전방안) 지역민의 자산 증식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새로운 금융상품 판매허용 범위를 지속 확대(단위농협 펀드판매 허용, ’16.4사분기)
ㅇ 지역의 자산관리인력 육성을 위한 온라인 교육 확대 실시 및찾아가는 소수맞춤형 인력교육 신규 추진(’16.4사분기~)
* 투자권유자문인력(파생상품펀드증권) 사전교육(투자자보호교육) 온라인 시행, 지역 금융회사 요청시 20명 내외 오프라인 교육 주말 실시
3. 지역금융 소비자 보호
□ (현 황) 그간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취약계층의 경제적 재기 지원을 위한 지자체-서민지원 기관 간 협력 확대 필요성 지속 제기
(현장건의) “지자체 재원, 주민정보 등과 신복위의 노하우 결합시 시너지 가능(G지역 신복위)” |
□ (발전방안) 개별 기관별로 운영되던 서민금융상품(햇살론, 바꿔드림론 등)을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연내 33개 구축)에서 통합 지원(’16.9월~)
* 원스톱으로 채무조정, 저금리대출, 취업연계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
ㅇ 지역별 사회복지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복지수혜 취약계층 중 채무문제가 있는 지역주민 대상 ‘채무구제 컨설팅’ 추진(’16.4사분기~)
* (지자체) 채무문제가 있는 지역주민 확인 → (신복위) 적합한 채무구제제도 안내
4. 금융개혁 사각지대 해소
□ (현 황) 현업위주로 운영되는 지역본부, 지점 등의 특성으로 제도개선, 유권해석 등에 대한 정보 접근성이 낮고*, 금융당국과 소통채널도 제한적
* 지역 건의과제 관련 현장조치(제도개선사항 설명) 비율 33.75% (전체 평균 13.7%)
(현장건의) “해도 되는 것인지 몰라서 못하는 일이 너무 많아”(G지역, 상호금융) “금융당국의 제도개선유권해석 결과 등 접근성이 너무 부족”(B지역, 은행) |
□ (발전방안) 금융개혁 관련 온오프라인 접근성 제고(’16.4사분기~)
3.향후계획
□ 향후 현장점검 지역 및 대상을 기존 대도시, 금융회사 중심에서 지방 중소도시, 금융 이용자 및 금융 소비자로 확대하고
ㅇ 추진과제별 이행현황을 모니터링하는 한편, 개선실적에 대한 현장의 평가를 반영하여 추가 개선과제 지속 발굴
□ 또한 범부처 지역금융협의체를 구축*하여 현장점검 활동결과를 공유하고, 경-향간 차별 없는 금융개혁 과실 향유를 위한 협력방안 논의
* 미래부-행자부(지자체)-문체부-농림부(농진청)-해수부-금융위(금감원)-중소기업청(중소기업진흥공단)-지역상의 등을 포괄
※ 붙임 1: ‘찾아가는 금융신문고’ 주요 수용과제
붙임 2: 현장중심의 지역금융 발전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