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추진배경
□ 금융소비자가 직접 참여하고 있는「현장메신저 현장점검*」에서 신용카드 분실 신고에 대한 소비자의 의견이 제기됨
* 금융소비자·금융회사 소비자담당 실무직원으로 구성된 업권별 「현장메신저」 현장점검을 분기별로 실시(’16.1.11. 금융위 보도자료 참조)
“지갑 등을 분실하면 여러장의 신용카드를 동시에 분실하므로 하나의 카드사에 분실신고를 하면 전체 카드사의 분실신고 번호를 안내하거나 일괄신고 할 수 있는 방안 발굴 필요”(카드업권 현장메신저) |
2.개선내용
□ (대상카드) 신고인 본인명의(주민등록번호 기준)의 신용 체크 가족카드(단, 법인카드는 제외)
□ (참여 금융회사) 카드사 8개, 은행 11개 등 총 19개 금융회사
<신용카드 분실 일괄신고 서비스 참여 금융회사 현황>
구분 |
금융회사 |
비고 |
카드사 (8개사) |
롯데카드, 비씨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현대카드, KB국민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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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11개사) |
경남은행, 광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수협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한국씨티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SC제일은행 |
제주·광주은행 금년 중 참여 예정 |
미 참여사 |
증권회사, 저축은행, 우체국, 신협 등 체크카드만 발급 가능한 금융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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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 접수처) 참여 금융회사의 카드분실 신고센터
ㅇ 분실한 신용카드의 금융회사 중 한 곳의 분실 신고센터에 신고를 통해 타 금융회사의 분실 카드도 함께 일괄 신고
※ 다만, 모든 카드 분실 신고 시 공과금 등을 자동이체로 설정한 카드까지 사용이 불가한 점에 대해서는 유의할 필요
①(분실신고) 다수 카드를 분실한 경우, 신고인은 분실 카드사 중 한 곳(접수 카드사)에 전화하여 분실 신고
※신고 접수는 전화만 가능 (홈페이지, 모바일 앱은 금년 중 개발 완료)
②(일괄 신고요청) 접수 카드사에 분실한 타사(수신 카드사) 카드도 선택하여 분실신고 요청
※신고인은 접수 카드사에 성명, 휴대폰 번호,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해야 신고가 가능하며 개인(신용)정보의 이용 및 제공 동의(녹취) 후 신고
③(문자 수신) 분실 신고 요청을 받은 수신 카드사는 분실 신고가 정상 접수되었음을 문자메시지를 통해 신고인에게 고지
3.기대효과
□ 분실도난 신고의 번거로움 감소
ㅇ 지갑 등을 분실하면 여러장의 신용카드를 동시에 분실*하므로 3~4회에 걸친 분실 신고가 필요한 상황
* 한국 경제활동인구 1인당 약 3.4매의 신용카드 소지
⇒ 한 번의 신고만으로 다른 카드사의 분실카드까지 신고가 가능함에 따라 신고 접수 시간 및 횟수가 단축되어 소비자 편의 제고
□ 신속한 분실 신고를 통한 추가 피해 감소
ㅇ 신속한 신고로 분실·도난 관련 피해금액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
4.향후 계획
□ 신고접수 방법 및 서비스 대상기관 확대 추진
ㅇ (신고접수 방법 확대) 현재 전화 접수만 가능하나 온라인 홈페이지, 모바일 앱을 통한 접수도 가능토록 확대 (’16년 말)
ㅇ (대상기관 확대) 제주은행, 광주은행도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내 모든 신용카드에 대한 일괄신고가 가능토록 확대 (’16년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