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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시행령 및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2016-10-20 조회수 : 7904
담당부서은행과 담당자이진영 사무관 연락처2100-2953

1.주요 개정내용

가. 은행 영업행위의 자율성 제고

 

 신규업무, 해외진출 관련 사전신고 의무 완화 (법 §28, 영 §3의3)

 

ㅇ 은행이 다른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인가허가등록을 받는 업무*를 겸영하는 경우 은행법령상 사전신고 의무를 면제

 

* 집합투자증권 투자매매중개업, 신탁업, 투자자문업, ISA 투자일임업 등

 

ㅇ 은행의 해외진출시 국외법인지점에 대한 은행의 투자규모가 크지않은 경우(은행 자기자본의 1% 이하)에는 사전신고 의무 면제

 

 은행의 유가증권 투자한도 규제 개선 (법 §38)

 

은행 유가증권 투자한도(자기자본의 100% 이내)예외가 인정되는 증권의 범위를 국채통안채에서 지방채, 특수채*까지 확대

 

*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되고, 정부에 의해 손실금 보전이 이루어지는 법인이 발행한 특수채로 한정할 예정(시행령 위임)

 

 재산상 이익 제공 제한 규제 개선 (영 §20의2)

 

ㅇ 은행의 겸영업무 중 자본시장법에 따라 재산상 이익 제공이 규제되는 금융투자업*은 은행법상 재산상 이익 규제 적용을 제외

 

* 집합투자증권 투자매매중개업, 투자일임업, 신탁업 등

 

 이해상충 방지규제 개선 (법 §28)

 

은행의 금투업 겸영에 따른 이해상충 방지규제은행법 자본시장법에 중복 규율됨에 따른 비효율을 제거하기 위해, 금투업 관련 이해상충 방지규제는 자본시장법으로 일원화(은행법에서 삭제)

 

2. 은행 건전성 규제의 국제적 정합성 제고

 

 대손준비금의 보통주 자본 인정 (규정 별표1, 1-2)

 

ㅇ 국제기준*에 맞추어 대손준비금보통주자본으로 인정하여 과도한 자본부담 완화하고 외국은행과 동등한 경쟁환경 조성

 

* 바젤Ⅲ 기본서상 대손준비금 등 이익잉여금은 원칙적으로 보통주자본

 

 이익준비금 적립의무 합리화 (법 §40)

 

ㅇ 은행법은 상법보다 강화 이익준비금 적립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이익금을 포함한 보통주 자본을 직접 규제하는 바젤Ⅲ시행에 맞추어 이익준비금 적립의무를 상법수준으로 합리화

 

* (은행법) 자본금 총액 한도 내 결산 순이익의 10% 이상 적립

(상 법) 자본금의 50% 한도 내 이익배당액의 10% 이상 적립

 

시행시기 바젤Ⅲ 자본규제가 전면 시행되는 ‘19년부터로 정함

3. 기타 제도 정비사항

 

 현행 감독규정상 여신운용의 원칙 은행법으로 상향 조정하여 은행의 건전한 여신운영유도 (법 §34의4)

 

 은행의 한도초과 보유주주의 자격요건을 지배구조법령상 요건에 부합하게 개선하여 지배구조법과의 정합성을 제고 (영 별표1)

 

 위안화 청산은행에 대한 동일인(동일차주) 신용공여한도 규제특례를 적용 (규정 별표2)

 

 외국은행의 지점대리점 이전, 사무소 신설 신고의 심사 업무를 금융감독원장에 위탁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 (영 별표3)

 

2.향후일정

은행법시행령 개정안은 ‘16.10.21~11.30일 동안 입법예고 후 규개위법제처 심사 및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17.1분기중 국회제출(은행법)시행(시행령) 예정

 

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안은 동일기간 중 입법예고 후 규개위법제처 심사 및 금융위 상정을 거쳐 연내 시행 목표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은행업감독규정 입법예고 보도자료.hwp (205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은행업감독규정 입법예고 보도자료.pdf (750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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