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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분석원(FIU), 제28기 1차 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총회 참석 결과 및 주요 성과
2016-10-24 조회수 : 5397
담당부서FIU 기획행정실 담당자김명지 사무관 연락처2156-9461

Ⅰ. FATF* 총회 참석 개요

 

*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방지 국제기준 제개정, 이행 촉진 및 이행 실태 점검을 위해 ‘89년 설립(우리나라는 ‘09.10월 가입). 우리나라미일중호주 등 37개국이 회원

 

일시·장소: 2016.10.15. ∼10.21, 프랑스 파리

 

주요 참석자 :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장(한국대표), 외교부법무부국세청관세청금융감독원 등

 

Ⅱ. 회의 결과 주요 내용

FATF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Weapons of Mass Destruction) 확산 및 이를 위한 자금조달관련 불법행위에 심각한 우려 표명

 

WMD 확산 관련 UN안보리 결의 2270(’16.3.2) 내용을 반영하여 북한의 자금조달 채널 봉쇄조치 각국이 시행토록 강하게 요구

 

ㅇ 각국은 자국 내 북한 은행 기존 지점법인대표사무소 폐쇄

 

ㅇ 북한 은행과 환거래관계 종료를 위한 필요 조치 시행

 

북한의 은행 자회사 및 지점 등이 자국에 존재하는지 여부 등을 검토(6월 부산총회 성명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각국이 북한 행과 환거래관계종료하는 등 북한 금융제재한층 더 강화

□ FATF도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방지 중심으로 작성된 북한의 국제기준 이행계획 문제점수정 필요성을 적극 공감

 

‘17.2월 총회에 FATF 사무국이 이행계획 수정 검토 보고서를 작성 제출하고, 북한의 이행계획 수정방향논의하기로 결정

 

⇒ 핵확산 자금경로 차단 목적의 정밀금융제재와 주요 제재요소를 북한 FATF 국제기준 이행계획에 반영함으로써 북한 핵확산 위협보다 강하게 대응할 수 있는 구체적 근거마련

 

□ FATF는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방지에 비하여 대량살상무기(WMD) 등 관련 금융제재조치가 미흡하다는 점을 확인하고,

 

* FATF 국제기준 40개중 핵확산금융 관련 제재는 1개 조문에 불과하여 UN 안보리 결의 등 신규 금융제재를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북핵 관련 UN 안보리제재를 이행할 수 있도록 관련 국제기준과 지침을 강화하는 방안을 내년 10월까지 검토하기로 결정

 

⇒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 관련 FATF 제재의 폭과 범위 확대

 (금융위)(인민은행)(재무성) 3국자금세탁, 테러자금조대량살상무기 확산금융차단 제도 구축 등에서 공조 합의

 

3국 협의체 회의 개최정례화하고, 관련 제도 정비, 인력교류 적극적인 상호협력을 추진하기로 결정

 

ㅇ FATF 상호평가 관련 국제기준 제개정 공동대응, 평가준비 노하우 공유 등 상호평가 수검* 대비 협력 강화에 합의

 

* 중국이 ’18년에 상호평가 수검(’19.2월 총회논의), 한국 ’19년 수검(‘20.2월 총회논의), 일본 ’19년 수검 (’20.6월 총회 논의) 예정

 

- ‘17년 중 상호평가 대비 워크샵을 한국에서 개최하기로 결정

 

중국 인민은행, 일본 재무성은 FATF TREIN에 자금세탁방지분야 강사/연수생파견하는 방안도 실무 협의해 나가기로 합의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방지 대량살상무기 확산금융차단 제도 분야에서 한중일공조하여 대응할 수 있는 기반 조성

미국호주인공지능 등을 활용한 차세대 FIU정보시스템도 벤치마킹 등 협력 방안 협의

 

캐나다와 양자회의에서 에그몽 그룹(전세계 FIU협의체) 교육 구기관, FATF TREIN 교육 프로그램 협력방안논의

산에 설립된 FATF TREIN의 현황을 FATF 실무회의와 총회에 보고하고, 회원국의 관심과 강사프로그램 공유 등 지원 촉구

 

FATF TREIN과 금융 국제기구교육기관 간 협력 강화 차원에 IMF 및 러시아 자금세탁방지 관련 연수원과 구체 협의 시작

 

IMF의 e-learning, IMF 싱가폴 연수원의 강사지원, 자금세탁방지 분야의 공동연구 등을 추진하기로 합의

 

러시아 자금세탁방지 관련 연수원MOU 체결, 교육자료 교환, 전문가 트레이닝, 강사교환 등 협력 방안 논의하기로 함

 

미국, 스위스는 모두 강화된 후속 조치(Enhanced- follow up)가 필요하다는 평가를 받아 주기적으로 FATF 총회에 이행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FATF는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귀금속상 등 비금융사업자 및 전문직에게 금융기관 수준에 준하는 의무이행을 요구

 

- 미국의 경우, FATF 권고사항에 명시된 내용(의심거래보고) 이외의 보완조치*를 시행하고 있지만 여전히 결함이 있는 것으로 평가

 

* 미국은 비금융전문직에 대해 1만불 이상 현금거래시 국세청 신고 의무 부과 (Form 8300)

 

참고 1. FATF의 성명서

2. FATF 개요

3. FATF TREIN(자금세탁방지 교육연구원) 개요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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