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추진 배경 및 경과
□ 금융당국과 은행권은 ‘대출계약에 대한 숙려기간 동안 대출계약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는 권리‘(이하, ’대출계약 철회권‘)의 도입을 추진하고 세부 시행방안*을 발표(‘16.6.14.)
* 대출계약 후 14일 이내에 대출 원리금등 상환시 위약금 없이 대출계약 철회가 가능하고 철회시 금융회사 신용정보원 CB사 등의 대출정보 삭제
□ 은행권은 공정거래위원회에 대출계약 철회권을 반영한 표준약관* 개정안을 심사 청구(6.30.)하였으며
ㅇ 최근 표준약관 개정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우리은행 등 5개 은행은 10.28일, 농협은행 등 10개 은행은 10.31일,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은 11.28일부터 제도 시행 예정
2. 대출계약 철회권 주요내용
□ (적용대상) 개인 대출자
□ (적용상품) 제도 시행일 이후 실행된 일정 규모* 이하 은행 대출 상품
* 대출금액이 4천만원 이하인 신용대출 및 2억원 이하인 담보대출
□ (행사절차) 대출계약 후 14일(calendar day) 이내 철회의 의사표시 및 대출 원리금과 부대비용 상환
①철회 가능기간
- 계약서 발급일 또는 대출 실행일 중 나중에 발생한 날*부터 14일
(기간의 마지막 날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철회 가능)
* 은행권 대출상품의 경우 대출 실행일이 기준일
②철회 의사표시
- 철회 가능 기간 내에 해당 대출을 취급한 은행 영업점에 방문하거나 우편, 콜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철회 의사표시*
* 우편, 콜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철회의사를 표시하려는 경우, 철회 가능한 마지막 날 은행 영업 종료시까지 송달되어야 함
③대출 원리금 및 부대비용 상환
- 철회 가능 기간 내에 은행 영업점에 방문하여 대출 원금과 대출기간 동안의 약정 대출이자 및 대출을 위해 은행이 부담한 부대비용* 상환
* 인지세, 근저당권 설정비용, 감정평가 수수료, 임대차조사 수수료
□ (행사효과)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및 해당 은행 한국신용정보원 CB사 등이 보유한 대출정보 삭제
□ (남용방지) 철회권 남용방지를 위해 대출계약 철회권 행사 횟수 제한
ㅇ 해당 은행 대상 ‘2회/년’, 전체 금융회사* 대상 ‘1회/개월’
* 타은행 및 2금융권(보험, 여전, 저축은행, 상호금융)과 대부업권(상위20개사)
※ 행사횟수 제한 예시
- ’16.11.1일 A은행을 대상으로 대출계약 철회권을 1회 행사한 경우
① A은행에서는 1년간(’16.11.1.~’17.11.1.) 추가 1회만 철회권 행사 가능 ② 1달간(’16.11.1.~’16.12.1.)은 어떤 금융회사에서도 철회권 행사 불가 |
3. 기대효과
□ (금융소비자) 대출신청 후에도 대출의 필요성 및 대출금리 규모의 적정성 등에 대해 재고함으로써, 대출로 인한 불필요한 부담 및 이자비용 등 절감
□ (금융회사) 철회 가능성을 감안한 합리적 가격 결정(금리, 수수료 등) 및 소비자보호제도 시행으로 금융권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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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 제도개선에 따른 효과(예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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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대출>
■ 4,000만원 신용대출 후 14일만에 상환 (신용대출 중도상환수수료 0.8% 가정)
* 중도상환수수료(중도상환금액×수수료율×대출잔여기간/대출기간) ** 현재 신용대출의 경우 관련 부대비용 없음
<담보대출>
■ 2억원 담보대출 후 14일만에 상환 (담보대출 중도상환수수료 1.5% 가정)
* 중도상환수수료(중도상환금액×수수료율×대출잔여기간/대출기간) ** 근저당권설정비 등 부대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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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행일정
□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16개 은행에서 10.28일부터 순차적으로 제도 시행
ㅇ 10.28일 시행은행 : 총 5개 은행
- 우리은행, 하나은행, 한국씨티은행, 대구은행, 제주은행
ㅇ 10.31일 시행은행 : 총 10개 은행
- 농협은행, 신한은행,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국민은행, 수협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ㅇ 11.28일 시행은행 :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 2금융권(보험, 여전, 저축은행, 상호금융)과 대부업권(상위20개사)은 12월중 시행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