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추진배경
□ P2P 대출시장이 급속한 성장추세*를 보임에 따라,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한 P2P 대출의 규율 체계 필요성이 제기
* 대출잔액(억원) : (’15.12)235→(’16.3)724→(’16.6)1,129→(’16.9)2,087
ㅇ 해외 P2P 대출시장의 경우, 급속한 성장 과정에서 부정대출 및 업체의 횡령 등 금융사고*가 발생(미국, 중국)
* (美) ‘Lending Club’은 ’16.5월 2,200만 달러 규모의 부정대출을 중개(中) ‘e쭈바오’는 ’15.12월 허위정보로 500억 위안의 자금을 모집하여 유용
□ ‘제5차 금융개혁 추진위원회’(’16.7.1일)에서 P2P 대출 규율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P2P 대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기로 결정
* 현행 유지 크라우드펀딩에 포섭, 별도 법률제정, 가이드라인 제정
ㅇ P2P 대출 T/F*를 구성하여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심층적·다각적 논의를 진행('16.7.22일~'16.10.27일)
* 금융위 사무처장(팀장), 금감원·금융연·자본연·한국소비자원 등 관계기관, P2P 업체의 추천을 받은 학계·법조계 전문가
- 최근 머니옥션 사례* 등으로 인해 국회·언론 등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개인)투자자 보호 강화 요구를 반영
* 전산서버 문제 등으로 투자자에 대한 투자금 지급 지연
同 가이드라인의 제정 방안을 ‘제8차 금융개혁 추진위원회’에 상정('16.11.2일)하여 논의 후 확정
2.가이드라인 제정 방향
가이드라인은 P2P 업체의 창의·혁신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한 필수사항 중심으로 마련 |
투자 한도 설정, 고객자금 분리 보관 등을 통해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되, P2P 업체(플랫폼)에 대한 과도한 규제는 최소화
투자자의 경우, 투자전문성 및 위험감수 능력 등 보호 필요 수준에 따라 차등적인 보호체계*를 마련
* 투자한도 금액 설정시, ①일반 개인, ②일정 소득요건을 구비한 개인, ③법인·전문투자자 등으로 구분하여 설정
P2P 업체(플랫폼)는 투자자와 차입자의 투자·차입 결정을 위해 필요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주요사항은 플랫폼에 공시
그 밖에 영업 또는 광고시 중립적 중개업체로서 준수해야 할 사항 등을 규정
P2P 업체(플랫폼)의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연계 금융회사(대부업체, 은행·저축은행 등)를 통해 모니터링 |
감독당국은 연계 금융회사를 통해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시 연계 금융회사에게 시정명령 등 조치
연계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감독을 위해 관계 법령(대부업법 시행령 등) 개정 등을 추진
3.주요내용
(투자한도) 투자자 보호를 위해 투자한도를 설정하되, 투자전문성 및 위험감수 능력 등에 따라 차등적으로 한도 설정
ㅇ 일반 개인투자자는 연간 1개 P2P 업체* 기준으로, 동일 차입자에 대해 5백만원, 총 누적금액 1천만원으로 제한
* P2P 대출의 경우 크라우드펀딩과 같은 별도의 중앙기록관리기관(한국예탁결제원)이 없으므로 1개 업체별 관리로 한정
ㅇ 소득요건*을 구비한 개인투자자의 경우에는 연간 1개 P2P 업체 기준으로, 동일차입자 2천만원, 총 누적금액 4천만원으로 설정
* 이자·배당소득 2천만원 초과 또는 사업·근로소득 1억원 초과
ㅇ 법인투자자 및 전문투자자*(개인)는 상당수준의 리스크 관리 능력을 보유하는 점을 고려하여 별도의 투자한도 없음
* 금융투자업자에 계좌를 개설한지 1년이 지나고, 금융투자상품 잔고가 5억원 이상으로 소득액 1억원 또는 재산가액 10억원 이상
(투자금의 분리 관리) P2P 업체가 투자자의 투자금을 유용할 수 없도록 장치를 마련하여, 사기·횡령 등 금융사고를 미연에 방지
ㅇ P2P 업체가 투자금을 보관 및 예탁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
ㅇ 투자자의 투자금을 은행 등 공신력이 있는 기관에 투자자의 재산임을 밝히고 예치·신탁
(투자자 제공 정보) 투자판단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제공토록 규정하고, 제공 전 관련사항 확인의무를 P2P 업체에 부과
ㅇ 차입자 신용도, 자산·부채 현황, 소득·직장 정보, 연체기록, 대출목적 및 상환계획 등을 투자자에게 제공
ㅇ 특히, 담보대출의 경우에는 별도의 한도를 설정하지 않되*, 담보에 대한 정보공시(감정평가서, 등기부등본 플랫폼 공시) 강화
* 정보공시를 통해 P2P 업체 자율적으로 선순위채권 등을 고려하여 담보물 회수예상가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취급하도록 유도
ㅇ 아울러, P2P 업체의 거래구조, 누적 대출액, 대출잔액, 연체율 등을 플랫폼에 공시(매월)토록 하여 투자자의 업체선정에 도움
* ‘한국P2P금융협회’는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정보에 대한 표준안 마련 및 P2P 업체 정보(대출잔액, 연체율 등)를 비교공시할 예정
(차입자 제공 정보) 차입자가 P2P 대출 이용시, 부담해야 할 전체금액(대출이자·수수료 등)의 내역을 명확히 제공
* 수수료 등을 명목으로 금리 상한규제의 우회 방지 가능
ㅇ 아울러, 차입자에게 상환방식, 연체이자 및 추심절차 등에 대해서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플랫폼에 정보 공시
(영업행위 준수사항) P2P 업체 및 연계 금융회사는 P2P 대출에 대해 투자자* 또는 차입자**로 참여하는 것을 금지
* P2P 업체의 역할은 대출정보의 중개(리스크 부담 없음)이나, 투자에 직접 참여하여 일부 리스크를 부담하는 경우 중개업이라고 보기는 어려움
** [사례] 본인 건물의 건축자금을 모집하기 위해 직접 P2P 업체를 설립
4.가이드라인 실효성 확보방안
□ P2P 업체(플랫폼)가 대출집행 등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연계 금융회사(대부업체, 은행·저축은행 등)를 금감원이 검사·감독하여 가이드라인의 이행력을 확보
ㅇ (은행·저축은행 연계형) P2P 업체(플랫폼)가 가이드라인을 미준수시 연계 금융회사의 부수·부대업무 제한
ㅇ (대부업체 연계형) 가이드라인 미준수시 연계 대부업체에 시정명령 등 감독상 명령* 조치
*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P2P 업체와 연계하는 대부업체를 ‘금융위 등록’ 대상으로 규정(→금융당국의 감독대상)
- 아울러,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 플랫폼과 연계한 대부업체에 한해 총자산한도 규제를 완화할 계획(시행령 개정 필요)
5.유의사항
□ 금번 가이드라인은 시장상황 등을 감안하여 투자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만을 마련한 것으로 이용시 상당한 주의 필요
□ P2P 업체는 금융회사가 아니며, 차입자 상황에 따라 연체 등 회수가 어려워질 경우 투자자가 제공한 자금은 원리금이 보장되지 않고 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알고 투자할 필요
□ 투자된 자금이 대출형태로 운용되므로 중도회수가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여 여유자금을 분산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
6.향후계획
‘가이드라인은 행정지도 예고 후 시행’하되, 기존 P2P 업체들에게는 사업 정비*를 위한 ‘유예기간’(3개월)을 부여
* 고객자산 분리 예치 방안 마련, 전산시스템 수정 등 준비기간 필요
시행령 개정 전까지 연계 대부업체 중 지자체 등록 대부업체도 가이드라인을 준수토록 지자체에 행정지도 요청(행자부·지자체 협업)
연계 대부업체의 금융위 등록, 총자산한도 규제 완화 등을 위해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 추진('16.12월 중 입법예고 목표)
P2P 대출시장 전반(’16.9월 기준 약 80개 추정)에 대해 ‘실태조사’ 실시('16.11~12월말)
< 별첨 > P2P 대출 가이드라인 제정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