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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공시위반 법인에 대한 조치
2016-11-09 조회수 : 4603
담당부서자본시장조사단 담당자윤송이 사무관 연락처2156-3311

증권선물위원회는 2016.11.9. 제19차 정례회의에서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보루네오가구에 대하여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 부과 조치를,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삼부토건㈜에 대하여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증권발행제한 조치를,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뉴프라이드코퍼레이션에 대하여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 부과 조치를 하였음

 

앞으로도 금융감독당국은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시의무 준수여부를 면밀히 감독할 방침임

 

< 붙임 > 위반자별 위법사실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보도자료_제19차 증선위_기업공시국.hwp (243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보도자료_제19차 증선위_기업공시국.pdf (616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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