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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통화 제도화 T/F 제1차 회의 개최
2016-11-17 조회수 : 13005
담당부서전자금융과 담당자김민하 사무관 연락처2100-2972

1. 회의 개요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지난 10.24일 핀테크 산업의 새로운 발전전략으로 「2단계 핀테크 발전 로드맵」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디지털화폐(digital currency)와 관련하여 미국·일본 등의 제도화 동향을 보아가면서 제도화를 본격 추진하겠다고 발표

 

금융위원회를 비롯한 관계부처·기관디지털화폐 관련 이슈검토하기 위한 T/F팀을 구성하고 오늘 첫 회의를 개최

 

ㅇ ‘T/F팀’은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장 주재로,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및 학계·법률 전문가 등이 참여

 

디지털화폐의 법적 정의, 거래소 등록제, 자금세탁방지, 외환규제 등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할 계획

2. 추진 배경

 

디지털화폐(digital currency)거래의 매개체 또는 가치저장 수단 등으로 사용되는 디지털 단위를 의미

 

* 주요 특징 : ①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형태로 저장, ② 경우에 따라 화폐를 대신하여 활용, ③ 중앙은행, 금융기관 등 공인기관이 발행하지 않음

 

 

** 가상화폐(Virtual currency), 암호화화폐(Crypto-currency) 등의 용어도 사용

 

Bitcoin* 이외에도 Ethereum, Litecoin 등 유사한 방식의 디지털 화폐가 다수 개발(전세계적으로 약 700개)되어 유통 중

 

* ’09.1월 Satoshi Nakamoto가 개발한 글로벌 디지털 가상화폐로, 전체 디지털화폐 시가총액 中 약 90% 비중 차지

 

다양한 디지털화폐가 출현하고 거래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국·일본 등에서 제도화 논의가 진행중

 

ㅇ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비트코인 거래소를 통한 거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관련 업계에서 제도화를 희망하고 있는 상황

 

* 국내 비트코인 거래소 중 거래규모가 큰 상위 3개사의 ’15.1월~’16.10월중 거래량은 약 1조 5,064억원으로, ’15년 대비 ’16년 월평균 거래량이 약 6% 증가

 

□ 한편, 디지털화폐의 익명성을 바탕으로 자금세탁, 탈세, 마약·무기밀매 등 불법거래에 악용하거나,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점을 노려 유사수신 등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발생

 

* (美) 비트코인을 이용해 마약, 총기 등을 밀거래한 실크로드 사이트 폐쇄(’13.10월)

(韓) 유사 디지털화폐를 발행, 불법 다단계 방식으로 370억원대 자금 편취(’16.7월)

 

 디지털화폐를 악용·빙자한 각종 불법행위를 차단하는 한편, 디지털화폐의 건전하고 투명한 거래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

3. 주요 논의내용

 

참석자들은 디지털화폐 관련 최근 동향각국의 규제현황 등을 파악하고 의견을 교환하였음

 

ㅇ 다양한 디지털화폐가 발행·유통되고 있는 현황을 살펴보고, 지급수단 활용 사례 및 불법거래·금융사기 악용 사례 등도 검토

 

ㅇ 또한, 미국·일본·EU 등 해외 주요국의 규제현황에 대해 검토

 

< 해외 주요국 디지털화폐 규제현황 >

 

 

 

 (美) 각 개별 기관들이 관련 규제 적용여부를 검토·시행

- 금융범죄단속반(FinCEN), 가상화폐 중개업자에 자금세탁방지 의무 부과(’13.3월)

- 뉴욕주, 가상화폐 관련 사업자에 대한 비트라이선스(BitLicense) 의무화(’15.6월)

 

 (일) 자금결제법에 가상통화 개념 정의, 가상통화 교환업자 등록 의무화(’16.5월)

 

 (EU) 디지털통화 거래 모니터링을 위한 TF 구성 결의안 EU집행위원회 제출(’16.5월)

 

□ 참석자들은 우리나라도 디지털화폐 거래가 꾸준히 확대되고 있어 제도화가 필요한 시점에 이르렀다는 점에 동의

 

ㅇ 디지털화폐를 활용한 다양한 거래가 확산되는 가운데, 관련 제도가 없어 업계의 건전한 성장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데 공감하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에 의견을 모음

 

ㅇ 또한, 해킹 등 불법행위의 대가로 디지털화폐를 요구하거나 유사 디지털화폐 투자로 고수익이 가능하다고 현혹하는 사례가 등장하는 등 더이상 규제 사각지대에 방치할 수 없다는 의견도 제기

 

4. 향후 계획

 

□ 앞으로 T/F 회의를 수시로 개최하여 디지털화폐 관련 세부 과심도 있게 검토해 나갈 것임

내년 1/4분기까지 디지털화폐 관련 정책방향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T/F를 운영할 계획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보도자료) 디지털화폐 TF 제1차 회의 개최FFN.hwp (206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보도자료) 디지털화폐 TF 제1차 회의 개최FFN.pdf (304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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