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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의 목소리’가 금융제도 개선으로 이어집니다.
2017-01-24 조회수 : 6035
담당부서현장지원팀 담당자이재중 사무관 연락처2100-2531

1. 현장점검반 운영 현황

 

‘15.4.2일 최초 현장방문 이후 ’16.12월말까지 1,312개 금융회사방문, 총 5,677건의 건의사항을 접수

 

ㅇ 이중 금융회사가 요청한 관행제도개선 요구(총 3,419건)에 대해 총 1,656건을 수용(수용률 48%)

 

‘16.9.1~’16.12.31 기간287개 금융회사 등을 방문하여 694명과 현장 간담회를 갖고 총 553건의 건의를 청취

 

< 최근(‘16.9.1~’16.12.31) 접수현황 >

 

건의사항 분류

은행·지주

보험

금융투자

비은행

합계(비중)

① 관행제도개선

82

116

100

96

394(71%)

② 법령해석, 비조치

10

7

6

12

35(6%)

③ 현장조치

40

28

8

48

124(23%)

합 계

132

151

114

156

553(100%)

‘16.9~12월 기간중 현장점검 지역 및 대상을 대도시, 금융회사 중심에서 지방 중소도시, 기업 및 금융 소비자 관점으로 접근

 

ㅇ 특히, ‘16.12월은 ’서민금융 집중 점검의 달‘로 지정하고, 주요 서민금융 정책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

 

- 그 간 금융당국이 중점적으로 추진한 서민금융 지원제도 중 7개의 점검테마*를 선정하여 심층종합점검

 

* 사잇돌대출 카드이용자 불편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채무조정전통시장 채권추심 개선방안 대출계약철회권

 

40여 금융기관 및 소비자 대상으로 45건의 건의과제를 수집, 우선 수용과제(7건)를 발표(‘17.1.20)

 

또한, 외국계 지점의 영업 축소 등에 대응하여 국내 영업환경의 글로벌 스탠다드 부합여부 현장점검 및 개선 추진

 

기재부 등과 공동으로 법령제도, 감독, 외환 등 외국계 금융사의 全 영업환경을 종합 검토

 

⇒ 총 44건의 건의사항을 발굴, 19건의 해결방안* 발표(‘16.12.15)

 

동일계열 은행-증권지점 간 인사, 총무 등 후선업무에 대한 임직원 겸직 허 외국인의 채권거래에 대해 일괄주문을 허용 외국환거래규정상 ‘자금통합관리’ 한도 3천만불 → 5천만불 상향 등

 

동 기간 중 금융회사에 회신한 관행제도개선 과제(총 547건) 에서는 총 237건을 수용회신(수용률 약 43%)

 

< 최근(‘16.9.1~’16.12.31) 회신현황 >

 

검토결과 분류

은행·지주

보험

금융투자

비은행

합계(비중)

① 수용

38

93

46

60

237(43%)

② 불수용

35

86

45

76

242(44%)

③ 추가 검토

10

9

36

13

68(13%)

합 계

83

188

127

149

547(100%)

2. 주요 개선 내용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청구 서류 간소화

(‘16.12.20, 실손의료보험 제도 개선방안)

☏ 금융위 보험과 안남기 사무관 (02-2100-2963)

 

(건의배경) 소액 의료실비의 경우 복잡한 서류* 요청으로 보험금 청구 포기 사례 등에 따른 민원이 자주 발생

 

* 보험금 청구서, 진단서, 진료비 세부내역서, 진료영수증, 통장 및 신분증 사본 등

 

병원비가 발생할 때마다 보험사에 제출하는 서류를 구비하고, 직접 방문하는 번거로움이 소비자의 불편을 초래

 

(개선) 보험금 심사에 필요한 사본인정기준상향조정*하여 금융소비자들의 청구서류 구비 부담을 경감

 

* 회사별 30~100만원 이하 → 최소 100만원 이하의 금액

 

 군복무중인 병사를 대상으로 체크카드 발급시 실명확인 완화

☏ 금융위 중소금융과 양재훈 사무관 (02-2100-3061)

 

(건의배경) 은행 영업점 직원이 군부대를 방문하여 체크카드 등을 모집하고 있으나 신분증을 미소지하고 있는 병사들에 대해서는 발급을 거절

 

체크카드의 경우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단체모집과 관련한 조항*이 없어 단체 실명확인을 통한 카드모집이 불가능

 

* 반면 요구불 예금 가입시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상 군인, 경찰은 소속 부대장이나 경찰관서장이 확인한 서류로 실명확인 가능

 

(개선) 체크카드 발급시 군인들이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고 있더라도 군부대장이 발급한 본인확인 증빙* 등을 개별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실명확인 및 본인신청 여부를 확인한 것으로 판단

 

* 사진, 주민등록번호 등 신상정보 및 부서장 서명 포함 등

 MMF 최초설정시 편입비율 규제에 대한 적용유예 규정

☏ 금융위 자산운용과 전은주 사무관 (02-2156-2662)

 

(건의배경) MMF는 집합투자재산의 40% 이상을 채무증권에 운용하여야 하나 최초설정 적용유예 규정*이 없어 운용에 애로

 

* 반면 증권집합투자 기구의 경우 최초 설정시 편입비율 규제는 1개월 유예 적용

 

단기 유동성이 풍부*한 상황에서 단기채권 및 전단채 발행 등이 많지 않아 매수가능 채무증권을 찾는데 어려움이 발생

 

* MMF 설정액(조원) : (‘12말) 63 (’13말) 66 (‘14말) 82 (’15말) 93 (‘16말) 104

 

(개선) MMF에 대해서도 증권집합투자기구의 최초설정 적용유예 기간인 1개월이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여 운용사들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투자할 수 있는 기간을 부여

 

 금융투자회사의 비상장주식에 대한 담보징구 규제 완화

(‘16.12.28 금융소비자 편의제고를 위한 자율규제 합리화 추진)

☏ 금융위 자본시장과 송병관 사무관 (02-2100-2652)

 

(건의배경) 금융투자회사 예탁증권 담보융자의 담보대상이 되는 비상장주식은 외부감사 대상기업, 투자적격기업 등으로 제한

 

ㅇ 그러나, 증권사는 전문적인 투자판단리스크관리 능력을 보유하고 있어 비상장주식 담보대상은 자율적으로 결정할 필요

 

또한, 비상장주식 담보대출은 유망 중소벤처스타트 기업원활한 자금지원*을 가능케하고 증권사 IB 기능도 제고되는 효과

 

* 증권사의 비상장기업 담보대출 기능을 활용하여 창업자들이 최소한의 생활자금융통을 통해 적극적인 기업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

 

(개선) 세부적인 담보 관리에 대한 사항은 금융투자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

 

* ‘금융회사 자율규제 정비방안’에서 금융투자협회 규정은 담보 징구 리스크 관리를 위한 주요 골자만을 정하도록 네거티브 규제할 계획

 Non Active X 프로그램 충돌방지 방안

☏ 금감원 IT감독팀 노경록 선임 (02-3145-7416)

 

(건의배경)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으로 보안프로그램 설치 의무가 폐지됨에 따라(‘15.2.3 시행) 금융회사별 보안프로그램 종류, 형태가 상이

 

ㅇ 금융기관별로 Active X를 대체하는 상이한 보안모듈이 도입됨에 따라 모듈간 충돌 및 오동작 민원이 다수 발생

 

프로그램 중복설치 방지, 모듈 설치 및 제거의 용이성, 오동작 발생시 대책방안 등을 명시하여 고객 혼란을 방지할 수 있는 구체적 가이드라인 제정이 필요

 

(개선) 보안프로그램 관련 오동작 등 주요사안 발생시 금융회사간 전파공유하고 필요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유도하는 등 불편을 개선할 예정*

 

* ‘제2차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 보도자료(‘16.8.12/11.25)

 

 금융거래확인서 등 발급시 비대면으로 본인 확인

금감원 저축은행영업감독팀 허성욱 선임 (02-3145-6796)

 

(건의배경) 저축은행은 타업권에 비해 영업점 수가 적어 금융거래확인서 등을 발급받고자 하는 고객은 영업점을 직접 내방해야 하는 등 불편을 호소

 

타 저축은행 내방을 통해 발급이 가능한 부채잔액증명서의 경우도 저축은행간 협조가 미흡하여 발급에 장시간 소요

 

유선전화 또는 공인인증서 등을 통해 본인확인 절차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수령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

 

(개선) 저축은행중앙회의 ‘전자금융서비스 규정’ 등에 따른 본인확인*을 완료하는 경우 팩스 또는 이메일로 서류제공 가능**

 

* 타 금융업권과 동일하게 자금 이체거래에 준하는 본인확인 절차(보안매체 비밀번호 확인 포함)를 준수할 필요

 

** 다만, 각 저축은행별 전산화 정도에 따라 금융거래확인서 등의 발급을 위한 본인확인 방식이 달리 운영될 수 있음

3.‘17년 현장점검 운영 계획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금융개혁 추진을 위해 현장점검의 품질을 제고하고 점검대상도 지속 확대

 

금융회사 수요조사 등을 통한 Bottom-up 방식의 점검계획 수립 및 “보다 신속하고 성의있는” 회신수요자 만족도 제고

 

금융개혁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旣 발굴 과제의 이행점검강화하는 한편, 신규 과제에 대한 사전의견 수렴기능도 수행

 

 (현장점검 강화) 금융회사 위주 점검에서 금융회사, 일반 기업, 금융소비자 등 관련 현장접점을 다양화

 

중소기업, 수출기업, 지역기업 등 주요 이슈에 관련된 일반기업을 방문하여 금융애로를 청취하고 지원방안을 모색

 

현장메신저(금융소비자 패널), 금융정보공유 커뮤니티* 회원금융소비자 대상 간담회를 통해 제도개선 사항 발굴

 

* (예) 업권별 인터넷 포털 커뮤니티 등

 

 (금융개혁 상시화) 주요 금융개혁과제와 관련된 점검 테마를 선정하여 실제 현장에서의 착근 여부 점검 및 보완방안 모색

 

(1月) 기술금융, 재기지원, 중소기업 신속지원 프로그램 등 중소기업 금융애로 해소를 위한 금융개혁과제 점검

 

(2月) 크라우드펀딩 활성화, 코넥스 시장 활성화 등 초기 성장기업의 자금조달 관련 금융개혁과제 점검

 

(3月) 장애인 등 취약계층업권별 차별관행판매채널 접근성 등을 점검하여 개선방안 모색

※ ‘16.9.1~’16.12.31 관행제도개선 회신과제의 상세내용은 금융규제민원포털(http://better.fsc.go.kr)에 공개

 

<참고> 현장점검반 주요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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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170125_(금융위)보도자료_현장점검반 운영 및 주요 수용사례(F)-hwp.pdf (2 M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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