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내용>
□ 한국경제(2.1일자 가판) “데스크 칼럼.. 출발부터 꼬인 초대형IB 육성”제하 기사에서
ㅇ “획기적인 인센티브라는 금융위의 설명과 달리 수혜당사자들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기업금융을 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어느 장단에 춤을 취야할지 모르겠다는 이유에서다.”
ㅇ “최운열 더불어 민주당 의원 등이 작년 11월 장외파생상품 규제도 신NCR로 바꾸는 법안을 발의했지만 … (중 략) … 금융감독원은 ”장외파생은 위험이 크기 때문에 별로 규제가 필요하다”며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ㅇ “한쪽은 기업투자를 늘리라며 선물을 주고, 다른 한쪽에선 기업투자를 늘릴수록 벌칙을 내리는 모순적 상황이다. 앞뒤가 안맞는 규제 탓에 10년 논의 끝에 나온 초대형IB 육성방안은 이렇게 삐걱거리고 있다.”라고 보도
<설명 내용>
□ 초대형IB 육성방안은 신규업무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자기자본 확충을 유도하고 그 재원으로 기업금융을 활성화하려는 취지로,
ㅇ 법률에 이미 규정되어 있던 장외파생상품 업무취급에 관한 구NCR규제의 준수를 전제로 마련된 것입니다
□ 신NCR도입 이후에도 장외파생상품 거래에 대한 구NCR규제가 유지됨에 따라 증권회사들의 건전성 기준을 이중으로 관리해야하는 부담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ㅇ 다음과 같은 점을 감안할 때, “앞뒤가 안맞는” 구NCR의 유지로 기업투자를 활성화하지 못한다는 평가는 과도하다고 봅니다.
i) 초대형IB 지정을 위해 자기자본을 확충하면, 구NCR비율도 상승*하여 기업금융을 공급할 여력이 확대됨
* 구NCR 산식은 (영업용순자본/총위험액)인 만큼, 자기자본 확충은 영업용순자본의 상승으로 이어져 구NCR도 상승
ii) 기업금융업무 중 증권 등에 대한 투자는 총위험액 산정시 모두 반영되는 것이 아니라 위험가중치에 비례하여 반영되는 만큼, 구NCR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음
iii) 기업금융업무 중 영업용순자본비율 산정시 크게 불리하였던 대출채권에 대해서는 초대형IB 육성방안을 통해 그 평가 방식을 개선*한 만큼, 대출을 취급하더라도 예전과 같이 구NCR이 급격하게 하락하지 않음
* (기존) 대출채권은 영업용순자본에서 전액 차감 → (개선) 대출채권을 영업용순자본에서 차감하지 않고, 신용등급에 따라 총위험액에 반영(0.25%~12%)
iv) 장외파생상품거래에 대한 구NCR규제는 일반적인 증권사 건전성규제(NCR)와 별도로 자본시장법 시행 이전부터 존치했던 제도라는 점에서 초대형IB육성과 구NCR규제가 상호 모순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 아울러, 금융감독원도 장외파생상품 거래제한과 관련하여 현행 기준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며, 다양한 개선방안을 놓고 금융위와 협의중이라는 점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