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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펀드 모범규준 연장 실시
2017-02-06 조회수 : 5211
담당부서자산운용과 담당자박보라 사무관 연락처2100-2668

1.연장배경

금융위ㆍ금감원은 `16.2월부터 「소규모 펀드 정리 활성화 및 신설 억제를 위한 모범규준」을 시행(존속기한:~`17.2월)하였으며,

 

ㅇ `15.6월말 36.3%(소규모펀드 815개)였던 소규모 펀드 비율이 `16.12월말 7.2%(소규모펀드 126개)까지 하락하는 등 소규모 펀드 정리 정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

 

※ 「2016년 소규모펀드 정리실적 및 향후 계획」(’17.1.12. 보도자료) 참고

 

펀드운용의 효율화와 투자자보호를 위해 모범규준의 존속기한 `18.2월까지 1년 연장하되, 일부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

 

 

 

 

< 소규모펀드의 문제점 >

 

(정상적인 운용곤란) 포트폴리오 구성불가능하여 투자목적에 따른 자산운용과 분산투자가 곤란

 

(수익률관리 소홀) 펀드매니저별 펀드수 과다로 펀드수익률 관리 소홀

 

(경영비효율 초래) 펀드규모와 관계없이 발생하는 고정비용으로 펀드규모가 작을수록 비용이 높아지는 구조

 

(투자자 투자판단 저해) 투자전략이 유사한 소규모펀드 난립으로 투자자의 합리적 상품선택을 저해하고 펀드상품에 대한 신뢰 하락

 

 

2.개선내용

1. 소규모 펀드 비율 산정 기준 개선

 

(현행) 소규모펀드 비율 산정시, 분자(설정후 1년 경과 소규모펀드)와 달리 분모(공모추가형 펀드)최근 1년 내에 설정된 펀드 포함

 

소규모펀드를 감축(분자↓)하지 않더라도 신규펀드 설정(분모↑) 통해 소규모펀드 비율을 낮출 수 있다는 문제 제기

 

(개선) 분모도 1년이 경과한 펀드를 대상으로 산정하여, 신규펀드 설정이 소규모펀드 비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개선

 

구 분

개정 전

개정 후

소규모펀드 비율

소규모펀드

(설정후 1년이 경과 & 원본 50억 미만)

공모추가형 펀드

소규모펀드

(설정후 1년이 경과 & 원본 50억 미만)

공모추가형 펀드

(설정후 1년 경과)

 

2. 신규 펀드 설정 제한 예외 인정 기준 합리화

 

(현행) 소규모펀드 최종 목표 비율을 5%설정하여 감축을 유도해왔으며, 미충족시 신규펀드 설정 제한

 

다만, 전체 “공모추가형 펀드 10개 이하 & 소규모펀드 5개 이하인 소형 운용사”는 목표비율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신규 펀드 설정이 가능하도록 예외를 인정

 

⇒ 소형사에 대한 예외 인정으로 중대형사와 소형사간 형평성 문제 제기

 

신규 펀드 설정제한을 받지 않는 소형사소규모펀드 비율이 80%에 이르거나, 소규모펀드 수가 오히려 증가하는 사례 발

 

ㅇ 반면, 공모추가형 펀드수가 11~39개인 중대형사의 경우 5% 비율 충족을 위해서 소규모펀드 0개~1개로 감축 필요

 

(개선) 공모추가형 펀드 수와 무관하게 ‘소규모펀드 2개 이하’인 경우, 목표비율을 미충족하더라도 신규펀드 설정 허용

 

소형사들에 대해 소규모펀드 정리를 유도하고, 중대형사도 정리가 곤란한 사유에 대응할 수 있도록 여력을 제공하기 위함

 

구 분

개정 전

개정 후

신규펀드

설정제한 예외사유

▶ 공모추가형 펀드가 10개 이하이고, 소규모펀드가 5개 이하 운용사

▶ 소규모펀드가 2개 이하 운용사

 

3. 행정지도 변경에 따른 이행기간 부여

 

□ 행정지도 변경으로 새로이 신규펀드 설정 제한 대상*이 되는 운용사의 경우, `17.5월까지 변경 행정지도에 따른 이행기간 부여

 

* ‘소규모 펀드 비율 산정 기준 합리화’로 목표비율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거나 ‘신규펀드 설정제한 예외 인정기준 합리화’로 신규펀드 설정제한 대상이 되는 운용사

 

변경된 행정지도에 따라 신규펀드 설정이 가능해지는 운용사의 경우, 기준충족 등을 증명하는 즉시 신규펀드 설정 허용

 

3.향후계획

`17년 중에도 소규모펀드 비율이 5% 수준에서 유지될 수 있도록 소규모 펀드 정리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

 

ㅇ 새로운 모범규준에 따른 이행실적5,9,12월말 점검 예정

 

[별첨1] 업계 주요 건의사항 및 검토

[별첨2]「소규모펀드 정리 활성화 및 소규모 펀드 발생 억제를 위한 모범규준」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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