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연장배경
□ 금융위ㆍ금감원은 `16.2월부터 「소규모 펀드 정리 활성화 및 신설 억제를 위한 모범규준」을 시행(존속기한:~`17.2월)하였으며,
ㅇ `15.6월말 36.3%(소규모펀드 815개)였던 소규모 펀드 비율이 `16.12월말 7.2%(소규모펀드 126개)까지 하락하는 등 소규모 펀드 정리 정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
※ 「2016년 소규모펀드 정리실적 및 향후 계획」(’17.1.12. 보도자료) 참고
□ 펀드운용의 효율화와 투자자보호를 위해 모범규준의 존속기한을 `18.2월까지 1년 연장하되, 일부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
< 소규모펀드의 문제점 >
◈ (정상적인 운용곤란) 포트폴리오 구성이 불가능하여 투자목적에 따른 자산운용과 분산투자가 곤란
◈ (수익률관리 소홀) 펀드매니저별 펀드수 과다로 펀드수익률 관리 소홀
◈ (경영비효율 초래) 펀드규모와 관계없이 발생하는 고정비용으로 펀드규모가 작을수록 비용이 높아지는 구조
◈ (투자자 투자판단 저해) 투자전략이 유사한 소규모펀드 난립으로 투자자의 합리적 상품선택을 저해하고 펀드상품에 대한 신뢰 하락 |
2.개선내용
1. 소규모 펀드 비율 산정 기준 개선
□ (현행) 소규모펀드 비율 산정시, 분자(설정후 1년 경과 소규모펀드)와 달리 분모(공모추가형 펀드)는 최근 1년 내에 설정된 펀드 포함
⇒ 소규모펀드를 감축(분자↓)하지 않더라도 신규펀드 설정(분모↑)을 통해 소규모펀드 비율을 낮출 수 있다는 문제 제기
□ (개선) 분모도 1년이 경과한 펀드를 대상으로 산정하여, 신규펀드 설정이 소규모펀드 비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개선
구 분 |
개정 전 |
개정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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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펀드 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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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규 펀드 설정 제한 예외 인정 기준 합리화
□ (현행) 소규모펀드 최종 목표 비율을 5%로 설정하여 감축을 유도해왔으며, 미충족시 신규펀드 설정 제한
ㅇ 다만, 전체 “공모추가형 펀드 10개 이하 & 소규모펀드 5개 이하인 소형 운용사”는 목표비율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신규 펀드 설정이 가능하도록 예외를 인정
⇒ 소형사에 대한 예외 인정으로 중대형사와 소형사간 형평성 문제 제기
ㅇ 신규 펀드 설정제한을 받지 않는 소형사는 소규모펀드 비율이 80%에 이르거나, 소규모펀드 수가 오히려 증가하는 사례 발생
ㅇ 반면, 공모추가형 펀드수가 11~39개인 중대형사의 경우 5% 비율 충족을 위해서 소규모펀드 0개~1개로 감축 필요
□ (개선) 공모추가형 펀드 수와 무관하게 ‘소규모펀드 2개 이하’인 경우, 목표비율을 미충족하더라도 신규펀드 설정 허용
ㅇ 소형사들에 대해 소규모펀드 정리를 유도하고, 중대형사도 정리가 곤란한 사유에 대응할 수 있도록 여력을 제공하기 위함
구 분 |
개정 전 |
개정 후 |
신규펀드 설정제한 예외사유 |
▶ 공모추가형 펀드가 10개 이하이고, 소규모펀드가 5개 이하 운용사 |
▶ 소규모펀드가 2개 이하 운용사 |
3. 행정지도 변경에 따른 이행기간 부여
□ 행정지도 변경으로 새로이 신규펀드 설정 제한 대상*이 되는 운용사의 경우, `17.5월까지 변경 행정지도에 따른 이행기간 부여
* ‘소규모 펀드 비율 산정 기준 합리화’로 목표비율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거나 ‘신규펀드 설정제한 예외 인정기준 합리화’로 신규펀드 설정제한 대상이 되는 운용사
□ 변경된 행정지도에 따라 신규펀드 설정이 가능해지는 운용사의 경우, 기준충족 등을 증명하는 즉시 신규펀드 설정 허용
3.향후계획
□ `17년 중에도 소규모펀드 비율이 5% 수준에서 유지될 수 있도록 소규모 펀드 정리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
ㅇ 새로운 모범규준에 따른 이행실적을 5,9,12월말 점검 예정
※ [별첨1] 업계 주요 건의사항 및 검토
[별첨2]「소규모펀드 정리 활성화 및 소규모 펀드 발생 억제를 위한 모범규준」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