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추진배경
□ (예대율 규제) 금융위는 「건전성 규제 선진화 방안」(‘15.9)에서 상호금융의 예대율 규제를 단계적으로 완화하기로 함
ㅇ 그 후속조치로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마련하고, 규정변경 예고 절차를 완료(‘16.7)
* (현행) 80% → (‘18년말까지) 90% → (’19년부터) 100% : 全 조합 대상
ㅇ 그러나 상호금융의 가계대출 증가속도가 빠르고 분할상환 실적이 여전히 미흡함에 따라,
- 분할상환 실적이 우수한 조합에 한해 예대율 규제를 완화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조정함
* 8.25 「가계부채 관리방안」 및 11.24 「후속조치 및 보완방안」
□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현재 담보권실행 등 법적절차 진행중인 채권에 대해서는 ‘고정’ 분류를 원칙으로 하되, ‘가압류 등‘이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요주의’ 분류를 허용
* ① 차주의 채무상환능력 저하와 무관한 가압류·가처분·압류의 경우 ② 본안소송으로 이어지지 않고 ③ 해당 대출금이 연체되지 않을 것
ㅇ 반면, 은행*은 ‘가압류 등’에 대해 신용상태에 변화가 없는 경우 ‘정상’으로 분류하고 있어, 상호금융업권은 상대적으로 엄격한 기준 적용에 따른 충당금 적립 부담이 발생
* 은행업감독규정은 구체적 분류기준을 상세히 열거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은행에 자율성을 부여
2.개정안 주요내용
1. 예대율 규제 완화
□ 예대율 규제(현행 80%)를 조합의 주택담보대출 분할상환실적과 연계하여 조합별로 차등 적용(80%~100%)
ㅇ 전 반기말 주택담보대출 분할상환실적에 따라,
분할상환비율 20%미만 : 예대율 80% 이하
분할상환비율 20%이상 ~ 30%미만 : 예대율 90% 이하
분할상환비율 30%이상 : 예대율 100% 이하
2.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정비
□ 법적절차 진행중인 채무자에 대한 대출채권에 대해 압류(행정처분인 경우에 한함)·가압류 설정금액이 소액(5백만원 미만이거나 대출금액의 1% 미만)인 경우‘정상’분류를 허용
3.추진일정
□ 규정변경예고(’17.2.8일~’17.3.20) 및 금융위 의결을 거쳐 ’17년 1/4분기 중 규정개정 완료 추진
4.기대효과
1. 예대율 규제 완화
□ 중앙회 등에 예치하던 여유자금을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대출금으로 운용할 수 있어 조합의 수익성 제고에 기여
ㅇ ‘17.3월 도입 예정인 상호금융 여신심사 가이드라인과 함께 ‘상환능력 내에서 빌리고, 처음부터 나누어 갚는’ 금융관행 정착을 유도함으로써 주택담보대출의 질적 구조개선을 도모
2.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정비
□ 조합의 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업권간 형평성을 제고하는 한편, 상호금융 업계의 충당금 적립 부담 완화를 통해 수익성 제고 기반을 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