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추진배경
□ 최근 들어 제2금융권을 중심으로 가계대출 증가속도가 다소 빠른 모습
ㅇ 은행권은 작년 4분기 이후 자체적인 리스크관리 강화 등에 따라 증가속도가 상대적으로 안정화된 것과 달리,
ㅇ 저축은행·상호금융※·여전사의 경우 금년 들어서도 다소 빠른 가계대출 증가속도가 지속되는 상황
※ 신협조합, 농협조합, 수협조합,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 가계대출 증감(행자부, 금감원 속보치 기준) >
(단위 : 조원) |
'15년 |
'16년 |
'17년 |
|||
|
1~2월 |
|
1~2월 |
1~2월 |
||
저축·상호·여전 계 |
+23.7 |
+0.8 |
+44.8 |
+3.6 |
+5.6 |
|
|
저축은행 |
+3.5 |
+0.6 |
+4.6 |
+0.8 |
+1.0 |
|
상호금융* |
+16.5 |
+0.0 |
+34.4 |
+2.1 |
+3.9 |
|
여전사 |
+3.7 |
+0.2 |
+5.8 |
+0.7 |
+0.7 |
은행 계(주금공 양도분 포함) |
+78.3 |
+5.1 |
+68.7 |
+5.0 |
+3.0 |
* 새마을금고 포함
□ 특히, '17.3.16일 미국 FOMC의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향후 국내 시장금리 상승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ㅇ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이 리스크 관리 없이 과도하게 증가할 경우 상환능력이 부족한 한계차주의 부실이 확대될 뿐 아니라
ㅇ 해당 금융회사들의 건전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
□ 그간 금융당국은 제2금융권의 건전성 관리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추진하였으나,
최근 가계대출 증가와 국내 시장금리 상승 가능성을 고려할 때 제2금융권 금융회사에 대한 건전성 감독을 선제적으로 추가 강화 필요
< 그간 제2금융권 건전성 감독 강화 조치 >
■(저축은행) 자산 1조원 이상 대형 저축은행에 대한 BIS비율 기준을 7%→8%로 상향('18.1.1일 시행 예정)
• 은행 등과 동일한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 적용*('17.4.1일 시행 예정) * [현행] 정상 2개월 미만, 요주의 2~4개월 미만, 고정이하 4개월 이상 →[개선] 정상 1개월 미만, 요주의 1~3개월 미만, 고정이하 3개월 이상
•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18.1.1일부터 시행 예정)
• 고위험대출(금리 20% 이상) 추가충당금(20%) 적립*('18.1.1일부터 시행 예정) * 차주의 신용도·채무상환능력이 낮은 대출에 대해 대손충당금 적립률을 가중
■(상호금융)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맞춤형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적용*('17.3.13일 자산 1천억원 이상 조합·금고에 시행, '17.6.1일 전체로 확대 예정) * 신규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객관적 소득증빙 제출, 신규 주택담보대출 중 잔금대출 등에 대해 비거치식 분할상환 적용 등
• 비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한도(LTV) 산정기준 강화(‘16.10.31일 시행) * 비주택담보대출 LTV 총한도 : 80% → 70%,기본비율 최저한도 : 50% → 40%, 가산비율 한도 10% → 5% 등 |
2. 주요내용
□ 저축은행·상호금융·여전사의 고위험대출에 대한 자산건전성 감독 강화(각 감독규정 개정)
• 각 금융권별로 대출자산 편중 상황, 금리·부동산 가격 등 주요 리스크 요인 등을 감안, 고위험대출 적용대상을 구체화
*(저축은행·캐피탈) 고금리 신용대출에 치중 → 20% 이상 금리 대출로 규정
*(상호금융) 일시상환 방식의 부동산담보대출에 치중 → 상환방식이나 다중채무를 기준으로 분류
*(카드사) 카드 돌려막기로 인한 위험 가중 우려 → 복수의 카드대출 이용자 대출로 규정
(저축은행) 고위험대출(금리 20% 이상인 대출)에 대한 추가충당금 적립을 6개월 이상 앞당겨서 시행(당초 '18.1월부터 적용 예정)
- 고위험대출 추가충당금 적립률도 20%→50%로 대폭 상향*
* 고정 분류 대출채권은 일반적으로 20%를 대손충당금으로 적립해야 하나, 고위험대출에 해당하면 30%(= 20% + 20%×50%)를 대손충당금으로 적립
例) 금리 15%의 1천만원 대출(고정 분류) → 200만원 대손충당금 적립금리 22%의 1천만원 대출(고정 분류) → 300만원(200만원 + 200만원×50%) 대손충당금 적립
(상호금융) 현행 고위험대출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추가충당금 적립률도 20%→30%로 상향*
※ 관계부처간 협조를 통해 신협조합, 농협조합, 수협조합, 산림조합, 새마을금고에 제도개선 사항이 동일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할 예정
-(현행) 3억원 이상 일시상환대출(거치기간 중인 분할상환대출) 또는 다중채무자대출(5개 이상 금융기관 채무 보유자에 대한 대출)로서 ‘요주의 이하’ 대출에 추가충당금 20% 적립
-(개선) 2억원 이상 일시상환대출(거치기간 중인 분할상환대출) 또는 다중채무자대출(5개 이상 금융기관 채무 보유자에 대한 대출)로서 ‘정상’ 및 ‘요주의 이하’ 대출에 추가충당금 30% 적립
< 감독 강화시 상호금융 고위험대출 적용범위 >
분류 |
현행 |
강화 |
|
|
일시상환대출 및 거치기간 중인 분할상환대출 |
3억원 이상 |
2억원 이상 |
또는 |
|||
다중채무자 |
5개 이상 금융기관 채무 |
(현행과 동일) |
|
|
자산건전성 |
요주의 이하 대출 |
정상 대출 포함 |
※ 요건 충족시 고위험대출에 해당
* 정상 분류 대출채권은 일반적으로 1%를 대손충당금으로 적립해야 하나, 고위험대출에 해당하면 1.3%(= 1% + 1%×30%)를 대손충당금으로 적립
例) (현행) 일시상환 5억원 대출(정상 분류) → 500만원 대손충당금 적립
(개선) 일시상환 5억원 대출(정상 분류) → 650만원(500만원 + 500만원×30%) 대손충당금 적립
(여전사) 카드사 고위험대출(2개 이상의 카드론을 이용하는 다중채무자에 대한 대출)에 대한 추가충당금 적립(30%) 규정을 신설
- 캐피탈사 고위험대출(금리 20% 이상인 대출)에 대한 추가충당금 적립(30%) 규정을 신설
- 여전사 할부·리스채권 등에 대한 자산건전성 분류기준도 강화*
* [현행] 정상 3개월 미만, 요주의 3~6개월 미만, 고정이하 6개월 이상 →[개선] 정상 1개월 미만, 요주의 1~3개월 미만, 고정이하 3개월 이상
□ 가계대출 증가속도가 빠른 금융회사·조합·금고에 대해서는 금감원 현장점검(저축은행 5개, 상호금융 70개, 여전사 7개) 등을 통해 집중 관리
3. 향후 계획
□ 3월중 저축은행·상호금융·여전사 관련 감독규정 변경예고(40일간)
ㅇ 규개위 심사, 금융위 의결을 거쳐 이르면 '17.2분기 기준 재무제표부터 적용
□ 금감원 현장점검은 6.30일까지 실시하되, 필요시 연장 추진
◇ 향후 제2금융권 건전성 지표 추이, 가계대출 증가 추이 등을 보아가며 필요시 추가 대응방안을 검토
◇ 또한, 제2금융권 건전성 관리 강화로 인한 서민·취약계층 등의 금융애로 해소를 위해
ㅇ 저리의 정책서민금융 공급여력을 확대(`16년 5.7조원 → `17년 7.0조원)하고
ㅇ 10%내외의 中금리대출 상품인 사잇돌대출의 공급규모(1조원→2조원) 및 취급기관(은행저축은행 → 상호금융 추가)을 확대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