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도입방안 발표
□ 정은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7.3.20일 금융위, 금감원, 한은, KDI, 금융연보험연자본연, 민간전문가 등과 4차 산업혁명 금융분야 TF 1차 회의를 개최
<4차 산업혁명 금융분야 TF 제1차회의 개요>
◇ 일시/장소 : `17.3.20(월) 14:00, 정부서울청사 16층 대회의실
◇ 참석자 : 금융위 부위원장(주재), 금융위 사무처장, 금감원 부원장보,한은 통화금융연구실장, 민간위원(명단 별첨)
◇ 논의내용:4차 산업혁명 금융분야 TF 운영방향, 4차 산업혁명이 금융분야에 미치는 영향,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도입방안 등 |
□ 동 회의에서 4차 산업혁명이 금융분야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방향을 논의하고,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도입방안을 확정ㆍ발표함
◇ 혁신적 금융서비스를 규제부담 없이 금융시장에서 신속히 시범영업해 볼 수 있는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도입
ㅇ 새로운 금융사업자에 대한 비조치의견서 발급, 금융회사를 통한 위탁테스트, 지정대리인 자격 부여 등 3가지 방식을 1차로 도입
ㅇ 시행 성과를 보아가며 필요시 법령상 규제면제(Waiver) 등 보다 적극적인 방식의 테스트베드를 2단계로 추진 |
□ (개념) 새로운 금융서비스에 대하여 기존 법령에 적용대상 규제가 불명확한 경우 비조치의견서 발급을 통해 시범영업을 허용
<비조치의견서를 활용한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사례 (예시, 참고3)>
□ 모바일 카드단말기서비스
- 현황 : 판매자의 스마트폰을 카드단말기로 활용할 수 있는 App이 개발되었으나, 여전법상에 모바일 카드단말기에 대한 인증기준이 없어 출시가 불가능
- 테스트베드 시행방안 : 시스템의 보안성 및 안정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모바일 카드단말기의 경우에는 여전법상 단말기 인증을 거치지 않더라도 출시 허용 |
□ (추진체계) 금융위/금감원 내에 테스트베드 전담부서를 두어 새로운 금융서비스와 관련한 비조치의견서 발급 수요를 일괄 취합한 후 신속한 처리를 지원
□ (향후 일정) 비조치의견서 수요를 4월말까지 일괄 취합한 후 소관부서 검토를 통해 상반기중으로 시행가능 여부 회신
□ (개념) 미인가 개발업체가 기존 금융회사에게 자신이 개발한 금융서비스의 사용권을 위탁하여 시범영업을 하도록 허용
□ (추진체계) 산은ㆍ기은 등 기존 금융회사와 핀테크산업협회 간에 위탁테스트 활성화를 위한 실무협의체 구성
□ (향후 일정) 핀테크산업협회 등 신금융서비스 업계와 금융권 간에 업무제휴 협의를 상반기중 진행하여 위탁테스트 모델 발굴 추진
<위탁테스트를 활용한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사례 (예시, 참고3)>
□ 사기금융거래 사전방지서비스
- 현황 : 은행고객이 자금을 이체하기 전에 수신계좌가 사기거래계좌인지 여부를 확인해주는 프로그램이 비금융업체에 의해 개발되었으나, 금융실명법상 금융기관등 간에만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허용돼 활용이 어려움
- 테스트베드 시행방안 : 프로그램 개발업체가 은행(예:정책금융기관)에게 프로그램 사용권한을 위탁하고, 은행이 다른 금융회사로부터 고객의 금융거래정보를 제공받아 사기거래계좌에 대한 자금이체 여부를 확인 |
□ (개념)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신규금융서비스 개발업체에게 “지정대리인” 자격을 부여하고, 금융회사로부터 본질적 업무를 위탁받아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
□ (추진체계) 금융위ㆍ금감원 소관부서 또는 민간 전문인력으로 “지정대리인 요건 심의회” 운영
ㅇ 지정대리인 희망업체가 테스트베드 참여신청서를 심의회에 제출하게 하고, 심의회 검토*를 통해 지정대리인 자격 확정
* 검토요소 : 해당서비스의 혁신성, 테스트베드 시행 필요성, 소비자편익 기여도, 업체의 준비상황(업무위탁 파트너 구비여부) 등
□ (향후 일정) 금융회사가 인허가받은 본질적 업무를 지정대리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허용근거 명확화 (`17.3분기중 업무위탁규정 개정)
ㅇ 업무위탁규정 개정 후 지정대리인 심의회를 구성하여 지정대리인 신청업체를 대상으로 심의 개시
※ 지정대리인 방식까지 시행을 완료한 후, 1차 테스트베드 사업 성과를 종합 평가하여 필요시 특별법 제정 등 2단계 사업 추진
2. 기타 회의 논의사항
□ 정은보 부위원장은 주요 선진국에서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기 위해 대응전략비전 수립* 등 다각적인 움직임이 있으며
* 미국(대형IT 기업 주도, 정부는 인프라 지원), 독일(`15.4월 Industry 4.0), 일본(`16.4월 4차 산업혁명 선도전략), 중국(`15.5월 중국제조 2025) 등
* 우리나라도 4차 산업혁명 전략 위원회 출범(2.22일)
ㅇ 특히, 금융 분야는 ICT 등 첨단산업과의 융합이 용이하고 혁신의 속도가 빠른 만큼, 글로벌 경쟁에 뒤쳐지지 않기 위해 선제적 대응이 중요함을 강조 (→ 4차 산업혁명 금융분야 TF 출범)
□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파괴적(disruptive) 변화의 바람 속에전통적인 금융업의 모습도 크게 변화*할 수 있어 보다 면밀한 점검 및 선제적 대응이 필요
* 예) ① 탈중개화(전통적 금융중개기관의 역할 약화), ② 분산된 금융인프라(블록체인 등), ③ 빅데이터 혁명(다양한 데이터에 기반한 소비자맞춤형 서비스) , ④ 금융플랫폼 주도(플랫폼 선점의 중요성) 등
□ 정은보 부위원장은 4차 산업혁명의 큰 변화 흐름에 주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다음의 금융정책 추진방향을 강조하였음
새로운 금융서비스의 등장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금융규제 테스트베드 도입 등 금융규제인프라 체계 정비
-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금융분야 특별법 제정도 검토
핀테크 혁신을 보다 업그레이드*하고, 빅데이터, 블록체인 등 금융분야 내 4차 산업혁명을 활성화
* 2단계 핀테크 발전 정책방향을 2분기중(잠정) 마련
차세대 미래산업 분야에 대한 금융지원을 대폭 강화
* 창업ㆍ벤처 활성화, 모험자본 공급 활성화 등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소비자보호 강화 및 금융보안 강화 등 4차 산업혁명으로 발생 가능한 역기능에 대한 보완도 강화
<향후 TF 검토과제 (예시)>
□ 4차 산업혁명 대비 법제도 개편 대응
ㅇ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도입 및4차 산업혁명 대비 금융분야 특별법 제정 검토
ㅇ 4차 산업혁명 대비 지급결제예탁제도 등 금융인프라 개편
ㅇ 4차 산업혁명 진행에 따라 예상되는 역기능 보완 등(예: 새로운 금융서비스 관련 소비자보호 문제, 정보보안 등)
□ 4차 산업혁명 분야 등 미래산업 분야 금융지원 강화
ㅇ AI, 빅데이터, 자율주행차, 3D 프린트 등 차세대 미래산업분야 관련 창업 활성화
ㅇ 미래 신성장분야 관련 효과적인 정책자금 지원체계 마련
ㅇ 모험자본 공급 및 회수시장 활성화 등
□ 금융분야내 4차 산업혁명 활성화 추진
ㅇ 블록체인 등 핀테크 2단계 발전 정책방향 마련
ㅇ 금융권 빅데이터 활성화
ㅇ 4차 산업혁명 대비 금융플랫폼 조성 등 |
가. 4차 산업혁명이 금융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
□ (공급주체)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금융서비스의 공급 방식이 전통적인 금융회사와 핀테크ㆍ사물인터넷ㆍ플랫폼 등 신기술 개발업체 간의 협업을 통해 기능별로 세분화(Unbundle)*될 전망
* (예) ① 보험업 : 보험상품 개발(사물인터넷 업체), 심사 및 지급(AI 업체)
② 은행업 : 지급결제(핀테크 업체), 대출(p2p업체), 자산관리(로보어드바이저)
□ (편익과 비용) 블록체인, 간편결제 등 신기술의 활용으로 금융서비스 공급비용이 절감되면서 금융소비자의 편익은 증가할 전망
ㅇ 그러나, 기계의 진화에 따른 단순업무의 대체로 금융부문 전반적인 일자리는 축소될 가능성
□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우리나라의 강점인 ICT, 디지털을 중심으로 금융혁신이 이루어지는 만큼, 글로벌 금융혁신의 추종자에서 선도자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음
나. 금융산업별 영향
□(은행) 핀테크 혁명으로 언제, 어디서나 은행서비스 접근이 가능해지며 빅데이터 혁명으로 금융소외계층도 대출이용이 가능해지는 등 은행수요자의 편익이 크게 향상될 전망
ㅇ 그러나 은행서비스의 공급주체가 분산화, 외주화되면서 은행의 기존 수익모델은 도전에 직면
ㅇ 서비스 제공시 과거보다 훨씬 다양한 개인정보를 활용하게 되면서 금융보안 및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 등에 대한 우려도 증대
□ (보험) 사물인터넷과 빅데이터의 활용으로 향후 보험서비스는 사고발생에 대한 보상에서 사고발생 전 생활관리 서비스로 진화
ㅇ 보험시장의 정보비대칭성이 완화되면서, 기존의 범용 보험상품 대신 가입자별 특성에 맞는 'Order Made' 보험상품이 활발해짐
ㅇ IoT, 헬스케어 업체 등과 보험회사 역할의 경계가 모호해져 상호 간 경쟁이 심화될 것임
ㅇ 보험업에 대한 비금융회사의 진출 및 보험가입자 정보의 광범위한 활용에 따른 정보보호 문제 등은 향후 규제이슈로 대두 가능
□ (자본시장) 투자자 간 네트워크의 확대와 펀딩포털 등 플랫폼의 발달로 자본 시장에서의 자금조달 방법이 더욱 다양화
ㅇ 우리나라는 전체 모험자본시장 규모는 양호한 편이나, 앞으로 네트워크 기반 금융의 확대라는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일반투자자를 견인하는 엔젤투자자의 역할이 보다 증대될 필요
□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로 알고리즘 거래나 자산관리서비스 같은 고급서비스를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 되고, 블록체인의 활용으로 장외거래의 처리비용과 속도가 혁신적으로 개선될 전망
다. 금융산업의 대응 전략
□ (금융 혁신) 금융회사와 혁신적 핀테크 업체 간에 상호 협업을 통해 서로의 강점을 보완하는 금융혁신 선순환 생태계* 필요
* (금융회사) 핀테크 업체의 혁신적 솔루션 활용 ↔ (핀테크 업체) 금융업 노하우 취득
ㅇ 미래 금융서비스의 빠른 혁신속도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등 혁신친화적인 규제환경도 마련될 필요
□ (혁신적 신산업지원) 혁신적 신산업 분야의 자금수요 증대에 대비하여 보다 업그레이드된 창업ㆍ벤처금융 지원체계 필요
ㅇ 국내에 부족한 엔젤투자 인프라를 확충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리콘밸리와 같은 기업-투자자 간 동반자금융 체계도 완비 필요
□ (역기능 대응) 4차 산업혁명 진전에 따른 역기능 방지를 위해 4차산업 신기술을 적극 활용하는 ‘RegTech*’ 활성화
* 4차산업 신기술을 금융규제 준수 및 소비자보호 등에 활용하는 것을 의미
: (예) 빅데이터를 활용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감시시스템 개발
ㅇ 금융회사 내부통제 및 자본시장감시 등에 빅데이터 등 활용
ㅇ 가상현실 기반의 모의투자ㆍ피싱방지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여 금융소비자 교육 등에 활용
[첨부] 1. 정은보 부위원장 모두말씀2. 4차 산업혁명 금융분야 대응 TF 운영방향3. 금융규제테스트베드 도입방안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