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의개요
□ 정은보 금융위 부위원장은 ‘17.3.31일 금감원, 진흥원 등 서민금융 유관기관 및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서민금융협의회*‘를 개최하여,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종합적인 서민금융 지원정책 수립 및 유관기관 간 협업 강화를 위하여 진흥원內 설치
ㅇ ‘17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 중 ’서민취약계층 지원 확대방안‘ 관련 세부 방안을 논의확정
< 2017년 제1차 서민금융협의회 회의 개요 >
일시장소 : 2017년 3월 31일(금) 15:30 / 금융위원회 중회의실
참석자 :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주재), 금융감독원 부원장, 서민금융진흥원장,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전국은행연합회 회장, 저축은행중앙회 회장, 여신금융협회 회장, 농협상호금융 대표,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전무, 최현자 서울대 교수, 구정한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 |
2.주요 논의내용
1)모두 발언 요지
□ 정은보 부위원장은 경기회복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바로 서민취약계층 분들이라며,
ㅇ 최근 국제적으로도 금융의 포용성(financial inclusion)을 확대하여 소외계층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려는 논의가 활발한 바,
ㅇ 우리나라도 서민취약계층의 금융접근성 제고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시기임을 강조
□ 부위원장은 올해 서민금융정책은 보다 적극적인 포용성 확대를 위하여, 서민상품 지원기준을 완화하고 한도를 확대하며,
ㅇ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청년들이 ‘출발의 실패’로 낙심하지 않도록 청년대학생에 대한 금융지원을 대폭 강화하는 한편,
ㅇ 자활의지와 상환능력을 갖춘 취약계층에 대해 맞춤형 금융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힘
□ 또한 앞으로 추진할 서민금융정책이 고통 받는 서민들의 생활 구석구석까지 전달되는지 꼼꼼하게 살피겠다고 강조
2)지원기준 완화 및 한도 확대
지원기준 완화
ㅇ (미소금융) 신용등급 7등급 이하 → 6등급 이하인 자
ㅇ (햇살론새희망홀씨바꿔드림론) 연소득 3천만원/4천만원(6등급 이하) 이하 → 연소득 3천5백만원/4천5백만원(6등급 이하) 이하인 자
지원한도 확대
ㅇ (미소금융) 긴급생계자금* 지원한도 5백만원 → 최대 1천만원
* 미소금융 사업자금 이용자 중 성실상환자에게 금리 연 4.5%로 긴급 생계자금 지원 中
ㅇ (새희망홀씨) 생계자금 지원한도 2천5백만원 → 최대 3천만원
3)금융지원 강화방안
◈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청년대학생이 자금 걱정 없이 학업구직 등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시기별상황별 금융지원 확대 |
청년대학생 햇살론 지원 확대
ㅇ 생계자금(800만원) 및 대환자금(1,000만원) 지원한도를 최대 1,200만원까지 확대하고, 상환(5→7년)거치기간(4→6년)을 각 2년씩 연장
청년대학생 주거 임차보증금 대출 신설
ㅇ 저소득 청년대학생*에 대해 최대 2천만원 한도(금리 연 4.5%) 내에서 주거 임차보증금 대출
* 만 29세 이하의 85㎡ 이하 주택(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 거주자 중 연소득 3천 5백만원(6등급 이하는 연소득 4천5백만원)이하인 자
청년대학생 취업지원 확대
ㅇ 진흥원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취업에 성공한 청년대학생에게 긴급 생계자금을 지원*하고, 중소기업 취업시 인센티브** 제공
* 최대한도 300만원, 금리 연 4.5% / 근속 6개월까지 지원
** 청년대학생 햇살론 대출 잔여금 금리 인하 : 연 4.5% → 연 3.0% (△1.5%p)
청년대학생 맞춤형 신용교육 강화
ㅇ 청년대학생 ‘금융 핫라인*’(1397→‘0번’) 개설 등을 통한 종합상담 확대
* 청년대학생 관련 지원제도, 신용관리, 채무조정 및 자금지원 등 종합 안내
4)금융지원 확대방안(2)
◈ 자활의지와 상환능력이 있는 취약계층에 대해 저리 생계자금을 공급하여 고금리 대출의 유혹을 차단하고 자립기반 마련을 지원 |
취약계층 자립자금 지원(공통)
ㅇ 저소득저신용* 취약계층(한부모가족조손가족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에 대해 최대 12백만원 한도에서 低利 생계자금(금리 연 3.0%) 지원
* 차상위계층이하 또는 신용등급 6등급 이하인 한부모가족조손가족북한이탈주민 및 장애인(기존 미소금융 ‘장애인 자립자금’ 확대)
취약계층 주거비 및 교육비 지원 확대(공통)
ㅇ 85㎡ 이하 주택(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에 거주하는 취약계층 자립자금 지원대상자에 대해 최대 2천만원(금리 연 2.5%) 주거 임차보증금 지원
ㅇ 초중고교에 재학 중인 자녀를 부양하는 취약계층 자립자금 지원대상자에 대해 최대 5백만원(금리 연 4.5%) 한도에서 교육비 지원
지원대상별 추가 지원사항
ㅇ 청소년한부모의 자산형성 지원(한부모), 조부모의 실손의료보험 지원(조손), 금융피해지원(다문화북한이탈주민) 등 특성별 맞춤 지원
취약계층 “금융서비스 이용 도우미” 도입(공통)
ㅇ 금융관련 경험정보가 부족한 취약계층에게 “금융서비스 이용 도우미”를 제공하여 원활한 금융생활 지원 및 고금리피해 예방
* 전국 34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또는 1397 통합 콜센터 통해 “도우미 상담” 신청
5)확대계획
'17년말까지 전국 42개 통합지원센터 구축 예정
ㅇ ‘16년말 기준 전국 33개에서 ’17년말까지 전국 42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구축하여 정책 서민금융의 접근성 제고
* ‘17.2월 강남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설치로 ’17.3월말 현재 전국 34개소 / ‘17.4월중 거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개소 예정 (거제 고용복지+센터內)
고용복지와 서민금융 연계 지원 강화
ㅇ 고용복지+센터內 통합입점을 확대(‘16년말 7개소 → ’17년말 13개소*)하여 한 곳에서 편리하게 모든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
* ‘17년 중 설치 예정인 8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중 6곳은 통합입점 예정
3.향후계획
◈ 각 과제별로 최대한 신속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여 상반기 중 모든 과제 시행을 마무리 |
< 과제별 시행시기 및 주관기관 >
대책 |
세부 이행과제 |
시행시기 |
주관기관 |
지원기준 한도확대 |
지원기준 완화 지원한도 확대 |
‘17.4.3일 |
진흥원/캠코/금감원 |
청년대학생 금융지원 강화방안 |
청년대학생 햇살론 개편 |
‘17.4.3일 |
진흥원 |
(‘17.5.2일) |
신복위 |
||
주거 임차보증금 대출 취업지원 강화 |
‘17.5.2일 |
진흥원 |
|
신용교육 강화(금융핫라인) |
‘17.4.3일 |
진흥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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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맞춤형 금융지원 확대방안 |
취약계층 자립자금 주거비교육비 지원 강화 |
‘17.5.2일 |
진흥원 |
대상별 추가 지원 - 청소년한부모 자산형성 - 조손가족 소액실손보험 |
‘17.5.2일 |
진흥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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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월중 |
|||
- 다문화가족 등 금융피해지원 |
‘17.4월중 |
신복위 |
|
금융서비스 이용 도우미 |
‘17.6월중 |
진흥원 |
|
센터확대 |
전국 42개 통합지원센터 구축 통합입점 확대(13개소) |
연중 |
진흥원/캠코/신복위 |
< 별첨 1 >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모두발언
< 별첨 2 > 정책 서민금융상품 지원기준 완화 및 지원한도 확대방안
< 별첨 3 > 청년대학생 금융지원 강화방안
< 별첨 4 > 취약계층 맞춤형 금융지원 확대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