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추진배경
□ 온라인 펀드 판매*는 투자자에게 ‘높은 시공간적 접근성’과 ‘상대적으로 낮은 수수료’라는 혜택 제공 가능
* 창구직원과 투자자간 대면상담 등의 접촉없이 인터넷 등을 통해 펀드를 판매하는 방식
ㅇ 특히, 창구 판매직원의 대면 상담과 투자 권유가 생략되어 저비용(통상 창구판매용 대비 절반 수준)으로 펀드 판매가 가능
□ 최근 온라인 펀드 시장은 빠른 성장세*를 시현하고 있으나, 전체 펀드판매 대비 비중은 약 15% 수준에 그치고 있음
* (’13년) 2.3조원 → (’14년)3.4조원 → (’15년) 6.0조원 → (’16년) 5.7조원
□ 온라인 펀드 판매현황을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온라인 펀드판매 활성화 및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
2. 온라인 채널의 펀드 판매현황
□ (현황) ‘16년말 기준, 총 62개 공모증권형 펀드 판매사 중 51개사*가 온라인을 통해 펀드를 판매 중
* 27개 증권사, 16개 은행, 6개 보험사, 1개 운용사, 펀드온라인코리아
□ (판매상품) 51개사 중 대부분(41개사)이 온라인 채널에서 창구판매용 펀드와 온라인 전용 펀드 모두를 판매 중
ㅇ 특히, 7개사의 경우 온라인에서 창구판매용 펀드만 판매하고 있으며, 온라인 전용 펀드만을 판매하는 회사는 3개사에 불과
□ (개요) ’16년중 온라인에서의 펀드 판매금액은 5.7조원으로 ’13년 2.3조원 대비 3.4조원 증가(146.0%↑)하는 등 빠른 성장세를 시현
ㅇ 다만, 아직까지 전체 판매금액 중 온라인에서의 펀드 판매비중*은 ’16년 14.9% 수준에 그치고 있음
* (’13년말) 6.3% → (’14년말) 8.5% → (’15년말) 10.8% → (’16년말) 14.9%
□ (판매사별) ’16년중 은행 및 증권사의 온라인 펀드 판매금액이 5.3조원으로 전체 온라인 판매금액(5.7조원)의 93.8%를 차지
ㅇ 펀드 슈퍼마켓(펀드온라인코리아, ’14.4월 영업 개시)의 비중은 5.6% 수준으로 성장세가 다소 둔화*
* 펀드슈퍼마켓 판매비중 : (’14년말) 5.9% → (’15년말) 8.3% → (’16년말) 5.6%
□ (펀드구성) ‘16년중 온라인 전용 펀드 판매금액은 3.9조원이며, 온라인에서 판매된 창구판매용 펀드의 판매규모는 1.8조원 수준
펀드 종류별 온라인 채널 판매금액 및 비중
(단위 : 조원, %)
구 분 |
’13년 |
’14년 |
’15년 |
’16년 |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
온라인 전용 펀드 |
1.1 |
48.1 |
2.0 |
57.9 |
3.8 |
63.6 |
3.9 |
68.9 |
창구 판매용 펀드 (온라인 판매) |
1.2 |
51.9 |
1.4 |
42.1 |
2.2 |
36.4 |
1.8 |
31.1 |
계 |
2.3 |
100.0 |
3.4 |
100.0 |
6.0 |
100.0 |
5.7 |
100.0 |
□ (판매비용) 창구판매용 펀드와 온라인 전용 펀드간 판매수수료보수 차이는 각각 40bp, 32bp로, 온라인 전용 펀드가 약 45% 저렴*
* 평균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 비교(A클래스-Ae클래스, ’16.12월말 기준)
(창구판매용 펀드) 0.93%, 0.63% ↔ (온라인 전용펀드) 0.53%, 0.31%
3. 온라인 펀드시장 활성화 방안
(1) 온라인 전용펀드 설정 확대 유도
□ (현행) 온라인 전용 펀드의 소극적 설정판매*로 온라인 펀드의 큰 혜택인 낮은 판매보수수수료 향유 곤란**
* 공모 증권형 펀드 중 온라인 전용펀드 설정판매는 63.9% 수준(’16.12말 기준)
** 창구판매용 펀드(A, C클래스 펀드 등)를 온라인으로 판매하면서 창구 판매하는 경우와 동일한 판매수수료 및 보수를 부과
□ (개선) 투자자의 투자비용 절감 및 투자자 선택권 확보 측면에서 온라인 전용펀드 설정 및 판매를 적극 권장
공모 개방형 증권펀드(ETF 제외)를 신규 설정설립하는 경우 온라인 전용펀드도 함께 설정*하도록 적극 유도
* 예) A클래스 펀드를 신규 설정 → Ae클래스 펀드도 함께 설정
기존 펀드에 대해서는 온라인을 통해 판매하는 경우 온라인 전용 펀드를 별도로 설정하여 판매하도록 유도
▶ (요조치사항) 금융위원회 행정지도 마련 및 시행(‘17.3분기)
(2) 펀드슈퍼마켓(펀드온라인코리아) 취급상품 확대
□ (현행) 경쟁력 있는 펀드의 펀드슈퍼마켓 입점이 제한*되어 있어 온라인개방형 판매채널로서의 경쟁력 부족
* 온라인개방형 판매채널인 펀드슈퍼마켓에서 취급하는 공모펀드는 전체 공모펀드(3,608개)의 30%(1,084개)에 불과
□ (개선) 다양하고 좋은 펀드상품이 펀드슈퍼마켓을 통해 저렴하게 투자자들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유도
ㅇ 특히, 주주사인 자산운용사들의 펀드슈퍼마켓에 대한 펀드상품 공급을 확대(금융투자협회 자율결의)
□ (현행) 온라인 펀드 판매사간 비용 및 평가가 제공되지 않고 있어 온라인 판매 플랫폼간 경쟁환경이 조성되어 있지 않음
* 투자자의 경우 적극적인 비교 및 탐색없이, 오프라인으로 구매경험이 있었던 판매사의 온라인 창구를 선택하는 경향이 있음
□ (개선) 펀드 판매채널간의 경쟁 촉진 및 다양화를 통한 펀드 온라인 판매 서비스 품질 향상
온라인 펀드 판매사간 비용 비교공시 사이트를 개설하여 투자자가 손쉽게 다양한 온라인 판매 플랫폼을 탐색할 수 있도록 지원
▶ (요조치사항)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사이트에 시스템 추가 구축(‘17.3분기)
오프라인 위주의 펀드 판매사 평가를 온라인으로 확대 시행하여 판매사간 경쟁을 통한 온라인 펀드판매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유도
▶ (요조치사항) 온라인 펀드 판매 플랫폼 평가에 적합한 새로운 기준을 구성하여 ‘온라인 펀드 판매사 평가제’ 시행(‘18년)
펀드슈퍼마켓(펀드온라인코리아)의 지속 영업을 위한 기반 조성을 위해 필요 자기자본 확충* 및 사모펀드 판매 허용여부 검토**
* (1단계) 기존 주주 우선 배정(10%룰 유지)→(2단계) 필요시 IT기업 최대 주주 영입
** 설립취지를 고려하여 허용시에는 사모펀드 판매규모를 공모펀드의 일정비율로 제한하는 등 보완방안 병행추진
□ (현행) 고위험 펀드 위주의 펀드 추천, 계열사 펀드 우선 권유 등으로 인한 투자자 보호 문제도 최근 부각
□ (개선) 온라인을 통한 펀드 가입시에도 투자자의 투자성향에 맞는 적합한 정보를 알기쉽게 제공하도록 개선
「적합성 원칙」 적용 관행 정립
- 투자자 투자성향에 맞는 펀드정보를 우선 제공*하고, 펀드수수료, 보수 등의 차이점을 게시하도록 기능 구현
* 예) 안전성향 투자자에게는 채권형펀드 등 저위험 펀드정보 우선 제공
홈페이지를 통한 펀드 추천광고시 객관성중립성 제고
- 추천펀드 선정기준을 투자자가 알기쉽게 구체적으로 기재하거나 펀드별로 주요 추천사유(정량적 또는 정성적 근거) 공시
- 추천펀드 선정기준에 판매사 이익 관점의 평가항목(판매 용이성, 운용사의 업무협조도 및 정보제공 등)을 제외하도록 유도
계열사 펀드 해당여부 표시 의무화
- 투자자의 합리적 판단을 위해 온라인을 통해 계열사 펀드 정보를 제공할 경우에도 계열사 펀드임을 반드시 표시하도록 의무화
▶(요조치사항) 금융투자협회 표준투자권유준칙 개정(‘17.3분기)
온라인 펀드 관련 투자자 교육 개시
ㅇ 온라인 펀드 컨텐츠를 투자자 교육*내용에 추가하여 일반 투자자의 이해도 제고(전국투자자교육협의회)
* 현장교육, 온라인 교육, 청소년 교육 등
「펀드투자 십계명(가칭)」배포
ㅇ 온라인을 통해 좋은 펀드를 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펀드 투자시 고려해야 하는 중요사항(가칭 ‘펀드투자 십계명’) 제공*
* 온라인 펀드 판매사 홈페이지 외에도 투자자교육협의회, 한국투자자보호재단, 금융투자협회 등의 홈페이지에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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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칭) 펀드투자 10계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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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높은 수익률만 쫓지말고 높은 수익률 뒤에 존재하는 위험까지도 고려하여, 자신의 투자성향에 맞게 투자하세요.
(2) 펀드는 긴 안목을 가지고 1~2년 미만의 단기자금이 아닌 여유자금으로 투자하세요.
(3) 펀드 역시 주식과 마찬가지로 종류별로 분산투자하는 것이 좋습니다.
(4) 펀드 투자는 각종 수수료가 발생하는 만큼 비용도 꼼꼼히 비교하고 가입하세요.
(5) 적정한 규모의 펀드를 선택하세요.
(6) 펀드의 운용성과는 펀드매니저에 의해 좌우되므로 펀드매니저의 운용능력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7) 비과세 혜택 등 절세상품을 우선 이용하세요.
(8) 유행에 따라 ‘묻지마 투자’시 손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9) 펀드투자에 따른 책임은 투자자의 몫입니다.
(10) 가입 후에도 수익률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셔야 합니다. |
<붙임> 온라인 채널 펀드판매 현황 및 활성화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