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 내용 >
□ 서울경제는 2017.4.6.(목) “출발 전부터 IFA ‘삐그덕’” 제하의 기사에서,
ㅇ “현재까지 제시된 IFA 가이드라인에 다르면 IFA는 펀드, 주가연계증권(ELS)이나 환매조건부채권(RP)예금만 투자자에게 추천할 수 있다.”고 보도
< 사실 관계 >
□ 투자자문업자가 독립투자자문업자(IFA)인지, IFA가 아닌 일반 투자자문업자(FA)인지 여부는 자문대상 상품의 범위 및 자본금 요건과는 무관
□ 현행, 자본시장법령상 투자자문업 등록을 위해 필요한 자본금 요건은 자문대상 상품의 범위에 따라 3억(부동산 관련 자산)5억(주식채권펀드 등 증권, 파생상품, 예금 등)8억(주식채권펀드 등 증권, 파생상품, 예금, 부동산 관련 자산)으로 차등화 되어 있음*
* 자본시장법령상 모든 등록인가는 상품의 범위에 따라 자본금 요건을 차등화 하고 있으며 취급상품의 범위가 확대될수록 영업의 안정성, 투자자보호 등을 위해 자본금 요건도 높아지는 구조
ㅇ 현행 제도에 추가적으로 자문대상 상품의 범위를 펀드, 파생결합증권, 예금 등으로 한정하되 자본금 요건을 1억으로 낮춘 투자자문업 등록 단위를 신설할 예정(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중)
□ IFA는 금융기관과의 겸영계열관계 금지, 커미션 수취 금지 등의 ‘독립성 요건’을 갖춘 투자자문업자를 의미하며,
⇒ 따라서, 1억3억5억8억 등의 자본금 요건과 무관하게 투자자문업자로서 ‘독립성 요건’을 갖춘 자라면 누구나 IFA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알려드림
< IFA와 FA 비교 >
구분 |
독립투자자문업자(IFA) |
일반 투자자문업자(F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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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 |
법인(주식회사) |
법인(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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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대상 |
1억(신설) |
펀드, ELS, RP, 예금 |
펀드, ELS, RP, 예금 |
5억(현행) |
펀드, ELS, RP, 예금 + 주식, 채권, 파생상품 |
펀드, ELS, RP, 예금 + 주식, 채권, 파생상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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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억(현행) |
펀드, ELS, RP, 예금 + 주식, 채권, 파생상품 + 부동산 관련 자산 |
펀드, ELS, RP, 예금 + 주식, 채권, 파생상품 + 부동산 관련 자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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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성요건 |
적용 |
미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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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금융사와 제휴 |
불가 |
다수회사와의 제휴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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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미션 수취 |
불가 |
투자자에게 사전고지 후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