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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서울경제(17.4.6일자)“출발 전부터 IFA 삐그덕”제하의 기사 관련
2017-04-06 조회수 : 8973
담당부서자산운용과 담당자박보라 사무관 연락처2100-2668

< 보도 내용 >

 

□ 서울경제는 2017.4.6.(목) “출발 전부터 IFA ‘삐그덕’” 제하의 기사에서,

 

ㅇ “현재까지 제시된 IFA 가이드라인에 다르면 IFA는 펀드, 주가연계증권(ELS)이나 환매조건부채권(RP)예금만 투자자에게 추천할 수 있다.”고 보도

 

 

< 사실 관계 >

 

□ 투자자문업자가 독립투자자문업자(IFA)인지, IFA가 아닌 일반 투자자문업자(FA)인지 여부자문대상 상품의 범위 및 자본금 요건과는 무관

 

□ 현행, 자본시장법령상 투자자문업 등록을 위해 필요한 자본금 요건자문대상 상품의 범위에 따라 3억(부동산 관련 자산)5억(주식채권펀드 등 증권, 파생상품, 예금 등)8억(주식채권펀드 등 증권, 파생상품, 예금, 부동산 관련 자산)으로 차등화 되어 있음*

 

* 자본시장법령상 모든 등록인가는 상품의 범위에 따라 자본금 요건을 차등화 하고 있으며 취급상품의 범위가 확대될수록 영업의 안정성, 투자자보호 등을 위해 자본금 요건도 높아지는 구조

 

ㅇ 현행 제도에 추가적으로 자문대상 상품의 범위를 펀드, 파생결합증권, 예금 등으로 한정하되 자본금 요건을 1억으로 낮춘 투자자문업 등록 단위를 신설할 예정(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중)

 

IFA는 금융기관과의 겸영계열관계 금지, 커미션 수취 금지 등의 ‘독립성 요건’을 갖춘 투자자문업자를 의미하며,

 

따라서, 1억3억5억8억 등의 자본금 요건과 무관하게 투자자문업자로서 ‘독립성 요건’을 갖춘 자라면 누구나 IFA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알려드림

 

< IFA와 FA 비교 >

구분

독립투자자문업자(IFA)

일반 투자자문업자(FA)

형태

법인(주식회사)

법인(주식회사)

자문대상

1억(신설)

펀드, ELS, RP, 예금

펀드, ELS, RP, 예금

5억(현행)

펀드, ELS, RP, 예금 + 주식, 채권, 파생상품

펀드, ELS, RP, 예금 + 주식, 채권, 파생상품

8억(현행)

펀드, ELS, RP, 예금 + 주식, 채권, 파생상품 + 부동산 관련 자산

펀드, ELS, RP, 예금 + 주식, 채권, 파생상품 + 부동산 관련 자산

독립성요건

적용

미적용

특정 금융사와 제휴

불가

다수회사와의 제휴가능

커미션 수취

불가

투자자에게 사전고지 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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