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요
□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17.4.13일 시중은행 은행장 등과 기업구조조정 관련 간담회를 개최하여 新 기업구조조정 방안을 논의확정하였음
< 新 기업구조조정 관련 간담회 개요 >
◇ 일시/장소 : `17.4.13(목) 09:30, 정부서울청사 16층 대회의실
◇ 참석자 : 금융위원장(주재), 금융감독원 부원장, 우리농협하나국민신한산업수출입기업은행 행장, 신보기보 이사장, 금융채권자 조정위원회 위원장, 연합자산관리(UAMCO) 대표이사, 은행연합회 전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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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말씀요지
□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금융시장 환경이 변화하고 채권자들의 이해관계가 복잡해짐에 따라 기업 구조조정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는 것이 어려워지고 있다고 하였음
ㅇ 특히, 은행 차입에 의존하던 기업들의 자금조달 방식이 회사채, CP 발행 등 자본시장을 적극 활용하는 방식으로 변화함에 따라
- 채권단을 구성하는 채권자의 수가 늘어나고 채권자간 이해관계도 다양해지고 있으며,
- 이로 인해 채권은행 주도로 구조조정 방식을 결정하는 現 구조조정 체계(London Approach)에 한계가 나타나고 있다고 하였음
ㅇ 이에 따라 새로운 구조조정 방식을 마련하여 현행 구조조정 체계를 보완하고, 장기적으로는 채권금융기관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구조조정의 중심축을 전환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음
□ ‘新 기업구조조정 방안’은 채권금융기관 중심의 현행 구조조정 제도를 개선하는 동시에,
ㅇ 금융시장 환경 변화에 맞추어 자본시장을 통한 구조조정, P-Plan 활성화 등 새로운 기업구조조정 제도를 통해 기업구조조정 방식을 다양화 하려는 것이라고 언급하였음
□ 먼저, 채권금융기관의 적극적선제적 기업구조조정 추진 여건을 마련하겠다고 하였음
ㅇ 신용위험평가 체계의 객관성합리성을 제고하여 부실기업을 적기에 구조조정 대상으로 선정하겠다고 강조하였음
ㅇ 구조조정 추진 단계에서도 워크아웃 지속 필요성을 엄격히 평가하여 채권금융기관 차원에서 효과적 워크아웃 추진이 곤란한 경우 신속히 새로운 구조조정 방안으로 전환하도록 하겠다고 하였음
□ PEF 등 자본시장 참여자가 채권금융기관으로부터 구조조정 기업을 매입하여 적극적 채무조정, 신규자금 투입, 사업 개편 등 기업 정상화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하였음
ㅇ 구조조정 기업의 매각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가격 등 매각조건에 이견이 발생할 경우 ‘금융채권자 조정위원회’를 통해 적극적으로 이견을 조정하겠다고 하였음
- 구조조정 채권의 장부가격과 금융채권자 조정위원회가 산정한 준거가격간 차이가 반복적으로 크게 나타나는 채권은행에 대해서는 감독당국이 충당금 적립의 적정성을 적극 점검하겠다고 하였음
ㅇ 마중물로서 8조원 규모의 기업구조조정 펀드를 조성하여 기업구조조정 시장에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하겠다고 하였음
ㅇ 정책금융기관에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PEF 등 자본시장을 통해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기업이 경영정상화의 필수 요소인 한도성 여신을 원활히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였음
ㅇ 이처럼 앞으로는 정책금융기관의 역할을 직접적인 구조조정 추진 주체에서 구조조정 관련 재원 공급 등 구조조정 시장 조성자로 전환하겠다고 강조하였음
□ 기업구조조정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성공사례 창출을 통해 시장 참여자의 신뢰를 쌓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ㅇ P-Plan, PEF 등 다양한 구조조정 방식을 활용한 기업구조조정 추진 모범사례를 발굴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하였음
ㅇ UAMCO가 산업에 대한 통찰력과 기업경영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부실기업을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재탄생시킴으로써
- 자본시장에 구조조정을 맡기는 것이 이해관계자 모두에게 이익이라는 인식이 확립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하였음
□ 마지막으로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최근 기업구조조정 추진 여건이 그 어느 때 보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ㅇ 엄중한 상황 인식과 폭넓은 공감대를 바탕으로 새로운 기업구조조정 방안 마련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다면,
ㅇ ‘新 기업구조조정 방안’이 그 어느 때 보다 추진력을 얻고 성공적으로 시장에 확립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하였음
3.방안
1. 채권금융기관의 선제적 구조조정 유도
(1) 신용위험평가 체계의 객관성 제고
□ (문제점) 현행 신용위험평가 모형 및 절차로는 채권금융기관의 온정적 신용위험평가를 방지하는데 한계
□ (개선방안) 신용위험평가 체계의 객관성·합리성을 제고하여 구조조정 대상기업 선정이 지연되는 사례 방지
ㅇ 은행이 객관적 근거에 기반하여 부실징후기업을 선정하도록 신용위험평가 모형 개선 →「상시평가 운영협약」개정(’17.下)
ㅇ 은행 내부 ‘신용위험평가위원회’의 운영방식을 개선하여 심도있는 분석을 유도하고 신용위험평가 결과의 객관성 제고 →「상시평가 운영협약」개정(’17.下)
ㅇ 은행별 신용위험평가 체계의 적정성을 점검(금감원, ’17.下)하고, 신용위험평가 담당자에 대한 면책 및 인센티브 부여
(2) 워크아웃 지속 필요성에 대한 엄격한 평가
□ (문제점) 채권금융기관이 부실기업에 대한 워크아웃 지속 여부를 평가함에 있어 온정주의적 경향 존재
□ (개선방안) 채권은행이 워크아웃 지속 필요성을 내실있고 엄격히 평가할 수 있는 기반 마련 →「상시평가 운영협약」개정(’17.下)
ㅇ 워크아웃 진행상황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 항목을 구체화*하고, 평가 결과를 핵심감사제(Key Audit Matters) 수준으로 상세기술
* (예) 재무구조사업구조지배구조 측면에서 기업개선 가능성 및 공동관리절차의 효과성을 분석
ㅇ 워크아웃 연장을 위해서는 경평위 재적위원 2/3 이상의 찬성을 얻도록 하고, 1년 단위로 워크아웃 연장 필요성을 재평가
2. 자본시장을 통한 구조조정 기반 강화
(1) 구조조정 기업의 매각 활성화
□ (문제점) 구조조정 채권 가격 등 매각조건에 대한 이견, 매각 담당자의 소극적 행태 등으로 인해 구조조정 기업 매각이 부진
□ (개선방안) 구조조정 채권 가격산정의 공정성투명성을 제고하여 구조조정 기업 매각이 활성화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
ㅇ 공개경쟁 입찰을 원칙으로 하되, 유찰로 인해 매각이 지연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수의계약이 가능한 경우*를 명확히 규정 →「구조조정채권 매각 모범규준」제정(’17.上)
*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금융채권자 조정위원회에서 산정한 준거가격으로 채권을 매각하는 경우 등
ㅇ 수의계약시 가격 등 매각조건에 이견이 발생할 경우 ‘금융채권자 조정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이견을 조정 →「구조조정채권 매각 모범규준」제정(’17.上)
(2) 구조조정 대상 기업 중개 플랫폼 구축
□ (문제점) 채권매각 공고 전에는 채권은행이 워크아웃 기업의 현황을 공개하지 않고 있어, 매수 희망자가 선제적으로 구조조정 대상 기업을 발굴하기 곤란
□ (개선방안) 채권금융기관이 보유한 구조조정 기업을 한데모아(pooling) 매수자와 매도자를 연계하는 중개 플랫폼 구축(’17.上)
ㅇ 산은, 기은, 수은, 신기보 등 정책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중개 플랫폼을 구축한 후, 시중은행 등 민간으로 단계적 확산
(3) 한도성 여신 확보 지원
□ (문제점) 부실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위해서는 한도성 여신*의 확보가 필수적이나, PEF에 매각된 기업의 경우 소극적 여신 관행, 제도적 요인 등으로 인해 원활한 여신 확보가 곤란
* 당좌대출, 할인어음, 무역금융, B2B 등 기업의 상거래 활동과 연계된 여신
□ (개선방안) 정책금융기관에 총 1.6조원 한도로 한도성 여신 지원 프로그램(산은, 수은) 및 보증 프로그램(신기보)을 신설(’17.上)하여 PEF를 통해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기업의 한도성 여신 확보를 지원
(4) 기업구조조정 펀드 조성 지원
□ (문제점) 국내 PEF는 구조조정 관련 역할이 미흡한 상황으로 PEF의 규모가 크지 않아* 구조조정 채권 인수 등 Package deal을 통해 주도적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하기에는 역부족
* UAMCO가 GP인 경우를 제외하면, 기업재무안정 PEF의 평균 약정액은 869억원 수준
□ (개선방안) 마중물로서 기업구조조정 펀드를 조성하여 구조조정 채권 시장에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17.下)
ㅇ (기본 구조) 母子형 펀드로 설계하고, 母펀드는 子펀드 약정액의 50%내 매칭 출자하는 구조
ㅇ (펀드조성 규모) 채권은행이 보유한 구조조정 채권 규모(17.6조원, ’16년말 기준), 워크아웃 중단율(41.6%*) 등을 고려하여 5년간 총 8조원 규모의 펀드 조성 목표
* 대기업 워크아웃 중단율(’09년~’17.3월) : 워크아웃 중단 기업수/워크아웃 개시 기업수 = 62개사/149개사 = 41.6%
ㅇ (母펀드) 子펀드에 대한 매칭 출자를 위해 총 4조원 규모로 조성하되, 펀드 출범시 UAMCO, 정책금융기관(산은수은기은)의 출자 약정을 통해 1조원 규모로 조성(Capital call 방식)
ㅇ (子펀드) 구조조정 대상 개별 기업(프로젝트 펀드) 또는 업종별(블라인드 펀드)로 子펀드를 설정하여 총 8조원 규모로 조성
3. 다양한 구조조정 방식간 시너지 창출
(1) P-Plan의 성공적 정착 지원
□ 회생법원 설립(’17.3월)을 계기로 워크아웃과 회생절차의 장점을 연계한 Pre-packaged Plan(P-Plan)*을 활성화
* (예) 채권단이 신규자금지원 계획을 포함한 사전계획안을 제출하고 법원이 이를 인가하면, 법원 협의하에 채권단 주도 구조조정 절차로 전환
ㅇ 원활한 P-Plan 적용을 위해 사전계획안 운영 준칙, P-Plan 가이드라인 등 구체적 운영방안 마련(’17.下)
(2) 다양한 구조조정 방식을 활용한 모범사례 발굴
□ 워크아웃, P-Plan, PEF 등 다양한 구조조정 방식을 활용한 구조조정 추진 모범사례(best practice)를 발굴
ㅇ 초기에는 정책금융기관(산은기은) 및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UAMCO)를 중심으로 다양한 형태의 구조조정 추진 사례를 창출하고, 시중은행의 단계적 참여를 유도
4. 기대 효과
채권금융기관의 적극적선제적 기업 구조조정 추진 여건 마련
ㅇ 향후 객관적 신용위험평가와 워크아웃 지속 여부에 대한 엄격한 평가 등을 통해 부실징후기업을 조기에 발굴하여 신속한 구조조정 추진이 가능할 전망
ㅇ 특히, 채권금융기관의 구조조정 관련 업무 담당자에게 면책 및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소극적 구조조정 추진 관행 근절
기업구조조정 관련 정책금융기관의 역할을 전환
ㅇ 정책금융기관의 역할을 직접적인 구조조정 추진 주체에서 구조조정 관련 재원 공급 등 구조조정 시장 조성자로 전환
자본시장을 통한 기업구조조정 활성화 여건 마련
ㅇ 구조조정 채권 가격 등 매각 지연요인을 제도적으로 개선
ㅇ 특히, 부실기업 정상화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해 온 한도성 여신 관련 지원 방안 마련
ㅇ 기업구조조정 채권 시장 활성화를 위해 마중물 역할을 수행할 기업구조조정 펀드를 조성운영*
* 특히, 채권은행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진성매각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 마련
P-Plan 활성화를 통해 현행 회생절차를 보완
ㅇ 법원의 신속한 사전계획안 인가와 채권금융기관의 신규자금 지원을 통해 부실기업의 경영정상화 가능성 제고
[첨부] 1. 임종룡 금융위원회 위원장 모두말씀2. 新 기업구조조정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