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창업이전단계
□ 예비창업보증 규모를 확대하고 지원기준절차 등 개선 (신·기보)
ㅇ 예비창업자 창업보증을 확대(3,200억원→3,500억원)하고 우수기술기업에 대해서는 보증비율 우대(창업 1년 후 90%→95%)
ㅇ 기술기반 예비창업자에 적합한 평가모형 마련
* 현행 단일화된 평가 모형을 분야별(예: SW, 전문디자인, 바이오, 환경, 융합 등)로 세분화하고 업종별 특성을 평가에 반영
ㅇ 우수기술 예비창업자에 대해서는 투자자금까지 지원(총 50억원)
□ 부가가치 높은 준비된 기술형숙련형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해총 8,000억원 규모의 특화 프로그램 마련 (신·기보, 기은)
* 예) 대학공공 연구소의 기술형 창업을 위한 5,000억 규모의 U-Tech 우대보증 도입(기보)
2.창업 후 7년 이내
(1) 창업기업 연대보증 면제 확대
□ 중진공, 지신보의 연대보증 폐지 기준을 신·기보와 동일하게 창업후 5년까지 확대
* (현행) 중진공은 자체 기술평가 13등급 중 기술력이 우수한 5등급 이상 기업, 지신보는 일부 상품으로 연대보증 면제(법인 BBB이상 & 대표자 5등급이상 등)
ㅇ 시중은행의 경우에도 정책금융기관 수준으로 창업기업 연대보증을 폐지하도록 적극 유도
(2) 창업기업에 대한 보증 프로그램 전면 정비
□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을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한편, 초기 창업기업(창업3년이내)에 대한 보증공급을 확대 (신·기보)
ㅇ 창업기업 범위를 창업후 5년→7년으로 확대·통일하고 보증공급을 대폭 확대(신규보증 비중 (’17년) 60% → (’21년) 70~80%)
ㅇ 신·기보 지원대상을 4단계로 구분*하여 보증비율과 수수료를 보다 우대하고 초기·예비기업일수록 지원을 강화
* 4단계 : 예비(창업전 6개월) → 초기(1~3년) → 중기(4~5년) → 후기(6~7년)
< 신·기보 창업기업 지원 보증 개선 >
구 분 |
예비(창업 前 6월) |
초기(1년~3년) |
중기(4년~5년) |
후기(6년~7년) |
||||
현행 |
개선 |
현행 |
개선 |
현행 |
개선 |
현행 |
개선 |
|
보증비율(%) |
100 |
100 |
90~100 |
95~100 |
90 |
95 |
90 |
90 |
수수료감면(%P) |
△0.5~0.7 |
△0.7 |
△0.3~0.4 |
△0.4 |
△0.2 |
△0.3 |
△0.2 |
△0.3 |
(3) 창업금융 3종(이자유예저금리신용대출) 세트 도입
□ 창업기업에 대한 저금리의 신용대출 활성화를 위해 총 1,000억원 규모의 「창업금융 3종 세트 마련」 (기은)
창업 1년 이내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최대 △2.0% 금리감면과 대출 후 1년까지 이자를 유예하는 스타트업 신용대출 제공
창업 1~3년, 창업 초기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1.5% 금리감면을 지원하는 창업초기 신용대출 제공
창업 3~7년, 창업 도약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1.0% 금리감면을 지원하는 창업도약 신용대출 마련
(4) 액셀러레이터 역할 활성화
□ 액셀러레이터*와 정책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연계 (산·기은, 신·기보)
* 창업기업에 대한 전문적인 보육(incubating)과 지분투자를 통한 자금지원(seeding) 등 실질적 창업을 지원하는 전문기관(예: D-camp 등)
ㅇ 액셀러레이터가 보육하는 기업이 Seeding 투자를 받은 경우 해당 기업에 대해 기은의 ‘창업금융 3종 세트’ 지원
ㅇ 액셀러레이터가 보육하는 기업이 신기보 창업보증 신청시3억원 한도에서 우대된 수수료(△0.5%p → △0.7%p) 적용
(5) 창업기업 대상 투자금융 활성화
□ ’17년중 3,000억원 규모의 창업펀드를 조성하는 한편, 보증연계투자와 투자옵션부 보증의 규모를 확대하고 활성화 (산은, 신·기보)
□ 창업 투자를 촉진할 수 있도록 정책펀드 운영 관행을 개선
* 예) 7~8년 수준의 펀드존속기간을 10년 이상으로 연장 등
(6) 창업·벤처기업 투자 관련 세제지원 확대
□ 우수 기술을 보유한 창업기업에 대한 개인투자자들의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엔젤투자 소득공제 투자대상을 확대 (기재부)
* (현행) 벤처기업 및 창업 3년이내 기업으로 기보 또는 중진공으로부터 우수 기술평가를 받은 기업 또는 R&D 3천만원 이상 기업 →
(개선) 창업 3년이내 기업으로서 TCB 평가등급이 일정수준 이상인 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엔젤투자 소득공제 허용 개인투자자가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기술성 우수평가를 받은 기업에 투자한 경우 소득공제 허용
3.성장단계
(1) M&A, 사업재편, 해외진출 등에 대한 지원 강화
□ 정책금융민간자본을 활용하여 1조원 규모 M&A 펀드 조성(산은 등 3,000억원 출자 + 민간 7,000억원)
□ 사업재편이 보다 활성화되도록 사업경쟁력강화자금(산은, 2.5조원)의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사업재편지원펀드 조성(산은, 2,000억원)
* (기존) 과잉공급 해소를 위한 사업재편 용도 →(개편) 자산인수, 사업확장, R&D 등 성장을 위한 사업재편 추가
□ 해외진출 지원펀드를 2,000억원 규모로 신규 조성(산은)
□ 정부출연 연구소의 기술개발-이전-사업화와 연계한 R&BD지원프로그램 마련(산은, 500억원)
□ 중소기업 저리 자금지원을 위한 온렌딩 활성화(산은)
* 온렌딩 한도배정기준 개선(TECH평가 → TCB활용실적), 해외온렌딩 도입 추진 등
(2) 시장기능을 활용한 성장자금 공급확충
□ 증권신고서가 면제되는 소액 공모제도* 개선(금융위)
* (현행) 공모금액이 1년 합산 10억원 미만인 경우 증권신고서 제출없이 증권 모집매출 → (개선) (i)코넥스시장 상장기업 및 (ii)크라우드펀딩에 성공한 기업(일정요건 만족)에 대해서는 연간 소액공모한도를 10억에서 20억원으로 확대
□ 협약보증* 활성화를 위해 협약보증 출연 회사의 경영평가(금융회사), 공정거래협약 평가(대기업)시 우대(금융위, 공정위)
* 금융회사, 대기업 등으로부터 출연을 받아 출연기관 추천기업 등에 우대보증 등 지원
□ 벤처투자 직접운용이 어려운 소규모 공제회의 자금을 모아 모자형 펀드로 운영하는 벤처투자풀 결성 (총 9천억원 조성 목표)
(3) 중소기업 → 중견기업 → 대기업으로 성장을 적극 지원
□ 예비중견기업 집중 육성 프로그램(3조원 규모) 도입
* (산은) 미래 성장역량을 보유한 중견(예비)기업 200여개를 선정(기은) 기술 잠재력을 갖춘 중소·중견기업 800개를 선정하여 지원(수은) 해외진출을 주력으로 하는 예비중견기업을 선정·지원
4.회수단계
(1) 세컨더리 펀드 조성 등 활성화
□ 총 3,400억원 규모의 세컨더리 펀드 조성 (산은, 기은, 성장금융)
* 세컨더리 펀드 2,600억원(산은 등), 스타트업 특화 세컨더리 펀드 600억원(성장금융), 액셀러레이터 Seeding 전문 펀드(200억원) 조성 검토(산은, 기은, 성장금융)
□ GP 동의가 있는 경우 LP 지분 거래가 가능하도록 펀드 규약을 개정(GPLP 전원/과반 동의 → GP 동의) (성장금융, 산은 출자 펀드)
(2) 코넥스시장 상장요건 개편 및 K-OTC 기능 활성화
□ 코넥스시장의 기술특례상장 요건 중 기관투자자 지분보유 비율·보유기간* 및 지정기관투자자 요건** 완화 (금융위)
* (현행) 지분율 20%, 1년이상 보유 → (개선) 10%, 6개월이상
** (현행) 중소기업 증권 투자잔액 300억원 이상 → (개선) 150억원
□ 코넥스기업의 코스닥 신속 이전상장 요건 완화* 및 신속 이전상장 주선인의 보호예수 의무기간 완화 (1년 → 6개월) (금융위)
* (현행) 당기순익 40억원 이상 등 → (개선) 당기순익 20억원 이상 등
□ K-OTC의 증권신고서 제출 면제범위*를 보다 확대하고 전문 투자자 전용 플랫폼 개설을 통한 거래기업 공시의무 부담 완화
* (현행) 소액주주(1% 또는 3억원 미만 보유)가 주식을 매도하는 경우에만 면제 → (개선) 발행인이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 경우에는 10%미만 보유 주주가 주식을 매도하는 경우 증권신고서 제출 면제
5.재도전단계
(1) 성실실패자인 다중·단독채무자 재기지원 강화
□ 다중채무자의 재기지원 절차를 간소화하고 자금공급 확대
ㅇ 2단계의 성실경영 평가(주채권+신복위)를 1단계로 단축하고성실경영 및 사업성 평가를 동시 진행(기간 단축 : 2개월 → 1개월)
ㅇ 부도 등 폐업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야기된 형사법 위반은지원결격사유에서 제외하는 등 절차 합리화
ㅇ 보증비율* 및 지원기관 확대**(기은) 등 신규자금 지원 강화
* (보증비율 확대) 보증비율을 50% → 80%(신·기보 각각 40%)까지 확대
* (지원기관 확대) 중진공 재창업지원 재원(‘16년 26억원)이 소진될 경우 기은이 자금공급
□ 신·기보 단독채무자도 채무감면을 추진 검토하고 의사결정의 전문성 강화
ㅇ 신·기보 단독채무자에 대해서도 다중채무자(신복위)와 동일하게 기존 채무를 최대 75%까지 감면 추진 검토
ㅇ 단독 채무자에 대해서도 채무감면 포함에 맞추어 별도 전문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
* (위원장) 신·기보 재기사업부 본부장, (위원) 기업관련 협회 대표, 민간 전문가 등
ㅇ 경영주의 도덕적 해이 방지 및 금융권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신규자금 보증비율을 100% → 80%로 조정
□ 재기지원자의 신속한 신용회복을 위해 신용정보 관련 불합리한 정보 공유 및 활용 제한 (신용조회회사)
* (현행) 파산 관련 정보는 5년간 CB사와 금융회사 등간 공유 →(개선) 재기지원자에 대해서는 파산정보 공유를 제한하고 단독채무자에대해서는 연체정보 등도 다중채무자와 동일하게 공유제한
(2) 재기 관련 자금·세제·컨설팅 지원
□ 기술력이 우수한 재창업 기업에 대해서는 일반기업과 동일한 여신제도를 적용할 수 있도록 내부규정* 개선
* 예) 현행 A은행 내규상 은행에 손해를 끼친 고객, 신용관리대상정보 보유고객, 은행 연체대출금 보유고객에 대해서는 여신취급이 제한
□ 재창업기업에 대한 대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워크아웃 등 구조개선기업을 위한 재기지원펀드(성장금융, 2,000억원) 조성
□ 다중채무자(신용회복위원회) 외에 신·기보의 단독채무자에게도체납처분 유예, 징수유예 특례 적용 (조특법 개정)
□ 창업기업의 부실이 우려되는 경우 부실예방 컨설팅 제공 및 신규창업기업과 차별화되는 재창업기업 맞춤형 컨설팅 개발(신기보)
6.기대효과
◇ 건강한 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대출·투자·보증 등 향후 3년간 총 10.1조원(신규 4.5조원, 확대 5.6조원)의 추가 자금공급
* 창업 2.03조원, 성장 7.42조원, 회수 0.34조원, 재도전 0.35조원 |
□ (창업) 스타트업에 대한 투·융자 지원 확대로 창업열기 확산 |
ㅇ 혁신형·기술형 창업을 중심으로 창업이전단계부터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창업성공 가능성 제고
ㅇ 창업기업 연대보증 면제를 대폭 확대하고 맞춤형 금융지원을 제공하여 두려움없이 창업할 수 있는 환경 조성
ㅇ 창업·벤처기업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 분위기 조성
□ (성장) 창업·중소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회 마련 |
ㅇ 시장을 통한 자금공급이 부족한 M&A, 사업재편, 해외진출,R&D 등에 대한 정책자금 공급을 확대하여 지속 성장 유도
ㅇ 예비중견기업 육성프로그램 도입으로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회수) 회수시장 활성화에 따라 선순환 투자환경 구축 |
ㅇ 코넥스 기술특례상장 요건 개선, K-OTC 활성화 등을 통해창업·벤처자금의 선순환 생태계 구축
ㅇ 세컨더리 시장이 활성화됨에 따라 투자자금 회수기회를 확대하고 재투자를 유도
□ (재도전) 성실한 실패자에 대해서는 재도전 기회 확대 |
ㅇ 채무감면·신규자금지원과 함께, 재기지원 절차 간소화로 성실한 실패자에게 실질적 재기 기회 확대
ㅇ 재창업기업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 확대, 재창업 특화 컨설팅·전문교육 확대 등으로 성공가능성도 제고
※ [별첨] 건강한 창업생태계 조성 지원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