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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상호저축은행 대주주변경 합병 등 인가기준 마련
2017-04-19 조회수 : 13638
담당부서중소금융과 담당자최상아 사무관 연락처2100-2993

1.추진배경

금융당국은 그간 상호저축은행이 ‘지역’과 ‘서민’ 중심 금융기관으로서 역할 및 위상을 확고히 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강화*

 

* 「민간서민금융회사 역할 강화방안」(’15.9월) : 지역금융 우수 저축은행에 대한 지점설치 요건 완화, 중금리 활성화 인센티브 부여, 대부업-저축은행 간 신용정보 공유 확대 등

□ 특히, “공익성”, “건전경영”과 같은 포괄적추상적 인가요건*개별 사안에의 적용에 있어서도,

 

* (대주주요건) “저축은행의 공익성 및 건전경영과 신용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을 것” 등(합병요건) “합병 또는 전환이 금융산업의 합리화와 금융구조조정 촉진 등을 위한 것일 것”, “합병 또는 전환이 신용질서의 유지에 지장이 없을 것” 등

 

저축은행의 지역서민 중심 금융기관으로서 위상 강화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고려해왔음

 

그럼에도, 새로운 유형의 저축은행 인수합병의 경우, 시장 참여자들은 금융당국의 인가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제시를 요구

 

 금융당국의 인가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인가 업무의 투명성신청인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함

 

 

2.주요내용

가. 기본방향

 

지역서민 중심 금융기관으로서의 저축은행의 역할 및 위상 확고히 할 수 있도록 인가기준을 운용

 

□ 이러한 취지에 따라 대부업체, PEF 등 최근 새롭게 등장하는 대주주 후보군에 대한 인가기준을 구체화

 

종전 인가 사례, 기발표 정책방향 등도 인가기준에 반영

 

나. 주요 내용

 

(대주주 변경승인) 대부업체, PEF, 동일 대주주의 다수 저축은행 인수다양한 저축은행 인수 형태와 관련하여 법령상 주관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 마련

 

 저축은행의 공익성 및 건전경영과 신용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을 것*”의 의미를 명확화

 

*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별표1> 제1호 바목, <별표2> 제1호 마목

대부업체가 저축은행을 인수하는 경우, 기존 대부업 완전 폐쇄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경우에만 허용

 

* 「저축은행 구조조정 성과 평가 및 향후 정책방향」(’14.7월 발표)

 

② 영업구역 확대를 초래하는 동일 대주주의 3개 이상 저축은행 소유지배는 불허

 

- 동일 대주주가 다수의 저축은행을 인수할 경우 사실상 전국 단위 영업이 가능해져 저축은행법령상 지역주의 원칙반함

 

- 타 금융권역과 달리 소유지배구조가 1사(인)에게 집중된 경우가 많아 계열화된 저축은행을 통해 私金庫化* 심화 가능성

 

* 대주주 요구에 따른 공동대출, 공동투자 등 불건전한 영업행위 발생 가능

 

- 대주주 또는 중복차주의 재무적 위험 발생시 다수의 저축은행이 동시에 영향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직적 계열화와 달리 건전성 규제* 장치 부재

 

* 수직적 계열화의 경우 부실(우려)저축은행을 인수하는 경우에 한해 가능하며, 연결BIS비율 산출, 계열 신용공여 한도 등 장치가 기 마련

 

PEF 또는 SPC가 대주주인 경우 책임경영 확보, 규제회피 방지 등을 위해 존속기간, 실질적 대주주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

 

- PEF의 속성*장기적인 책임경영 유인이 낮은 점을 감안, 장기적인 경영계획(예시 : PEF의 존속기간 10년 이상)을 요구

 

* 자본시장법(§249의10①)에서는 PEF의 존속기간을 15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대부분의 PEF는 정관상 존속기간을 5년으로 설정(2번 연장 가능)

 

- PEF 또는 SPC를 통해 부적격자가 저축은행 대주주로 우회 진입하지 못하도록 PEF, SPC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 등에 대해서도 면밀히 심사

 

* PEF의 LP나 SPC의 주주가 아닌 사실상 지배하는 자가 있는 경우, 그 사실상 지배자(개인)도 심사 대상에 포함

 

- 실질적 영향력 행사자 확인이 곤란한 중층 구조의 PEF의 경우, 심사과정에서 지배구조 단순화를 적극 유도

 “최근 5년간 채무불이행 등으로 건전한 신용질서를 해친 사실이 없을 것*”의 의미를 명확화

 

*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별표1> 제1호 사목 2), <별표2> 제1호 바목 2)

 

타 업권의 사례를 감안하여 ‘채무불이행 등’구체적인 범위를 열거

 

- 최근 5년간 파산회생절차의 대상인 기업이거나 그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주요주주로서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경우

 

- 최근 5년간 부도 발생*, 신용정보집중기관에 금융질서 문란정보 또는 채무불이행 정보 등록 등 사실이 있는 경우

 

*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은행거래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포함

 

- 이와 함께, 최근 5년간 금융위가 부과한 인가승인 조건을 불이행하였거나, 아직 조건의 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도 채무불이행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

 

(합병 인가*) 지역서민금융기관의 역할을 고려하여, 저축은행의 영업구역이 확대되는 합병은 원칙적으로 금지(’15.9월 발표)

 

* 「상호저축은행법」 제10조 및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 : 합병 또는 전환이 금융산업의 합리화와 금융구조조정 촉진 등을 위한 것일 것, 신용질서의 유지에 지장이 없을 것 등

 

다만, 부실(우려)저축은행 인수 후 합병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

 

(지점설치 인가) 저축은행의 지역주의 강화를 위해 영업구역 외 지점 설치는 원칙적으로 불허(’15.9월 발표)

 

 

3.시행시기

17.4.20일 이후 신청 건부터 적용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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