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추진배경
□ 금융당국은 그간 상호저축은행이 ‘지역’과 ‘서민’ 중심 금융기관으로서 역할 및 위상을 확고히 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강화*
* 「민간서민금융회사 역할 강화방안」(’15.9월) : 지역금융 우수 저축은행에 대한 지점설치 요건 완화, 중금리 활성화 인센티브 부여, 대부업-저축은행 간 신용정보 공유 확대 등
□ 특히, “공익성”, “건전경영”과 같은 포괄적추상적 인가요건*의 개별 사안에의 적용에 있어서도,
* (대주주요건) “저축은행의 공익성 및 건전경영과 신용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을 것” 등(합병요건) “합병 또는 전환이 금융산업의 합리화와 금융구조조정 촉진 등을 위한 것일 것”, “합병 또는 전환이 신용질서의 유지에 지장이 없을 것” 등
ㅇ 저축은행의 지역서민 중심 금융기관으로서 위상 강화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고려해왔음
□ 그럼에도, 새로운 유형의 저축은행 인수합병의 경우, 시장 참여자들은 금융당국의 인가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제시를 요구
금융당국의 인가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인가 업무의 투명성 및 신청인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함 |
2.주요내용
가. 기본방향
□ 지역서민 중심 금융기관으로서의 저축은행의 역할 및 위상을 확고히 할 수 있도록 인가기준을 운용
□ 이러한 취지에 따라 대부업체, PEF 등 최근 새롭게 등장하는 대주주 후보군에 대한 인가기준을 구체화
□ 종전 인가 사례, 기발표 정책방향 등도 인가기준에 반영
나. 주요 내용
□ (대주주 변경승인) 대부업체, PEF, 동일 대주주의 다수 저축은행 인수 등 다양한 저축은행 인수 형태와 관련하여 법령상 주관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 마련
“저축은행의 공익성 및 건전경영과 신용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을 것*”의 의미를 명확화
*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별표1> 제1호 바목, <별표2> 제1호 마목 |
① 대부업체가 저축은행을 인수하는 경우, 기존 대부업 완전 폐쇄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경우에만 허용
* 「저축은행 구조조정 성과 평가 및 향후 정책방향」(’14.7월 발표)
② 영업구역 확대를 초래하는 동일 대주주의 3개 이상 저축은행 소유지배는 불허
- 동일 대주주가 다수의 저축은행을 인수할 경우 사실상 전국 단위 영업이 가능해져 저축은행법령상 지역주의 원칙에 반함
- 타 금융권역과 달리 소유지배구조가 1사(인)에게 집중된 경우가 많아 계열화된 저축은행을 통해 私金庫化* 심화 가능성
* 대주주 요구에 따른 공동대출, 공동투자 등 불건전한 영업행위 발생 가능
- 대주주 또는 중복차주의 재무적 위험 발생시 다수의 저축은행이 동시에 영향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직적 계열화와 달리 건전성 규제* 장치 부재
* 수직적 계열화의 경우 부실(우려)저축은행을 인수하는 경우에 한해 가능하며, 연결BIS비율 산출, 계열 신용공여 한도 등 장치가 기 마련
③ PEF 또는 SPC가 대주주인 경우 책임경영 확보, 규제회피 방지 등을 위해 존속기간, 실질적 대주주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
- PEF의 속성*상 장기적인 책임경영 유인이 낮은 점을 감안, 장기적인 경영계획(예시 : PEF의 존속기간 10년 이상)을 요구
* 자본시장법(§249의10①)에서는 PEF의 존속기간을 15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대부분의 PEF는 정관상 존속기간을 5년으로 설정(2번 연장 가능)
- PEF 또는 SPC를 통해 부적격자가 저축은행 대주주로 우회 진입하지 못하도록 PEF, SPC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 등에 대해서도 면밀히 심사
* PEF의 LP나 SPC의 주주가 아닌 사실상 지배하는 자가 있는 경우, 그 사실상 지배자(개인)도 심사 대상에 포함
- 실질적 영향력 행사자 확인이 곤란한 중층 구조의 PEF의 경우, 심사과정에서 지배구조 단순화를 적극 유도
“최근 5년간 채무불이행 등으로 건전한 신용질서를 해친 사실이 없을 것*”의 의미를 명확화
*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별표1> 제1호 사목 2), <별표2> 제1호 바목 2) |
ㅇ 타 업권의 사례를 감안하여 ‘채무불이행 등’의 구체적인 범위를 열거
- 최근 5년간 파산회생절차의 대상인 기업이거나 그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주요주주로서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경우
- 최근 5년간 부도 발생*, 신용정보집중기관에 금융질서 문란정보 또는 채무불이행 정보 등록 등 사실이 있는 경우
*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은행거래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포함
- 이와 함께, 최근 5년간 금융위가 부과한 인가승인 조건을 불이행하였거나, 아직 조건의 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도 채무불이행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
□ (합병 인가*) 지역서민금융기관의 역할을 고려하여, 저축은행의 영업구역이 확대되는 합병은 원칙적으로 금지(’15.9월 발표)
* 「상호저축은행법」 제10조 및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 : 합병 또는 전환이 금융산업의 합리화와 금융구조조정 촉진 등을 위한 것일 것, 신용질서의 유지에 지장이 없을 것 등
ㅇ 다만, 부실(우려)저축은행 인수 후 합병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
□ (지점설치 인가) 저축은행의 지역주의 강화를 위해 영업구역 외 지점 설치는 원칙적으로 불허(’15.9월 발표)
3.시행시기
’17.4.20일 이후 신청 건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