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배경
□ 은행지주회사의 조건부자본증권 발행근거 마련 등 「금융지주회사법」 개정(’17.4.18.공포)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및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에 반영
□ 아울러 구조조정 대상 기업의 계열회사 제외 절차 간소화 등 금융업계 건의를 수용하여 관련 제도를 개선
2. 주요내용
은행지주회사의 조건부자본증권 발행관련 (시행령 안 제11조의2)
ㅇ 조건부자본증권의 만기(영구채 발행), 상각 또는 주식전환의 조건이 되는 예정사유(부실금융기관 지정등) 등 발행조건을 규정
- (만기) 발행은행지주회사가 청산파산하는 때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바젤III 기준상 기본자본으로 인정되는 영구채 발행의 근거 마련
- (예정사유) 발행은행지주회사가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거나, 재무구조 등에 대해 미리 정한 조건(예 : 보통주자본비율 5.125% 미만)에 해당시 조건부자본증권이 상각되거나 주식으로 전환
구조조정 대상 기업의 계열회사 제외절차 간소화 (시행령 안 제2조)
ㅇ (현행) 금융지주 소속 금융기관이 출자전환 등으로 구조조정 대상 기업의 최다출자자가 되는 경우,
- 원활한 구조조정을 위해 해당 회사를 계열회사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출자전환이 지배목적이 아니라는 금융위의 인정(의결) 필요
* 계열회사 포함시, 자회사등간 신용공여 한도 및 담보확보 의무 등 규제적용
ㅇ (개선) 금융위의 별도 승인 없이도(보고로 대체) 해당 구조조정 대상 기업을 일정기간* 동안 금융지주 계열회사에서 제외
* 채권단 공동관리 및 법원 회생절차가 진행중이거나 중단종료된 날로부터 2년까지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금융위의 연장승인을 받은 경우 그 기한까지)
은행지주회사주식 보유상황 보고*기한 합리화 (시행령 안 6조의2③)
* 은행지주회사 주식을 보유한 동일인(특수관계인 포함)은 해당 주식을 4% 초과 보유하거나 4% 초과 보유 후 1% 이상 지분 변동시 비금융주력자 여부 판단을 위해 동일인 관련 사항(회사인 자의 업종, 자산, 자본 등 포함) 등을 금융위에 보고해야 함
ㅇ (현행) 보고사유 발생일이 속한 분기의 다음달 10일까지 보고하도록 하여 분기말 사유 발생시 보고기간이 10일로 짧아 기한내 보고에 애로가 있으며, 사유발생시점에 따라 보고기간의 편차가 과다(90일)
ㅇ (개선) 보고사유 발생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보고하도록 조정하여 최소 30일을 보장하고, 사유발생시점에 따른 보고기간의 편차를 축소(30일)
고객정보 제공내역의 고객통지 방법 다양화 (시행령 안 제27조의2)
ㅇ (현행) 계열사간 고객정보 제공내역의 고객통지 수단이 문자, 우편, 전자우편으로 한정되어 연락처 변경오류 등으로 통지가 누락되거나 개인정보가 유출될 가능성
ㅇ (개선) 홈페이지 팝업(pop-up) 메시지, 앱 푸시메시지, 카카오톡 등 SNS등 전자매체에 고객이 접속하는 경우 안내메시지 발송을 통해서도 고객에게 통지하는 것을 허용*
* 다만, 파밍, 스미싱 등 피해 방지를 위해 새로운 전자매체는 고객정보를 계열사에 제공했다는 사실과 고객정보조회시스템을 통해 조회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안내하는 수단으로 한정
3. 향후 일정
□입법예고('17.4.20.~'17.5.30.) 및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차관ㆍ국무회의를 거쳐 8월중 공포ㆍ시행 예정
* 단, 조건부자본증권 관련 조항은 ’17.8.18.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