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추진경과
□ 계열사 투자부적격 증권의 펀드 등 편입 제한 규제 등 계열사간 거래집중 방지 규제의 일몰이 도래*함에 따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을 통하여 효력을 연장함**
* ① 펀드 판매사의 계열 자산운용사 펀드 판매 한도 50%(∼’17.4.22) ② 계열회사가 발행한 투자 부적격 증권 투자권유 제한(∼’17.10.22) ③ 계열회사가 발행한 투자 부적격 증권 펀드ㆍ신탁ㆍ일임 편입 제한(∼’17.10.22)
** 규정변경예고('17.3.14.~3.24.), 제7차 금융위원회 상정의결(’17.4.19.)
2. 주요내용
□ 계열사 펀드 판매 비중 등을 감안할 때 계열사간 거래집중규제 필요성이 상존하는 만큼 관련 규정의 효력을 2년간 추가 연장
① 계열사 펀드 판매 한도(신규 판매 50%) 설정
- 계열사 펀드 판매(누적) 비중이 ‘16년말 42.2%로 여전히 높고, 특히 펀드 판매 상위 10개사 계열사 판매(누적) 비중도 54%에 이르고 있어** 개선이 지속 필요
* 계열판매(누적) 비중(%):(’12말)47.8(’13말)48.6(’14말)44.9(’15말)42.9(’16말)42.2
** 펀드 판매 상위 10개사 중 계열판매 비중 50% 미만은 3개사에 불과
② 계열사가 발행한 투자부적격 증권을 펀드 등에 편입하거나 매매를 권유하는 행위 금지
- 대기업 구조조정이 진행 중이고, 美 금리인상 등에 따른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과거 동양 유사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도입한 동 규제를 당분간 유지
3. 향후 계획
□ 동 개정 규정은 고시(‘17.4.21.) 후 즉시 시행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