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보도참고]계열사간 거래집중 방지 규제 일몰 연장을 위한「금융투자업규정」 개정시행
2017-04-21 조회수 : 8977
담당부서자산운용과 담당자전은주 사무관 연락처2100-2662

1. 추진경과

 

□ 계열사 투자부적격 증권의 펀드 등 편입 제한 규제 등 계열사간 거래집중 방지 규제의 일몰이 도래*함에 따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을 통하여 효력을 연장함**

 

* ① 펀드 판매사의 계열 자산운용사 펀드 판매 한도 50%(∼’17.4.22) ② 계열회사가 발행한 투자 부적격 증권 투자권유 제한(∼’17.10.22) 계열회사가 발행한 투자 부적격 증권 펀드ㆍ신탁ㆍ일임 편입 제한(∼’17.10.22)

 

** 규정변경예고('17.3.14.~3.24.), 제7차 금융위원회 상정의결(’17.4.19.)

 

2. 주요내용

 

계열사 펀드 판매 비중 등을 감안할 때 계열사간 거래집중규제 필요성이 상존하는 만큼 관련 규정의 효력을 2년간 추가 연장

 

계열사 펀드 판매 한도(신규 판매 50%) 설정

 

- 계열사 펀드 판매(누적) 비중이 ‘16년말 42.2%로 여전히 높고, 특히 펀드 판매 상위 10개사 계열사 판매(누적) 비중도 54%에 이르고 있어** 개선이 지속 필요

 

* 계열판매(누적) 비중(%):(’12말)47.8(’13말)48.6(’14말)44.9(’15말)42.9(’16말)42.2

** 펀드 판매 상위 10개사 중 계열판매 비중 50% 미만은 3개사에 불과

 

계열사가 발행한 투자부적격 증권을 펀드 등에 편입하거나 매매를 권유하는 행위 금지

 

- 대기업 구조조정이 진행 중이고, 美 금리인상 등에 따른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과거 동양 유사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도입한 동 규제를 당분간 유지

 

3. 향후 계획

 

□ 동 개정 규정은 고시(‘17.4.21.) 후 즉시 시행 예정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170421_보도자료_금투업규정개정FN.hwp (217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70421_보도자료_금투업규정개정FN-hwp.pdf (279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