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꺾기 금전제재 강화
□ (기존) 꺾기 과태료 부과시 [은행이 수취한 금액/12]를 과태료 부과상한으로 설정하고 있어, 부과액이 지나치게 낮게 산정
ㅇ 대다수 적발사례에서 [은행이 수취한 금액/12]이 과태료 기준금액(2,500만원)에 비해 현저히 낮아* 해당금액이 부과액으로 결정
* ① 저신용자중소기업에 대해서만 꺾기 간주규제가 적용되고, ② 대부분의 경우 차주는 꺾기로 가입한 상품을 단기간내 해지하여 [은행 수취금액/12]가 크지 않음
□ (개선) [은행이 수취한 금액/12]라는 과태료 부과상한을 삭제*하는 등 꺾기 금전제재의 실효성을 제고
* 향후에는 시행령상 꺾기 기준금액(2,500만원)의 5~100% 범위 내 부과 예정
<꺾기 과태료 부과기준 개선 전후 비교>
|
현 행 |
개 선 |
과태료 부과기준 |
Min [①2,500만원×부과비율(5~100%), ②은행의 수취금액/12] |
2,500만원×부과비율(5~100%) |
부과 가능금액 |
위반건별 1~2,500만원 (실제로는 평균 38만원 부과됨) |
위반건별 125~2,500만원 (평균 440만원 부과 예상) |
2. 은행 경영실태평가 제도 정비
신설은행이 안정적 영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영업개시후 3년이 경과할 때까지 경영실태평가를 유예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17.1월부터 도입된 외화LCR(외화유동성커버리지비율) 규제를 은행 경영실태평가 중 유동성부문 평가항목에 반영
ㅇ 다만, 외화LCR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은행*은 경영실태평가도 현행 유동성평가항목(외화유동성비율)을 그대로 유지
* ①수은, ②외은지점, ③외화부채 5억불 미만&총부채대비 외화부채 5%미만 은행
3. 기타 제도 정비사항
예금잔액증명서의 부당 발급*을 불건전 영업행위로 추가
* 질권 설정 등 중요사항을 누락하거나, 허위사실 기재한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PEF 설립투자 활성화에 대응하여 PEF가 인수한 기업에 대한 주채무계열 선정 관련 기준 명확화*
* (현행) 주채무계열 소속기업체 범위 확정시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의 범위 준용
(개선) PEF가 인수한 기업군에 대한 주채무계열 선정시, PEF GP산하 각 PEF(SPC)가 인수한 개별 기업군별로 주채무계열을 선정
투자매매중개업자가 은행의 한도초과 보유주주가 될 수 있는 자격요건을 “영업용순자본비율(150%)→순자본비율(100%)”로 변경
* 금투업규정 개정으로 ‘16.1월부터 투자매매중개업자에 적용되는 재무건전성 지표가 “영업용순자본비율(150%)” → “순자본비율(100%)”로 변경된 점을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