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추진배경
□ 그간 정부와 카드업계는 우대가맹점 범위 확대* 및 우대수수료율 인하** 등 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
* ('07.8월) 연매출 4,800만원 미만 → ('15.1월∼) 연매출 3억원 이하
** ('07.7월) 4.5% → ('16.1월∼) 0.8∼1.3%
ㅇ 다만, 서민경제의 어려움이 계속되면서 수수료 부담 완화 등을 통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역량 강화 필요성이 지속 제기
ㅇ 또한, 향후 최저임금이 인상될 경우 인건비 부담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비한 선제적인 대응 노력도 필요한 상황
□ 이번 방안은 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 부담, 경영여건 및 전반적인 경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ㅇ 영세·중소가맹점 적용 범위를 합리적으로 확대함으로써 일정규모 이하 소상공인들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 여력을 확보하려는 목적
2.주요내용 및 기대효과
□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되는 영세·중소가맹점의 범위를 확대
ㅇ 영세가맹점 : 연 매출액 2억원 이하 → 3억원 이하
(2∼3억원 구간 약 18.8만 가맹점 수수료 1.3% → 0.8%로 인하)
ㅇ 중소가맹점 : 연 매출액 2∼3억원 → 3∼5억원
(3∼5억원 구간 약 26.7만 가맹점 수수료 1.94%(평균) → 1.3%로 인하)
□ 우대가맹점 확대로 연 매출액 2∼5억원 구간 소상공인들에게 연간 약 80만원 내외의 수수료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
ㅇ 전체적으로는 연간 약 3,500억원 내외의 카드 수수료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
<참고 :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체계> |
※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는 ‘12년 여전법 개정에 따라, 업종별 수수료 체계에서 “적정원가”에 기반한 체계로 변경
카드결제에 수반되는 적정원가에 기반하여 수수료율을 정함
일정규모 이하의 영세·중소가맹점에는 우대수수료율 적용
* 영세·중소가맹점 범위는 시행령에서 정하며, 우대수수료율은 금융위원회가 정함
시장환경 변화가 수수료율에 반영될 수 있도록 3년마다 재산정 |
3.향후계획
□ 영세·중소가맹점 범위 확대에 필요한 법령 개정 등 제반절차를 신속히 추진하여 ’17.8월부터 적용되도록 할 계획
여전법 시행령은 ‘17.6.14일부터 입법예고(12일간) 후 규개위·법제처 심사를 거쳐 국무회의 의결 추진(’17.7.31일 시행)
* 연간 매출액 산정 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는 여전업감독규정도 함께 개정 추진
영세·중소가맹점 재선정을 위한 가맹점 매출액 확인*(국세청 협조)
* 여신금융협회는 全가맹점 명단을 매년 6월말까지 국세청에 송부 → 국세청은 가맹점별로 영세·중소·일반 여부를 확인하여 여신금융협회에 7월중순까지 통지
영세·중소가맹점 재선정 완료 및 수수료율 통지(‘17.7월 하순)
(→ 우대수수료율은 8.1일부터 적용)
* 영세·중소가맹점은 연 2회 재선정하여 우대수수료율 적용(2.1일, 8.1일)
- 가맹점 선별 및 수수료 적용·통지 과정에서 오류나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여신협회를 통해 철저히 관리하고, 카드사별 가맹점 애로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가맹점 요구에 신속히 대응
□ ’17.4분기 중 새로운 우대가맹점 적용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점검(금감원)하는 한편,
ㅇ 카드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비용절감 등 경영합리화를 위한 제도개선도 적극적으로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