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추진현황
□ 우리 파생상품시장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성숙하고 건전한 시장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파생상품시장 경쟁력 제고방안」을 마련(`16.11월)하여 추진 중
<파생상품시장 경쟁력 제고 방안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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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및 문제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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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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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 측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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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내상품 다양성 부족 •높은 거래승수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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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절차 간소화상품 다양화 •거래승수 합리화 등 |
수요 측면 |
•경직적 투자자 진입규제 •해외투자자 거래 불편 |
•맞춤형 진입규제 마련 •외국인 통합계좌 도입 |
□ 현재까지 상장절차 간소화, 거래승수 합리화 등 4개 과제를 3.27일부터 시행하였으며, 외국인 통합계좌 도입 등 잔여 과제를 6월중 마무리(6.26일 시행)할 예정
<旣 이행 과제 >
① (상장절차 간소화) 다양한 파생상품의 적기 공급을 위해 개별 파생상품에 대한 상장여부를 거래소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제도 정비
- 기초자산의 기본 범위(예: 상장채권 금리)만 금융위에서 승인하고, 개별 상품(예: 국고채 3년물, 10년물)에 대한 상장여부는 거래소가 결정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 개정
※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및 동 규정 시행세칙 개정(`17.3.27 시행)
② (거래승수 조정) 투자자들의 세밀한 헤지거래가 가능하도록 주가지수 파생상품에 대한 거래승수를 주요 선진국과 유사한 수준으로 인하
<주요국의 주가지수 파생상품 거래승수>
미국(S&P500) |
유럽(STOXX50) |
일본(NIKKEI225) |
홍콩(HSI) |
27만원(250달러) |
1.2만원(10유로) |
1.1만원(1,000엔) |
0.7만원(50홍콩달러) |
ㅇ 코스피200 선물옵션 거래승수를 기존 50만에서 25만으로, 미니코스피200 선물옵션은 기존 10만에서 5만으로 인하
※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및 동 규정 시행세칙 개정(`17.3.27 시행)
③ (기본예탁금 인하) 손실 위험이 제한적인 ‘옵션 매수’에 대한 기본예탁금을 기존 5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인하
④ (교육시간 합리화) 기존 의무교육 30시간을 1단계 20시간, 2단계 10시간으로 나누어 단계별 거래가 허용되는 상품 위주로 실시
< 개인투자자 기본예탁금 및 교육시간 개선 >
기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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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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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및 동 규정 시행세칙(이하, 거래소 규정),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금투협 규정) 개정(`17.3.27 시행)
2.추진성과
◇ 파생상품 경쟁력 제고방안이 본격 시행된 `17.3.27일 이후 장내파생상품의 거래규모는 제도 시행전 대비 전반적으로 증가
ㅇ 장기 헤지수요 증가 등에 따라 거래회전율이 감소하는 등 건전성 지표도 개선 |
□ (시장활력 제고) 거래승수 인하 등 제도개선 이후* 주식관련 파생상품을 중심으로 장내파생상품의 거래규모가 전반적으로 증가
* 비교시점 : `17.1.2~3.24(제도 시행 전) → `17.3.27~6.16(제도 시행 후)
① 전체 장내파생상품 일평균 거래대금 약 2% 증가(38.1→38.7조원)
- 외국인 비중은 감소한 반면 기관 및 개인의 비중이 증가
- 일평균 거래량도 제도시행 전 대비 약 69% 증가하였으며, 거래승수 인하효과를 감안하더라도 약 9% 증가
<전체 장내파생상품 일평균 거래량(만계약)>
구분 |
`16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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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2 ~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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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27 ~6.16 |
증감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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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수인하 효과 반영) |
(승수인하 효과 반영) |
(승수인하 효과 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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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200선물 |
13.8 |
27.6 |
11.6 |
23.2 |
23.8 |
+106% |
+3% |
코스피200옵션 |
137.0 |
269.8 |
127.8 |
255.6 |
279.4 |
+119% |
+9% |
3년국채선물 |
10.6 |
10.6 |
9.3 |
9.3 |
8.3 |
△11% |
△11% |
미국달러선물 |
26.1 |
26.1 |
26.4 |
26.4 |
27.0 |
+2% |
+2% |
파생상품 전체 |
281.8 |
445.2 |
272.0 |
419.5 |
458.7 |
+69% |
+9% |
② 특히, 주가지수 관련 파생상품의 일평균 거래대금이 크게 증가(약 12%, 17.2조원 → 19.3조원)
- 투자자별로는 기관(+29%) 및 개인(+19%)의 거래대금 증가율이 외국인(+7%) 거래대금 증가율을 크게 상회
- 일평균 거래량도 제도시행 전 대비 2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거래승수 인하효과를 감안하더라도 코스피200선물은 약 3%, 코스피200옵션은 약 9% 증가
<주가지수 파생상품 일평균 거래량(만계약)>
구분 |
`16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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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2 ~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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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27 ~6.16 |
증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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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수인하 효과 반영) |
(승수인하 효과 반영) |
(승수인하 효과 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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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물 |
코스피200 |
13.8 |
27.6 |
11.6 |
23.2 |
23.8 |
106% |
+3% |
미니 코스피200 |
3.7 |
7.3 |
3.8 |
7.7 |
8.0 |
109%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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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 션 |
코스피200 |
137.0 |
238.0 |
127.8 |
255.6 |
279.4 |
119% |
+9% |
미니 코스피200 |
9.0 |
17.9 |
4.2 |
8.4 |
7.1 |
69% |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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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63.4 |
290.8 |
147.4 |
294.8 |
318.3 |
116% |
+8% |
□ (시장 건전성 제고) 장기 헤지거래 수요증가로 미결제약정 수량이 증가하고 투기적 거래가 감소함에 따라 거래회전율*은 감소
* 거래회전율 = 일평균 거래량/미결제약정 계약 수
① 코스피200선물옵션의 미결제약정 수량이 제도시행 전 대비 2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거래승수 인하효과를 감안하더라도 약 11% 증가 (597만 계약 → 652만 계약)
* 코스피200선물(계약) : 16.0만 → 34.4만(+115%)코스피200옵션(계약) : 136.7만 → 294.7만(+116%)
② 기관투자자 중심의 장기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거래회전율이 제도 시행전 대비 약 1.4% 감소(0.714배 → 0.704배)
3.잔여과제 및 향후계획
◇ 국내외 투자자의 시장접근성 향상, 신상품 공급 확대 등으로 투자자의 다양한 거래수요를 충족하고 우리 파생상품시장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에 기여 |
(신규 파생상품 상장) 다양한 투자수요 충족을 위해 ETF선물, 개별주식 선물옵션 등을 신규 상장 (`17.6.26일부터 거래 개시)
ㅇ (ETF선물) 기초자산의 안정성 및 유동성*, 투자자 수요 등을 감안하여 ETF 선물 3종목을 신규 상장
* (최소 기준) 최근 3년 내 관리종목 지정 1회 이하, 1년간 거래대금 500억원 이상 등
< ETF선물의 기초자산 ETF 개요(‘17.5월말 기준) >
ETF |
기초지수 |
지수구성 종목수 |
시가총액 |
연간 거래대금 |
KODEX 삼성그룹주 |
FnGuide 삼성그룹 |
코스피 14종목 |
8,840억원 |
4,959억원 |
TIGER 헬스케어 |
KRX 헬스케어 |
코스피 34종목, 코스닥 51종목 |
1,716억원 |
4,274억원 |
ARIRANG 고배당주 |
FnGuide 고배당주 |
코스피 30종목 |
1,695억원 |
2,874억원 |
ㅇ (개별주식선물옵션) 기초자산의 안정성 및 유동성* 등을 고려하여 19개의 개별주식선물(9종목)옵션(10종목)을 추가 상장**
* (최소 기준) 직전 3년 내 감사의견 적정, 1년간 거래대금 5천억원 이상 등
** 이번 추가상장으로 개별주식선물옵션의 상장종목 수는 각각 123→132종목(코스피 113, 코스닥 19), 20→30종목(코스피 28, 코스닥 2)으로 증가
⇒ 향후 시장상황 및 투자수요 등을 감안하여 다양한 파생상품의 신규 상장을 지속적으로 추진 할 예정
(개인투자자의 헤지거래 수요 충족) 개인투자자가 보유한 현물자산 범위 내에서 헤지거래를 하는 경우 기본예탁금을 면제하는 ‘헤지 전용계좌’ 도입 (`17.6.26일부터 시행)
ㅇ (현물자산 범위) 개별주식 및 코스피 200 등 지수관련 ETF*
* 코스피200코스닥150지수 ETF 및 섹터지수 ETF
ㅇ (거래가능 상품) 개별주식선물옵션, 코스피200선물옵션(미니 포함), 코스닥150 선물 및 섹터지수선물의 선물매도, 콜옵션매도 및 풋옵션 매수 거래
⇒ 향후 시장상황 및 투자 수요 등을 감안하여 현물자산 및 거래가능 상품 범위 확대 검토
(외국인 거래 편의성 제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장내 파생상품 거래에 대한 외국인 옴니버스 계좌 도입 (`17.6.26일부터 시행)
* 美, EU, 日, 홍콩 등에서는 해외 증권사 등을 통해서도 각국의 장내파생시장 참여 가능
ㅇ 해외 금융투자업자가 국내에 자기명의로 개설한 옴니버스 계좌를 통해 다수 외국인의 파생상품 주문을 일괄 처리
※ 주식에 대한 외국인 옴니버스계좌는 `17.3월에 도입되었으며, 채권에 대한 외국인 옴니버스계좌는 `17.6.29일 도입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