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요
□ 바젤위원회(BCBS)는 대형 금융기관이 초래하는 시스템 리스크에 대응하여 대형 은행·은행지주에 대한 감독 강화를 추진해왔음
ㅇ 이에 바젤위원회가 글로벌 시스템적 중요 은행(G-SIB)을 선정, 중요도에 따라 1%~2.5%의 추가자본 적립 의무를 부과 중
ㅇ 더불어, 각 국가별로도 자국내 시스템적 중요 은행(D-SIB)을 선정하고, 해당 은행·은행지주에 추가자본 적립을 요구할 것을 권고
□ 금융위원회는 바젤위원회 권고에 따라 ’16년부터 D-SIB을 선정하고 추가 자본적립 의무를 부과 중
ㅇ ’16~’17년도(적용연도 기준)에는 10개 은행·은행지주회사가 동일하게 D-SIB으로 선정, 추가자본(’16년 0.25%, ’17년 0.5%)을 적립하였음
* D-SIB(5개사) : 하나지주, 신한지주, KB지주, 농협지주 및 우리은행D-SIB내 자회사(5개사) : 하나은행, 신한은행, 제주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 시스템적 중요 은행 규제 개요 >
구분 |
G-SIB |
D-SIB |
정의 |
글로벌 시스템적 중요 은행 (Global Systemically Important Banks) |
자국내 시스템적 중요 은행 (Domestic Systemically Important Banks) |
평가주체 |
바젤위원회 |
각국 감독당국 |
대상 |
글로벌 대형은행 |
국내 대형은행 |
추가적립자본 |
1.0∼2.5% |
1%* |
2.선정결과
□ 금일(‘17.6.28일) 금융위원회는 ’18년도 국내 시스템적 중요 은행·은행지주회사(D-SIB)를 아래와 같이 선정
ㅇ (시스템적 중요 은행지주) 신한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KB금융지주, 농협금융지주
ㅇ (시스템적 중요 은행) 우리은행, 시스템적 중요 은행지주의 자은행인 신한은행, 제주은행, KEB하나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 ‘16년 제도 도입 이후 3년간 동일한 은행·은행지주가 D-SIB으로 선정
3.향후계획
□ 이번에 선정된 시스템적 중요 은행은행지주회사에 대해서는 ‘18년에 0.75%의 추가자본 적립 의무가 부과될 예정
< ‘18년 D-SIB 최저적립필요 자본비율(%) >
|
기본 적립비율 |
자본보전완충자본1) |
경기대응완충자본2) |
D-SIB 추가자본 |
|
적립필요 자본 |
보통주 |
4.5 |
+1.875 |
+0.0 |
+0.75 |
⇒ |
7.125 |
총자본 |
8.0 |
+1.875 |
+0.0 |
+0.75 |
|
10.625 |
1) 모든 은행에 상시적으로 ‘19년까지 2.5%의 완충자본 부과
2) 신용팽창기에 최대 2.5%의 완충자본 부과 가능 (현재 0%)
ㅇ ‘16년, ’17년 D-SIB 선정은 12월에 하였으나 금년도에는 자본 적립에 충분한 시간을 부여하기 위해 6월에 선정하였음
ㅇ 다만, D-SIB으로 선정된 은행·은행지주 모두가 ‘18년 최저적립기준을 상회하고 있어 실질적인 적립 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
< ’18년 D-SIB 선정 은행 자본비율 현황(’17.3월말, %) >
|
신한 지주 |
하나 지주 |
KB 지주 |
우리 은행 |
NH 지주 |
신한 은행 |
제주 은행 |
하나 은행 |
국민 은행 |
농협은행 |
보통주자본 |
13.16 |
12.45 |
14.94 |
10.79 |
10.34 |
13.13 |
9.56 |
13.66 |
15.47 |
11.82 |
총자본 |
15.03 |
14.71 |
15.75 |
15.07 |
13.37 |
15.78 |
12.59 |
16.29 |
16.71 |
15.05 |
* ’17년 3월말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 BIS기준 자본비율 현황(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