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추진배경
□'17.6.15일 미국 FOMC의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향후 국내 시장금리 상승이 예상되는 상황
ㅇ 상환능력이 부족한 차주의 부실 확대에 따라 그간 비교적 빠르게 증가한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로 인한 리스크가 높아지고,
ㅇ 해당 금융회사들의 건전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
저축은행·상호금융※·여전사에 대한 자산건전성 감독을 선제적으로 강화할 필요 ※ 신협조합, 농협조합, 수협조합,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2. 주요내용
□ 저축은행·상호금융·여전사의 고위험대출에 대한 자산건전성 감독 강화(저축은행업/상호금융업/여전업/은행업 감독규정 개정)
• 각 금융권별로 대출자산 편중 상황, 금리·부동산 가격 등 주요 리스크 요인 등을 감안, 고위험대출 적용대상을 구체화
*(저축은행·캐피탈) 고금리 신용대출에 치중 → 20% 이상 금리 대출로 규정
*(상호금융) 일시상환 방식의 부동산담보대출에 치중 → 상환방식이나 다중채무를 기준으로 분류
*(카드사) 카드 돌려막기로 인한 위험 가중 우려 → 복수의 카드대출 이용자 대출로 규정
(저축은행) 고위험대출(금리 20% 이상인 대출)에 대한 추가충당금 적립을 6개월 이상 앞당겨서 시행(당초 '18.1월부터 적용 예정)
- 고위험대출 추가충당금 적립률도 20%→50%로 대폭 상향*
* 고정 분류 대출채권은 일반적으로 20%를 대손충당금으로 적립해야 하나, 고위험대출에 해당하면 30%(= 20% + 20%×50%)를 대손충당금으로 적립
例) 금리 15%의 1천만원 대출(고정 분류) → 200만원 대손충당금 적립금리 22%의 1천만원 대출(고정 분류) → 300만원(200만원 + 200만원×50%) 대손충당금 적립
(상호금융) 현행 고위험대출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추가충당금 적립률도 20%→30%로 상향*
※ 관계부처간 협조를 통해 신협조합, 농협조합, 수협조합, 산림조합, 새마을금고에 제도개선 사항이 동일하게 적용
-(현행) 3억원 이상 일시상환대출(거치기간 중인 분할상환대출) 또는 다중채무자대출(5개 이상 금융기관 채무 보유자에 대한 대출)로서 ‘요주의 이하’ 대출에 추가충당금 20% 적립
-(개선) 2억원 이상 일시상환대출(거치기간 중인 분할상환대출) 또는 다중채무자대출(5개 이상 금융기관 채무 보유자에 대한 대출)로서 ‘정상’ 및 ‘요주의 이하’ 대출에 추가충당금 30% 적립
< 감독 강화시 상호금융 고위험대출 적용범위 >
분류 |
현행 |
강화 |
|
|
일시상환대출 및 거치기간 중인 분할상환대출 |
3억원 이상 |
2억원 이상 |
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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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채무자 |
5개 이상 금융기관 채무 |
(현행과 동일) |
|
|
자산건전성 |
요주의 이하 대출 |
정상 대출 포함 |
※ + 요건 충족시 고위험대출에 해당
* 정상 분류 대출채권은 일반적으로 1%를 대손충당금으로 적립해야 하나, 고위험대출에 해당하면 1.3%(= 1% + 1%×30%)를 대손충당금으로 적립
例) (현행) 일시상환 5억원 대출(정상 분류) → 500만원 대손충당금 적립
(개선) 일시상환 5억원 대출(정상 분류) → 650만원(500만원 + 500만원×30%) 대손충당금 적립
(여전사) 카드사(카드업무 운영 은행 포함) 고위험대출(2개 이상의 카드대출을 이용하는 다중채무자에 대한 대출)에 대한 추가충당금 적립(30%) 규정을 신설
- 캐피탈사 고위험대출(금리 20% 이상인 대출)에 대한 추가충당금 적립(30%) 규정을 신설
- 여전사 할부·리스채권 등에 대한 자산건전성 분류기준도 강화*
* (현행) 정상 연체 3개월 미만, 요주의 연체 3~6개월, 고정이하 연체 6개월 이상 →(개선) 정상 연체 1개월 미만, 요주의 연체 1~3개월, 고정이하 연체 3개월 이상
3. 시행일 : '17.6.28일('17.2분기 기준 재무제표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