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추진 배경
□ ‘17.7.25일 국무회의에서「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개정안 통과
ㅇ 경기회복 지연으로 서민경제의 어려움이 지속되는 가운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들의 경영상 부담 증가에 대응하여
ㅇ 영세·중소가맹점 적용 범위를 합리적으로 확대함으로써 일정규모 이하 소상공인들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 여력을 확보하려는 목적
<참고 :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체계> |
※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는 ‘12년 여전법 개정에 따라, 업종별 수수료 체계에서 “적정원가”에 기반한 체계로 변경
카드결제에 수반되는 적정원가에 기반하여 수수료율을 정함
일정규모 이하의 영세·중소가맹점에는 우대수수료율 적용
* 영세·중소가맹점 범위는 시행령에서 정하며, 우대수수료율은 금융위원회가 정함
시장환경 변화가 수수료율에 반영될 수 있도록 3년마다 재산정 |
2. 주요 내용 및 기대효과
□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되는 영세·중소가맹점의 범위를 확대
ㅇ 영세가맹점 : 연 매출액 2억원 이하 → 3억원 이하
(2∼3억원 구간 약 18.8만 가맹점 수수료 1.3% → 0.8%로 인하)
ㅇ 중소가맹점 : 연 매출액 2∼3억원 → 3∼5억원
(3∼5억원 구간 약 26.7만 가맹점 수수료 2% 내외 → 1.3%로 인하)
연매출액 |
적용 수수료율(괄호는 체크카드) |
가맹점 수 (추정) |
|
현 행 |
개선 |
||
2억원 이하 |
0.8%(0.5%) |
0.8%(0.5%) |
180.5만개 |
2∼3억원 |
1.3%(1.0%) |
0.8%(0.5%) |
18.8만개 |
3∼5억원 |
2% 내외(1.5% 내외) |
1.3%(1.0%) |
26.7만개 |
□ 우대가맹점 확대로 연 매출액 2∼5억원 구간 소상공인들(약 46만개)에게 연간 약 80만원 내외의 수수료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
ㅇ 전체적으로는 연간 약 3,500억원 내외의 카드 수수료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
3. 향후 계획
개정 시행령은 관보게재 절차를 거쳐 영세·중소가맹점 재선정 시점(‘17.7.31일)부터 시행 ※ 영세·중소가맹점에 우편으로 통지(여신협회)
영세·중소가맹점 재선정 과정에서 가맹점 불편이 없도록 카드사별 애로신고센터 운영 등을 통해 가맹점 문의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ㅇ ’17.4분기 중 영세·중소가맹점 재선정 및 우대수수료율 적용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점검(금감원)
카드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비용절감 등 경영합리화를 위한 제도개선도 적극적으로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