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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업 진입규제 개편 TF」 개최
2017-08-22 조회수 : 15695
담당부서은행과 담당자박진애 사무관 연락처2100-2953

1. 회의 개요

 

□ 금융위원회는 ’17.8.22.(화) 10:00 김용범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 TF」1차 회의를 개최

 

<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 TF」 개요 >

 

 일시장소 : ’17.8.22.(화) 10:00, 금감원 통의동 연수원

 

 참석자

 

- (금융위) 부위원장(주재), 상임위원, 서비스국장, 자문관, 은행과장

 

- (금감원) 부원장보, 감독총괄국장, 인허가 담당 국장

 

- (연구원) 금융연구원, 보험연구원, 자본시장연구원 부원장

 

- (업계) 은행연합회, 금투협회, 생손보협회, 여신협회, 저축은행중앙회 등 업권별 협회 부기관장

2. 주요 내용

 

< 진입규제 개편 추진 배경 >

 

금융위 부위원장은 먼저, 진입규제 개편추진하는 배경에 대해 설명하였음

 

 국정과제일환으로 진입규제 개편추진

 

지난 7월 국정기획 자문위원회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비전 하에 이를 달성하기 위한 ‘100대 국정과제’를 제시하였음

 

이 중 금융위원회가 추진해야하는 주요 과제 중 하나는 ‘더불어 잘 사는 경제’ 실현을 위한 “금융산업 구조 선진화”

 

- 특히, 이 중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사전규제진입규제를 획기적으로 완화하고 이를 통해 금융산업의 경쟁력 및 활력을 제고하겠다는 것이며,

 

- 금년 말까지 개편 방안을 마련키로 하였음

 

진입규제금융시스템의 안정성, 소비자 보호 필요성을 감안할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음

 

□ 다만, 신규 진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결과적으로 금융회사들의 과점 이익안정적으로 보장됨으로써, 혁신을 추하기 보다는 현실에 안주할 우려

 

이같은 상황이 지속될 경우 금융산업국제 경쟁력약화되는 원인이 될 수 있음

 따라서, 혁신적인 시장 참가자진입을 유도함으로써 금융산업 경쟁유도하고, 이를 통해 금융산업 전체혁신과 발전 도모할 필요가 있음

 

ㅇ 최근 신규 설립된 인터넷전문은행이 제공하고 있는 편리하고 혁신적인 서비스*와 그에 따른 기존 은행권경쟁과 변화진입 규제 개편이 추구하는 목표를 잘 드러내주고 있음

 

* 차별화된 서비스 (24시간 이용 가능, 편리한 모바일 기반 서비스, 계좌기반 간편결제 등), 가격 경쟁(외환송금 수수료 인하, 중금리 대출 등)

 

 생산적 금융의 일환 : ‘모험’을 촉진하는 ‘혁신 금융’

 

□ 최근 금융위원회는 우리 금융의 본연의 역할 생산적 분야자금이 원활히 공급되도록 하는 “생산적 금융”의 정책 목표 하에 이를 실현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 방안을 추진중임

 

진입 규제 개편은 생산적 금융의 정책 취지를 잘 구현할 수 있는 가능성 있는 참가자금융시장에 진입하도록 유도하려는 것임

 

덴마크에서는 국민의 절반모바일 페이를 이용함에 따라, 상점에서 거래를 할 때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헌금을 낼 때에도 현금이나 카드를 소지할 필요 없이 모바일 페이를 이용하는 등 ‘현금 없는 사회’로의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함

 

이처럼 사회 모습급변하는 상황에서 신규 플레이어들이 기존 금융회사들이 찾아내기 어려웠던 새로운 기술,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적극적인 자금 지원 역할을 수행한다면,

 

금융의 역할단순한 자금중개기능에서 벗어나 사회 변화 로 확장될 수 있을 것이며, 이것이 금융위원회가 추구하는 생산적 금융바람직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임

 

< 진입규제 개편 추진 방향 >

 

이러한 추진 배경 하에, 향후 추진할 진입규제 개편추진 방에 대해 제시하였음

 

 신규 진입 정책 추진 체계 검토

 

먼저, 신규 진입 정책산업 현황에 대한 체계적 분석을 토대로, 적극적이고 일관성있게 추진할 필요가 있음

 

그간 신규 진입 정책업권별로, 금융당국의 재량적 판단에 따라 이루어진 측면

 

이 경우 금융 산업 현황에 대한 체계적이고 객관성 있는 분석 어려워지고, 신규 진입 허용에 대해 보수적인 태도견지하게 될 가능성이 높음

 

또한, 신규 진입을 허용하더라도, ‘적절한 시점’‘적정한 규모’로 허용하기 어려울 가능성

 

 따라서, 각계 전문가를 중심으로 주기적으로 업권별 경쟁도점검하고, 신규 진입이 필요한 경우 이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 추진 체계를 검토할 필요

 

 인가 업무 단위 개편

 

인가 업무 단위 개편도 함께 추진할 필요

 

현재 일부 업권은 인가 단위지나치게 세분화되어 있고, 일부 업권은 인가 단위가 전혀 세분화되어 있지 않은 등 업권별편차가 존재하고 이에 따라 진입 장벽높이도 다른 상황

 

 따라서, 업무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진입 장벽의 높이합리적으로 설정하고, 규제 차익해소할 수 있도록 인가 업무 단위를 조정할 필요가 있음

 인가 요건 및 세분 기준의 합리성투명성 제고

 

□ 아울러, 업권별로 다르게 규정할 이유가 없는 인가 요건에 대해서는 통일성 있게 정비하고,

 

인가 과정에서 적용되는 기준 최대한 명확화구체화할 필요

 

 인가 절차의 투명성신속성 제고

 

인가 절차는 금융회사가 직접 체감하는 프로세스로, 이를 개선하는 것은 금융정책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는데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음

 

 따라서, 인가의 모든 과정상세하고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금융회사편의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알 권리를 보장하고,

 

인가 절차신속성을 제고하여 금융회사가 체감하는 소요 기간 절차단축할 필요가 있음

 

3. 향후 일정

 

□ 10월까지 격주 단위로 TF를 개최하여 세부 방안 마련

 

올 하반기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 방안을 발표할 예정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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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822_(보도자료)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 TF 개최-hwp.pdf (270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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