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금융위]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2017-09-06 조회수 : 11878
담당부서공정시장과 담당자차영호 사무관 연락처2100-2683

금융위원회(위원장 최종구)는 2017. 9. 6일 제15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효성50억원, 서연 20억원, 한솔홀딩스㈜ 19.2억원 과징금부과하였음

 

㈜효성 등 3개사에 대한 감사인지정 등의 다른 조치 2017. 7. 19일 제14차 증권선물위원회에서 旣의결*하였음

 

* ’17.7.20. 보도참고자료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금융위원회는 ㈜효성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삼일회계법인에 대하여 12억원과징금부과하였음

 

 

 

 

 

(붙임) 조사·감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금융위)170906(보도자료)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 감리결과 조치.hwp (222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금융위)170906(보도자료)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 감리결과 조치-hwp.pdf (1 M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