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배경
□ 금융위원회(위원장 최종구)는 신용카드사 CEO 간담회시 제기된 건의사항과 금융위 옴부즈만(‘17.7월)에서 권고한 사항에 대하여
ㅇ 금감원, 여신협회 등과 검토하여 소비자의 편익을 제고하고 카드사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과제에 대해 후속조치를 추진
< 카드사 CEO 간담회 개요 >
▣ 일시/장소 : 2017.9.1.(금) 10:00~11:30 / 여신금융협회 13층
▣ 참석자 ㅇ 금감원, 여신협회, 금융연구원, 한국신용카드학회, 전업계 8개 신용카드사(롯데카드, 비씨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KB국민카드, 현대카드) |
2. 후속조치 주요 내용
결제와 송금·인출이 가능한 선불식카드 출시 허용
ㅇ (현황) 카드사는 선불카드, 선불전자지급수단을 각각 별개로 발행·사용토록 하고 있어 양자의 장점을 결합하기 어려운 상황
* 선불카드는 신용카드가맹점에서 물품 결제 등으로만 이용할 수 있는 반면, 선불전자지급수단은 송금, 인출 등 가능(단, 결제 가맹점은 선불카드보다 제한적)
ㅇ (개선) 선불카드(결제 가맹점多)와 선불전자지급수단(송금·인출 가능)의 장점을 결합한 결제수단* 개발·출시 허용 (금융위 유권해석, ‘17.9월)
* 예 : 선불전자지급수단에 우선 대금 충전하여 송금 등에 이용하면서 물품 결제시 선불카드로 자동 충전되어 사용할 수 있는 결제수단(휴대폰 App 방식으로 구동)
신용카드 더치페이 결제방식 활성화
ㅇ (현황) 음식점 등에서 각자 이용한 만큼 결제하는 더치페이가 확산됨에 따라 카드결제도 나누어 결제하려는 수요가 증가
* 단, 현재는 카드결제를 나누어할 경우 결제시간 증가 등 불편이 큰 상황
ㅇ (개선) 음식업종 등 일정한 조건 下에서 더치페이 카드결제 허용 : 대표자 1인이 우선 전액을 결제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분담결제를 요청하여 사후 정산하는 방식 (금융위 유권해석, ‘17.9월)
※ 우선 개별 카드사 중심으로 더치페이 결제방식을 시행하되, 향후 이용 추이 등을 보아가며 여신협회를 중심으로 全카드사간 연동방안 마련
해외 장기 체류자의 카드발급·이용 원활화
ㅇ (현황) 해외 장기 체류자(유학, 근무, 사업 등 약 261만명)는 개인 신용등급이 현지에서 공유·인정되지 않아,
- 현지 금융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있어 상당한 제약과 불편을 경험
* 현지 은행 계좌개설 절차가 상당히 복잡하고 현지 신용카드 발급에도 제한
** 해외결제가 가능한 국내외겸용카드 이용시 해외이용 수수료(약 1% 수준) + 환전 수수료(현지통화 약 0.95%) 등 발생
ㅇ (개선) 국내 회원이 해외 금융기관으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국내 카드사가 해당 회원 이용대금에 대해 해외 금융기관에 지급보증 하는 업무를 허용 (금융위 유권해석, ‘17.9월)
화물운송대금 카드결제 활성화
ㅇ (현황) 화물운송대금은 주로 현금으로 결제되어 운송 후 대금 수취하기까지 약 30일 소요(운송대금을 받지 못할 위험도 있음)
- 또한, 매 운송시마다 차주(車主)가 직접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송부하고 있어 발송비용과 불편 등 야기
ㅇ (개선) 카드사가 운송료를 전자적 방법으로 고지하고 신용카드로 수납해서 차주에게 지급하는 전자고지결제업무*(부수업무) 허용(금감원 전자고지결제약관 신고수리, ‘17.10월)
* 전자고지결제업은 다수의 소비자에게 전자적 방법으로 대금 청구내역을 고지하고 그에 따른 정산·결제를 수행하는 전자금융업무(전금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제2호)
가맹점 카드매출정보 등 이용 활성화
ㅇ (현황) 카드사는 카드결제 과정에서 카드매출 규모, 영업기간, 매출유형 등 가맹점의 사업성을 평가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 보유
ㅇ (개선) 카드사가 보유한 가맹점 통계정보(카드매출 관련 정보 등)를 금융기관(예 : 신협)에 제공하는 업무를 카드사의 부수업무로 허용 (금감원 부수업무 신고수리, ‘17.10월)
* 카드사는 대출 고객(사업자)의 동의를 받아 금융기관에 가맹점 관련 통계정보를 제공 → 금융기관은 사업자가 담보 등이 없는 경우에도 사업성을 평가하여 대출 실행
신용카드 결제 프로세스 효율화
ㅇ (현황) 인터넷전문은행 출범 등으로 다양한 간편 송금·결제서비스가 등장하고 있어, 카드사들도 카드결제 과정을 효율화하여 고비용 결제 구조를 개선할 필요성 증대
* 카드결제는 통상 카드사–밴사–가맹점의 구조로 결제되고 있으며, 밴사는 결제 승인·중계, 전표 매입·수거 업무를 수행하면서 카드사로부터 밴수수료를 수취
ㅇ (개선) 리베이트 소지가 없고*, 정보보안에 문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기존 밴 중심의 카드결제 프로세스를 간소화하는 결제방식 허용 (금융위 유권해석, ‘17.9월)
* 대형가맹점에 대해 비용절감분을 초과한 과도한 수수료 인하는 리베이트 소지
카드사 비용절감 및 영업규제 완화 ※ 옴부즈만 권고 사항
가. 카드사의 약관 변경시 고객 고지방법 확대
ㅇ (현황) 신용카드 약관변경시 현재는 이용대금명세서, 서면, 이메일 중 1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통지해야함
ㅇ (개선)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고지 수단의 하나로 허용하여 고지비용 절감 및 편의성 제고 (표준약관 개정,‘ 17.12월)
나. 휴면카드 자동해지 기준 개선
ㅇ (현황) 현재는 신용카드 1년 미사용시 휴면카드가 되어 이후 거래가 정지되며 거래정지 후 3개월이 지나면 자동해지 됨
ㅇ (개선) 휴면카드의 “거래정지 → 카드해지” 기간을 6개월 연장(3月 → 9月)하여 빈번한 해지·재가입 반복으로 인한 과도한 모집비용 발생 및 소비자 불편 방지 (감독규정 개정, ‘17.12월)
다. 신용카드사의 고객방어 활동 허용
ㅇ (현황) 현재는 신용카드 해지신청 고객에 대해 고객 불만을 해소하면서 다른 상품으로 전환을 권유하는 등의 해지 방어활동이 원천 금지
ㅇ (개선) 신용카드 해지를 신청한 소비자의 동의를 얻어 다른 카드상품을 설명·권유하는 것은 허용 (감독규정 개정, ‘17.12월)
* 단, 경제적 이익 제공, 해지시 불이익 과장 설명, 해지업무를 부당하게 지체하는 행위 등 비용을 과도하게 유발하거나 소비자에 불이익한 사항은 지속 금지
3. 향후 계획
□ 카드사들이 신상품 출시 및 기술 개발 등을 최대한 빠르게 시작할 수 있도록, 간담회 후속조치들을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
ㅇ 유권해석 등 별도의 절차가 필요 없는 사안은 9월안에 즉시 시행하고, 부수업무 추진도 신고수리 등을 거쳐 10월안에 완료
ㅇ 감독규정 개정 등 법령 개정 등이 필요한 사안의 경우에도 금년 내로 추진을 완료할 계획 (9.20일 규정변경 예고)
□ 향후에도 정부는 소비자 금융편익을 제고하고 가맹점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과
ㅇ 카드업계의 신사업 추진 및 비용절감 등에 도움이 되는 방안에 대해서는 전향적으로 검토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