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실명전환 및 과징금 관련
□ 금융실명법에서는,
ㅇ 실명전환 및 과징금 징수 대상을 ’93.8.12일 금융실명제 시행 전에 계좌가 개설된 금융자산으로 정하고 있음[부칙(’97.12.31.)제6조],
* 부칙 제5조(기존금융자산에 대한 실명확인) ?금융기관은 종전의 긴급명령시행전에 금융거래계좌가 개설된 금융자산(이하 “기존금융자산”이라 한다)중 이 법 시행전까지 실명확인되지 아니한 금융자산의 명의인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후 최초의 금융거래가 있는 때에 그 명의가 실명인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중략)
부칙 제6조(실명전환자에 대한 과징금부과) ?금융기관은 기존금융자산의 거래자가 이 법 시행후 그 명의를 실명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긴급명령 시행일 현재의 금융자산 가액에 100분의 50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과징금으로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
ㅇ 금융실명제 시행 이후 계좌가 개설된 금융자산에 대해서는, 실명전환 의무, 과징금 징수 규정이 없음
□ 금감원의 검사 결과,
ㅇ ’08년 특검측이 검사를 요구한 1,199개 계좌 중 2개는 중복 계좌로 판명되었고,
ㅇ 나머지 1,197개 중 176개는 검사 당시 위법사실이 발견되지 않은 계좌였음
- 잔여 1,021개(1,197개-176개) 중 1,001개는 ’93.8.12일 금융실명제 시행 후 개설된 계좌로 실명전환 및 과징금 징수대상이 아니고
- 금융실명제 시행 전 개설 계좌 20개는 실명으로 개설되었거나, 가명으로 개설후 실명전환의무기간(’93.8.12~10.12) 내 이미 실명전환 완료되었음
2. 차등과세 관련
* 금융실명법 제5조(비실명자산소득에 대한 차등과세)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의 원천징수세율을 100분의 90 (중략) 으로 하며,「소득세법」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는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 금융당국은 금융실명법 제5조와 관련해, 사후에 객관적 증거에 의해 확인된 차명계좌는 차등과세 대상이라는 원칙을 유지해 왔음
ㅇ (’99.12월 현행 금융실명제도 해설): 사후에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밝혀진 차명거래는 법 제5조의 차등과세 대상이라고 설명
ㅇ (’08년 금융실명제 종합편람): 타인명의로 신규예치된 사실이 사후 확인된 차명계좌는 차등과세 대상이라는 유권해석 기재
* 동일한 취지의 다수 유권해석이 있음
□ 금일 국정감사시 금융위원장이 답변한 내용은,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 하면서, 차등과세 대상이 되는 차명계좌를 보다 명확하게 유권해석 하겠다는 것임
ㅇ 사후에 객관적 증거에 의해 확인되어 금융기관이 차명계좌임을 알 수 있는 경우 즉, 검찰 수사, 국세청 조사 및 금감원 검사에 의해 밝혀진 차명계좌는 금융실명법 제5조의 차등과세 대상이며,
ㅇ 이에 대해 과세당국이 유권해석을 요청하면 차등과세 대상임을 분명히 하겠다는 것임